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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2교육위원회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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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년간 소아당뇨병 환자가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태안에서는 제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던 자녀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의안과 5분 발언을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당뇨 중에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뿐 아니라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의 지원 목표와 방향,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의료비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