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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351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4-04-17

윤기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 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박정수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용 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각광받는 분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리튬, 니켈 등 원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3년 5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장기적인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시 도의 기본 계획 등 도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오늘 첫 위원회 시작부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했어야 할 일을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님이 해 주셔서 내용도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5월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1년 됐는데.
그래요? 지금 검토 의견도 그렇고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87억?
지금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획관님이 봤을 때.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권역별이라고 하면?
혹시 집에서 폐배터리를 수집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1년에 모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그냥 내버려, 그냥. 이만치 쌓여 있다고 하면, 병처럼 크다든지 부피가 크다든지 하면 모았다가 갖고 가는데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어디다 갖다 줘야 하지…….
일반 폐배터리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배터리에서는 수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그건 당연히 하죠.
이렇게 덩치가 큰 것은 당연히 수거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일반 가정용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수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땅속에 내버려요. 제가 수집하는 곳을 보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읍사무소 이런 데에 다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교회더라고.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모았다가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해당 없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환경국하고 이런 대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수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폐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 좀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이 폐배터리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정부와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할 텐데 충남에서 차별화된 시책은 있는지하고, 이게 3∼4년 후부터 엄청난 양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지려면 도 자체 인력이나 저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폐배터리 업체가 에코프로니 성일하이텍이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발전 방향, 경제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갔다 오셨어요? 가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제주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도 제주도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한 번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저는 갔다 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잘해 놨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갔다 오면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환경을 인식하게 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한 30년 전에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한국청년회 JCI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폐건전지를 많이 모아서 중앙에 보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모았던 실적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폐건전지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거의 안 할 때예요, 한 30년 전이니까. 국가에서도 않고 지자체에서도 안 할 때 사회단체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건전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전기자동차까지 많이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우리 도에서도 그쪽 관련 산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우리 도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조례가 없이 하고 있는데 박정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싶고,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거고, 기획관님! 도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에 이거를…….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가…….
TP하고…….
순천향대에 관련 과가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 본 조례는 제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정수 의원님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획관님! 하나만 질의드리면 지난해 말에 정부가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계 관련해서 발표하고 현재 중앙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이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일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 중에서도 전기차 중심의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대답없음」

현재 관련 법규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만 담겨 있어서, 아직 상위법은 없는 상황인 거죠?
상위법이 정해지면 집중할 수 있는 분야랑 확대할 수 있는 분야도 가이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조례에 확대 방안도 함께 담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윤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 의원 퇴장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 육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계획 및 시행 계획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벤처기업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지윤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실태 조사, 자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며,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정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벤처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9조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대 사항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을 우대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기획관님, 벤처기업 이거 지금 국가사무로 해가지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지 않나요, 지원에 관한 것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TP하고는 연이 더 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도내 대학 중에서는 호서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벤처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술보증기금 융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 평가 받아가지고, 이게 벤처기업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벤처기업 인증이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도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인증해서 기보 자금을 쓰고 있으면 원래 못 해요. 그러면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거는 안 돼요, 대상자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재난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안 되면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기술료 해서 하는 거는 기보에서 받게 되는 게 훨씬 금액이 크고, 또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들이 중복, 중복, 중복,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중복 사무가 될 확률이 있고, 기금을 갖다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에다 줄 것이냐, 벤처기업이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답변하신 거에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도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벤처는 사실 기술력 평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술력만 보고, 그렇지요? 부족한 자금 같은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인데 기술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보 자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평가되지 않은 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 평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벤처기업 운영을 해 봤고 벤처협회에도 들어가 봤었고, 이렇게 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100개 중에 1개 기업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어요, 사실. 99개가 망해도 하나가 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했던 거를 도에서 특정해가지고 벤처기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지금 이 벤처기업이라는 개념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20년이 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념들로 해가지고 국가를 포함한 다른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투자 개념으로 해서 펀드 같은 경우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벤처기업들을 거기에 일정 부분 넣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기술력 가지고 평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기술을 몰라요. 벤처기업들이 이런 거에 문을 두드릴 때 가장 골치 아파하고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펀드를 받든 뭐를 했든 기술력 평가가 선진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고용 인원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그래서 너네 담보 뭐 있어”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기술 평가를 하는 데도. 그런데 신보는 아예 그걸로만 더 많이 가는 덴데 그러면 현실성하고 좀 멀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서를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년까지 해가지고 세부 내역에 보면 산출 근거가 벤처기업 활동 및 실태 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이에요. 조례를 보면 다른 곳에 위탁해가지고 실태조사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차 연도하고 4차 연도 두 번밖에 없거든요, 산출 내역이. 그런데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이라고 또 돼 있어요. 1년마다 1600만 원씩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 옆의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1차 연도에 4000만 원짜리 용역 하고 4차 연도에 4000만 원짜리로 할 건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 산업경제실에서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협회도 분명히 있고- 벤처협회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거는 14페이지 미첨부 사유에 “추계 결과가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000만 원으로 연평균 1600만 원임” 해가지고 5년간 발생하는 거면 용역을, 그러니까 실태조사 용역 1600만 원짜리를 5년 동안 매년 하겠다는 얘기인지, 15페이지에 보면 1차 연도에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2·3·4차 연도 가서 4000만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에 두 번의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충남에 북부출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 그렇지요? 북부청이 나와 있잖아요.
예, 충남청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잖아요. ‘부’로 바뀌면서 벤처에 관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아예 그냥 -담당 부서가 커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실태조사가 그쪽이 부족해가지고 한다는 건지.
질문 안 드리고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5년간 자료를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 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넘어서는 정도의 다른 조사 요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비용추계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거를 넘어서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솔직히 의구점이다. 그리고 여기 충남테크노파크도 와 계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벤처기업들은 지금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 부분이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벤처기업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기획관님, 금년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54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비용추계서 여기 12쪽에.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비도 있나요?
현재 지원된 부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특별조치법은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만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 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안 들어가 있어도 지원을 받았나요?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거예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창업보육 운영은 당연히 무슨 그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니고…….
보육을 운영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만 하는데- 이 안에 위치하지 않아도 도내에 있는 벤처 창업 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의 의미는. 기존에 법은 있지만 법과 다른 부분은 촉진지구 내에 안 있어도 도내에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우리 도비로만 해야 되겠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하나, 벤처기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 쪽으로도 해당되는 벤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각이라든지 또 옛날 나무뿌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벤처기업이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관광 사업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관련 법규 2조2항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보면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또 뒤에 보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충남의 지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남의 벤처기업에 대한 금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기금 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면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목적이랄까 성적 달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뭔가 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차별화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기획관님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충남의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담겨야만 벤처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충남으로 온다든가 충남에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조례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연구모임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중소기업청 자료도 그렇고 TP 자료도 그렇고 사실 실태조사가 이번 조례의 방점입니다.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연구모임 할 때 딱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창업보육기업에 관한 통합적인 자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다면,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연초여서 올해 시작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가면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현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올해 그리고 3년 후인 2027년으로 담긴 거고, 도에서 중심이 돼서 흩어져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담은 거고,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금리 관련된 것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 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펀드 투자에 관련된 게 도 중심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이 돼요. 그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개정하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태조사 하시게 된다면 도내에서 어디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이지윤위원

도내 기업으로 한다면 TP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벤처가 흩어져 있어요.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안종혁위원

저는 거기 포함해서 다른 의견을 드리면 벤처협회가 그나마 또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이지윤위원

저도 그 생각 합니다. 외부 기관을 찾는다면 벤처협회가 될 수 있는데…….

안종혁위원

아마 재위탁, 재위탁해서 그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지윤위원

예,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히 실무 부서랑, 과랑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제가 연구모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기관도 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통합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가 한 기관에 맡기든 아니면 협회에 맡기든 주무로 하는 실태조사는 한 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 실태조사를 넣은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연구모임까지 해가지고 벤처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의문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연결을 시키면 도내에서 벤처기업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필요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릴게요.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 중에 여기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냥 벤처기업으로 다 인증받았는데. 그러면 소외된 곳도 있는데 소외된 게 정확하게 능력이 없어서 소외된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솔직히 중기부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고 불신하는 기업들이 도내에 좀 있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 제가 스피커로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펀드 조성해서 도내 기업들 육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기획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윤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촌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의 소관 사무를 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 명칭의 변경은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도록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온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자리 관련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지속 홍보 하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출장소 설치 규정 추가로 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충남 북부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지역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당초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몇 가지 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도 너무 길어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하자면 안타까운 게, 기관이 중요한 게 한 번 바꾸려면 무지하게 바꿔야 돼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의 모든 서류, 직원들 책상에 놓는 거,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직원들 명함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기관을 통폐합할 때 그 전부터 연구를 해서 이름을 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 바꾸면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계속 길다 길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그때 움직였으면 용역을 줬더라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꿨을 건데. 우리가 또 지적을 했거든, 이게 좀 길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서류를 쉽게 바꾼다고 하지만 들어갈 것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관님, 방금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통합할 때부터 명칭에 대한 의견 제안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때 반영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쓴 다음에야 다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명칭이나 아니면 사업명을 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093억 8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6072만 원의 72.9%에 해당하는 461억 282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937억 2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7237만 원의 19.4%에 해당하는 477억 3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1억 원입니다. 추경안 117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CEO 및 경영자, 현장 전문가 등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CEO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출연계획안으로 제출한 산출 기초와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 60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0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기본 계획 수립 및 신청서 작성 등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 절차, 지정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억 원입니다. 추경안 121쪽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632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1쪽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서비스업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업소로 지정 조건과 지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4억 원입니다. 추경안 122쪽입니다. ’25년 3월 개관을 앞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혁신타운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장비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비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장비 운영 인력 확충, 이용 수수료 등 사용자 부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 20억 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3쪽입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초 4개 기관, 4개 사업에서 5개 기관, 5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9억 6357만 원을 증액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과 수행 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신규로 추진되는 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업무 추진 1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 및 이민 관리를 총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에서는 지난 1월 이민청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천안·아산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하였는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2500만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유치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향후 산출 기초에 기재된 내용보다 확대된 인력 및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4억 원입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인력난 해소 등의 중요 인적자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24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도비 1억 원이 편성된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4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 124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안전 물품 및 교육 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년도 센터 설치 이후 이용객 수, 만족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405억 원입니다. 추경안 12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시설 설치 사업비로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테크노파크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지원 사업에서만 토목, 기계, 건축, 조경 공사비로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10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1106억 8100만 원으로 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23년 12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과 ’24년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통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따른 지원금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사업설명서 71페이지의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입주 업체 현황, 입주 상인 현황, 이게 서천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뒤의 특화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잖아요.
서천시장에 관계된 거지요?
그래서 당초하고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경 3억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정예산 대비. 그래서 여기 산출 내역을 자세히 보면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요. 많이 늘어요, 두 배 이상으로. 그래서 화재 이전에 서천시장의 상인들 입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재 이후에 아마 다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아니,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천시장이 화재 나기 이전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화재 난 이후의 업체가 아니라 화재 나기 이전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점포에서 입주한 점포, 그다음에 여기도 노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상자 중에 노점. 그러면 입주와 노점 업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지원 대상이 되잖아요.
예, 수산업이면 수산업 뭐 이렇게 업종까지만 하셔가지고 몇 개 업체인지,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건 200개 이상인데 더 줄여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50개 업체였다가 지금 업체가 138개 업체라고 추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화재 이전의 자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백몇 개가 되겠지요,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요?
그거를 업종하고, 거기에 실제로 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천시장에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공영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96페이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에서요, 여기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조직도 그리고 조직 인원에 대한 직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인력 구성은 아직 한 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 그거는 됐고요, 질문으로 대체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세부 내용이 잡혀져 있지요?
그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도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내용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역시 자세한 사업 내용 주시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현재 기준으로 들어온…….

「대답없음」

예, 들어온 곳이 있다면 업종 구분해 주시고 계약 기간이랑 임차 내역이랑 공간 면적 이런 것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있나요? 올해 8회 정도 행사 여신다고 했는데.
그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있으면 좀 자세하게 내역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종혁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운영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예 없으세요? 어떤 직무에 능한 사람들을 뽑을지.
그러면 자료로 4억 원에 대한 장비 구입 있잖아요. 그 상세 산출 기초 있으세요?
상세 산출 기초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 장비가 들어가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 보고서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장비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장비만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봐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세부 산출 내역은 가능하시죠?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이요, 이게 지금 옮겨진 지가 얼마나 됐죠? 언제 옮겼죠?
입주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 안 하고 그냥 있었나요?
기획관님, 담당하시는 충남연구원에서 여기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원래 Y시티에 있던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처음에 ’22년도에…….) 이리로 나오세요.

이지윤위원장

앞에 단상 나오셔서 성함,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당초에 Y시티에서 옮겨진 게 언제예요?
그러면 12·1·2·3·4, 5개월 동안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 기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옮기고 나서 안정화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사업 기간 자체가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4월 달부터 돼 있어서 옮기기는 이미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 장비 구축해 놓고 놀렸냐 이 말씀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안정화를 하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회의장이 대규모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임차료 부분이 적정한가를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다시 임차료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해서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료를 또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예.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계획 인원은 50명이고요, 이 사업은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안종혁위원

대상 50명이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행사장 임차료가 잡혀 있으니까, 이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추경이고 -보통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도 국비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 완료하고 평가할 때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냐도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15개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들도 사업들을 하면 정부 부처에서 분명히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산을 참 잘 썼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다음에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국비를 많이 땄다고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 매칭해서 쓰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아끼다 보면 그게 모여져서 다음에 사업을 땄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따야지만 도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50명을 가지고 하는데 행사장은 보통 도내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천안의 비싼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운영할 수 있는 갖가지 시설들이 있고, 이미 테크노파크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여줄 겸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더디긴 하지만 이제 몇 년 후면 충남 컨벤션센터도 진행이 되고 나면, 리솜도 다녀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약간 불만은 뭐냐면 추후에, 그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서 그것만 그렇고 행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행사비라도 아끼고 이게 조금 조금씩 아끼다 보면 제가 알기로 -제가 중소기업 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또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국비를 조금 덜 가져온다 하더라도 -매칭 때문에- 조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천안·아산 주변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는 게 편리성이 좀 있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지역구가 천안이라 천안에 있는 분들한테 혼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90페이지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제4조에 보면 기자재 구입비,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료 이렇게 등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3억 2000만 원이 배달료 지원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저기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면에서 국비가 30%, 도비 20%, 시군비가 50%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한 부분에만 편중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각 부분별, 봉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유독 배달료 부분만 책정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에서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과인가요? 탄소중립과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5개 시군에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면 각 시군별 사업비가 분배돼 있는데 이런 산출 내역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를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지중화인데…….
지중화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검토를 했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증액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설계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증액이 됐을 때…….
그러면 국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 매칭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증액이 되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중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변경 요건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어떤 설계 변경까지 감안한, 입찰 차액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된 금액인가.
문제 되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이게 조례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물론 각 시군에서 지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원이 되지만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세우지를 않았어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세운 거야.
이게 분명히 우리 조례에 있어요.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제가 발의한 건데 본예산에 안 세웠더라고. 지금 종량제 봉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시군도 같이 매칭해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해야죠.
시군에도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도 부담해서 업소들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그러니까 홍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팀을 구성하게 되면…… 아, 이거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해됐습니다. 지금 외국인유치센터 같은 경우도 전액 도비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 노동자 있잖아요.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자료에 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 자료상으로는.
5점 만점에 4.36이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만족도가 좋은 거라면 이거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천안·아산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 좀 해서…….
만족도가 괜찮고 효율성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도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용수로 사업 있죠?
그거는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 예산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걸 벌써 다 썼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삼백구십 얼마가 세워졌었다면서요.
지금 몇 달 지났는데 12억을 또 세운다고 하니까…….
적겠지만, 지금 393억이 있는데…….
아, 그러면 393억을 배분하는 거예요? 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산단 거기에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기획관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요.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죠?
왜 분야를 전문 CEO하고 테크노 CEO로 나눠 놨어요, 강사료를? 이거를 왜 A급·B급 해서, 보면 교육생도 전문 CEO 40명, 테크노 CEO 50명 해 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전문 CEO A급은 3시간에 2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모셔 오는 거고 테크노 CEO는 할 때마다 60만 원 드리는 분을 모셔 오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것은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200만 원을 드리는 우수한 강사분들한테 테크노 CEO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합반을 하든지 해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든지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지만 이건 약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테크노 CEO분들은 60만 원으로 강사분을 모셔 오고 전문 CEO는 200만 원으로 모셔 오는 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왕이면 돈을 저기 해서 합반을 하더라도 유능한 분한테 교육받는 게 훨씬 효과를 올려 주는 거죠, 우리는. 교육의 특성상 분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분임은 두 과정 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합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특강 해서 하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강사분한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왜, CEO라는 것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경영’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 뭐 똑같은 어떤 분야가 아니잖아. 이렇게 예산을 나눠 놔서, 제 말씀은 나눠 놨으니까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한 번씩 다 하는 게 아니라 강사마다 같이 들을수록 좋은 내용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한번 하면 좋지 않냐 이거죠, 금액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나왔다고 다 쓰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특히 테크노파크는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식비가 8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어디를 넘기다 보니까 거기는 1만 원 돼 있고 여기는 8000원 돼 있길래.
올라가는 거죠?
아니, 여기에 예산은 본인 자부담 합한 예산이 나온 건데. 여기 예산 1억 2500이라는 것은 1억이 도비이고 2500 포함돼 있는 가격이지. 제 말씀은 여러모로 생각 외로 교육생들이 예민하더라고요. 1만 원짜리, 8000원짜리,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생각 외로 작은 거에 마음 약한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더 치밀하지 못하게 세웠다,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지금 먹으면 김치찌개가 보통 1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이걸 8000원 해 놓는다는 것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CEO 교육받는 분들은 우수한 강사한테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이게 약간……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기획관님께서 테크노파크랑 조율을 하셔서 전체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도 그렇고, 이건 전에도 우리가 2억 5000 세워가지고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턱도 안 되는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여건에 맞게 해 봐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한번 조정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109페이지, 지역고용전문관은 뭐예요?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담 인력 해서 4000만 원씩 3명을 줘요. 그런데 1억 2000을 준다고 했고 어떻게 몇 번 준다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고용전문관들한테 4000만 원을 줘서 오나 그걸 여쭤보려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4000만 원 줘도 와요? 지역고용전문관들이 4000만 원에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쭉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와요, 그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전문관이라고 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세상에 4000만 원 주고 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마운 일이지. 어쨌든 4000만 원이면 몇 개월 준다 이런 내용도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년 하는 거예요?
4000만 원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데 와가지고 제대로 된 효율성이 나려는지 모르겠네, 채용해가지고. 4000만 원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도에 얼마나 도움을 주려나. 물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앞으로 바뀌었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잘 활용할 테지만 그냥 여쭤보는 거고, 잘 된다 하면 관계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29페이지를 보면 일일 통역 사례비가 나와요, 6만 원, 4명, 17회, 10개월, 4080만 원. 제가 드리는 의문점은 교육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129페이지, 그 옆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담 사업비 4959만 원 해서 밑에 보면 맨 가운데쯤에 일일 통역 사례비 6만 원. 쓰여 있죠, 가운데?
예, 쓰여 있죠?
쓰여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하는 반, 그러니까 한국어반, 정보화반, 산업안전반 할 때 여기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다 그냥 알아들어요, 교육받으면서? 원래 다른 데 가면 교육할 때 외국인이 동시통역 해가지고 강사가 하면 옆에서 통역해 주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한국말 하면 이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가 동남아어나 태국어나 이런 거 다 해요? 영어로 해요, 수업을?
아니, 제 말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산업안전반, 생활법률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용어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교육생들이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외국인……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그래요. 만약에 귀화한,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제 말씀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어 강의를 들을 만큼의 언어 능력이 안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거 할 때도 통역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 같은 것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이랑 세금이랑…… 우리 말마따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참석하면 효과도 없다는 얘기지. 그것 좀 한번 세밀하게, 이것도 내내 저기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 주는 거잖아요. 센터 임차료는 여기서 왜 나와요?
센터도 1600만 원에 2회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곳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라는 건가? 이렇게 해 놨지, 왜? 1600만 원, 2회, 3200만 원. 1년이면 1년 딱 나와야 되는데, 센터 임차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옆에다가 1600만 원 해서 연 2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놔야 되는 거지 2회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가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141페이지 산출 기초에 인건비 1억 6000 나와가지고 책임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프로 수가 나오고.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 충남테크노파크의 직원분들이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인건비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에 상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 말 아닌가요?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전문가는 또 누구냐고. 전문가는 20만 원씩 또 돈을 줘요.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그린바이오의 전문가들이 테크노파크에는 없는 거예요? 25명, 10회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전문가 불러서 하는 수업. 모르겠어요. 자기 분야가 또 다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회의를 하는 거네? 전문가라는 것은 수당으로 20만 원씩…….
20만 원이면 회의 수당일 테지 뭐.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59쪽의 바이오 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 중에서요, 사업비가 2억 1500이 감됐잖아요. 60쪽 보시면 2억 1500이 감됐습니다.
60쪽 산출 근거 보시면.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생산시설 기술 검토 및 인허가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에는 2억 5000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확 줄어서, 당초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2억 5000에서 3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밑에도 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 주시죠.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3월 달에 선정이 되고서 국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월 달경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써라” 했는데 갑자기 매칭 비율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작년 추경 때, 올 ’24년도 본예산 때 같이 시기가 맞아가지고 두 군데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중복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총 2억 5000이 맞는데, 빠져가지고 3500이 된 겁니다. 총사업은 위엣것이 맞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엣것이 맞는 겁니까?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중복 계상 되다 보니까 그걸 제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만치를 뺀 거라 이거죠?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2억 1500 감’ 이렇게 돼 있어?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본예산하고 중복돼 있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6500이 서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중복된 부분이 3500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만 했다 이거지?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 더,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구축 사업이 있는데 -57쪽에- 국비하고 시군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업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 안전 검사라든지 점검 부분은 전기 판매업자가 하게 돼 있어요. 전기 판매업자가 하게 돼 있다 이거지, 평소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요.
완전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에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전기 판매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라든지 점검하는 것은 전기 판매업자가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전기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책임하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비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아니, 지금 사업 효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한전이라 이거죠, 전기 판매업자.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해야지 왜 시군비까지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냐 이거죠. 하여튼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추경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이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답없음」

그러면 실증랩 운영 기간은 전체 9개월인가요? 임차료는 9개월로 잡혀 있는데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게 쭉 운영되는 사업인 거죠, 향후?
최소 5년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운영될 예정인가요, 실증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의 시군구 연고 사업 관련해서 현재 산출 기초 세부 내역 보면 부여군 그리고 논산, 서천, 보령, 이 4개 지역에 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이게 사업 주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TP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파악하면 됩니까?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고 보령 역시 해양자원 활용한 사업인데…….
제안입니다. TP가 주관사가 되는 거는 이 사업 선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수행은 제가 알기로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논산·서천처럼 보령이랑 부여 역시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TP가 주관으로 운영을 하시되 수행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에서 그 부분을 TP에 일임하셔서 TP가 이 사업을 전체 주관해서 수행하는 건 맞지만 시군의 사업은 그 지자체 기관이 제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 기관 확대하는 거를 도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의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에 이번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피해로 인해서 지원비가 조금 더 추가됐는데, 서천특화시장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랑 컨설팅 비용 지원받는 업체 수를 138곳으로 산출하셨는데 이러면 전체 상인이 다 지원을 받게 되는 형태인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수를 우선 추정치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 세워지면 실·과에서 검토하시겠지만 지원이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지원책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이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건비 부분이 감액돼서 문제가 없는지가 사실 많이 우려가 됐는데 겸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 50%만 시간제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관님?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담 인력도 계약이라고 해야 될지,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고용되신 상태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120페이지 이민청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1500만 원 신규 예산 세우시면서 증액 사유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홍보 및 TF 운영’ 이렇게 사유를 달아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에 공공기관유치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TF를 산업경제실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별도 비용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유치단에도 공공기관 유치 지원이나 언론 홍보나 업추비나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비용이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중앙에서 사용되는 비용일 수 있는데, 좀 성격은 구분되긴 하지만…….
향후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이게 사실 잘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무엇보다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앙 단위의 사업 중에 충청권 지방은행도 있었고 수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청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중앙협력본부도 있고 전담팀도 꾸리신 상태니까 중앙에서의 대응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대응을 지금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짜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옥타 세계대표자회의 예산도 이 기업 제품 판로 지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 중에 희망드림 판매전 비용이랑 충남 지역 상품 홍보 판매전 이게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옥타가 지난해에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추경 때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세부 내용을 짜다 보니까 증액 내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 책 9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보시면 214번 사업수입 102억이죠?
이 102억이 우리가 출연금에서 100억 펀드 투자한 거 아니에요?
회수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회수 100억을 우리가 감액했잖아, 출연금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100억 저기 한 거잖아, 그렇지요? 어떻게 된 게 여기에 따르면 사업수입이 100억이야. 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사업수입이라고 해 놓고 왔다 갔다, 이걸 쭉 보니까 계수가 안 맞아. 10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수입’ 해 놓고 ‘배당금 수입’, ‘펀드 투자 회수금’ 돼 있어. 그래갖고 말이 안 맞잖아.
어떻게 펀드 투자한 것이 사업수입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업수입은 아니잖아. 사업을 해서 오는 수입은 아니잖아.
여기 나와 있는데? 104페이지에는 사업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배당금 수입?
이 100억이 우리가 전에 미리 해지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100억 나가지고 712억 있던 것이, 712억 있었으니까 100억을 이쪽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461억이나 편성을 했길래 제가 죽 봤더니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333억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0억이 나오길래 내가 한번 본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출연금은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펀드에서 100억 벌었으면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건데?
그러고 나서 수입으로 잡는데 그 밑에 보면 99페이지 사업수입 102억, 이자수입 42만 6000, 나는 42만 6000이라는 이자수입이 여기서 발생했는데 해지를 하면서 나온 이자인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 중간에 42만 6000 이자수입이 있길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해지해서 나오면서 이자가 100억 가깝게 나온 건가? 그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예, 해지되면서 그런 것 같아.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에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있죠?
그게 당초에는 저희 도비 2억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번에 6억 5800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국비가 20억이 있었는데 6억을 감액하는 걸로 됐네요?
국비가 20억이었는데 14억으로…….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 내용이 화력발전소 폐에너지 연소가스 및 온배수를 이용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도 됐지만 국비가 많고 도비가 적은 상태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고 또 도비를 많이 증액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이게 작년에 과기부에서 신규 공모 사업으로서 지역의 전력 산업을 지역 주도적으로 원천 연구 해서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 사업화하는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저희가 세 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 폐에너지를 이용한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 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폐에너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걸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미세조류를 이용한 소재 개발 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장기 사업인데 2차 연도 올해에 국비가 20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14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20% 이상 매칭하게끔 기준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가 아닌 30%로 이번에 증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8억을 담았어야 되는데 2억을 담았고 나머지 부족분 6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가 많이 오니까 이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의구심은 가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도 국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국비는 또 6억이나 줄고 대신 도비를 더 채워야 되니까 이게 좀…….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한 가지만 간단히…….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연구에 그친다고 그러면 많은 도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보통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비율에 맞게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에 대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고 신산업 발굴이라는 중요한 사업의 효과성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화력발전소의 연소가스라든지 온배수가 줄어든다든지 환경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 내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세조류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다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를 분양하는 데 많이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대기로 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 115쪽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있죠? 2억 2000인데 이 예산도 신규로 한 건가요?
그리고 기획관님, 예산서 120쪽의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정 지원 사업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감액을 하고 자본보조로 전환해서 계상을 했네요.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장이 많이 덥기도 하고 집행부도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휴식을 취하고, 또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2차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도에 들어가면 인력 은행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공부를 못 해서 여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방향에서 ’25년 2월 예정 해갖고 예산이 8억 80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해서 신규로 2500만 원, 성립전예산이 4억 원 또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4억 4000,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여기 경제통상실에서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농수산해양위하고도 협의하고 또 환경·복지 부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통합해서 국장님들이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단순히 여기에서 외국인유치센터만 운영해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거냐. 지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통합이 돼서 운영돼야 실질적으로 충남 도정이나 밖에서 충남 도민이 봤을 때 ‘아,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고 중요한 인력 문제, 청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8%가 노령 인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고추와 구기자는 포기 단계에 들어선 농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일단 기업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운영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담당한다고 “내년 ’25년 2월 예정으로 8억 8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2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어떤 방향을 잡아 줘야지 여기서 유치센터 운영 해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 해서 8억 8000,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기획경제위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내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강하게 요구할 부분인데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정우 위원에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각 실국장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현재는 산업경제실에서 주무 부서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사실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좋은 거부터, 제가 오늘 좋은 걸 하나 봐가지고,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옥타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잠시 옥타(OKTA)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금산에서 벌써 600만 불의 -상담 실적이 아니라- 계약 실적이 났다고 해가지고.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행사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전에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농수산물들이 되어 있고 지역 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상담 실적이 아니라 수출 계약 실적,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늘 돈부터 받았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행사라고 해서 그냥 불려만 가가지고 자리만 채우는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는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수출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사에 동원되는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꼼꼼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말씀 주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획관님. 일반회계에서 수익 사업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익 사업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펀드 조성해서 100억의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절차가 맞게 진행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펀드 조성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조례도 사실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조례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처리를 해 줬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펀드 수익이 난 거를 기금이나 일반회계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어느 주머니로 넣냐 차이겠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보따리상이 아니잖아요. 급하게 바뀌어서,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부 지침인가- 바뀌어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목 변경만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요?
여튼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45페이지에 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하고 42페이지에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이게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그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줄여서 현실성 있게 가져오셨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뒤의 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충남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상관없지만 관련돼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런 게 운영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부턴가 잘 안되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거는 뭐냐면 특히 시점이 평택에 고덕이 생기고 나서부터, 용인에 SK가 생기고 그게 급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고서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예비비를 살펴봤더니 행사운영비라든가,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행사가 중요하잖아요. 예비비에서 많이 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후 보고 하시길래 이런 데는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충남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까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조실에서 예비비를 다른 실·국에서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 힘들다고 짐 싸 들고 계약서 도장 땅 찍으면 그때 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도 지금 인구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주력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쓰는 예산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은 시급하게 빨리 예비비…… 이럴 때 예비비 쓰라고 있는 거지 꼭 재난·재해에만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해가지고, 특히 기획관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서천 화재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참 애써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듣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호 기획관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열심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개선지원금하고 컨설팅 추가를 하는 것은 138업체가 서천특화시장에만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맞죠?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재난 지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나요, 예산이?
상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발 빠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참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업체는 200개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오해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로 확신이 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괜히 열심히 일하고서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잘 홍보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앞서서 제가 자료 받고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비 산출 내역을 제가 아직…… 지금 이거 자료 왔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마이크, 조명 세트 등하고 여기 장비들 보면 대부분 LED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유경험자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기관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이 없으면 괜히 비싼 장비 사 놓고 놀리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비싼 장비 사 놓고 10%도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의 엄청난 경제적인 현안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왔길래 그러는 거예요.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이요. 아까 17억 말씀하셨는데…….
12억? 이거 제가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뀐 게 몇 퍼센트예요?
예, 원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100% 다 온 거예요?
지금 이거 공사비가 1억, 2억, 10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이게 1번에 나와서 다행인데- 동부바이오도 빙그레에서 유치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자기들이 생산 라인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여기 식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먹는 식품들이어가지고. 그런데 산업용수 중에서도 1급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고, 앞서서 저희 주력 사업에 반도체 사업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력하고 산업용수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천 관련한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아산만 거를 정화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경기도 안 좋은데 참 걱정입니다.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부양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수가 꼭 필요한데 산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예산이 없어서 도에다가 지금 손을 벌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거기 지역구 아니에요.

장내웃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총선도 끝났으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그러니까 시군에, 특히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50만이 넘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의회에도,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하고서 기업들이 자기가 예상했던 스케줄대로 기업이 안 돌아가면 그게 손실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생기면 여기에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업체가?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산업입지과에서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시면서, 천안은 미분양이 없을걸요. 미분양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시에다가 하거든요. 전에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고, 도로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양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조건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토가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26페이지에 보면 충남도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활용 방안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안 사업이에요?
도비 2000이 그러면 4000이 되는 거야?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저기 해 오는 거네.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네.
그런 개념이네.
사람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 강화 예산 때문에 경제진흥원 경제인 아카데미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1월에 심의할 때 기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이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거는 CEO 아니면 경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이해가 되고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는 중앙 부처의 지원 사업이나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각자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운영해 주시고, 다만 경제진흥원의 경제인 아카데미 자료를 보니까 연 10회를 운영하실 계획이고 현재 2월, 3월에 홍성에서 한 번, 아산에서 한 번 아카데미를 개최하셨는데 참석 인원수 차이가 꽤 나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219명이 참석하셨고 3월 아산에서는 25명이 참석해서 거의 한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보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경영인에 대해서 지역별로 홍보가 덜 된 건지…….
혹시 와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냥 기획관님이…….
그럼 추후에 보고를 주시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10회 정도면 아마 한 번 간 지역에는 다시는 방문을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홍보를 할 때 균일한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