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의원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 전에 김태흠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농수산해양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통과를 잘 시켰습니다. 다만 견학을 안 가고 했느냐,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그 안을 냈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가자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철기 원내대표님께서 반대 토론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틀간 고민을 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회가 너무 블랙홀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의 요구 하고 의원님들을 왜 설득하지 않느냐, 재의 요구 한 이유에 대해서 왜 설명하지 않느냐, 그런 서운함·유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경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의 요구 설명서, 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의 요구 이유 설명서 오늘 보니까 세 번째에 “학생인권옹호관 폐지” 해서 “교육감의 지방 교육 행정기관 조직 편성권, 부당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옹호관을 없애면 여기에 대해 이런 이런 문제점이 파생되니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억 원 출산·양육 지원금이 결혼에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원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1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지원금을 받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 정책이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장려를 해야 할 정책입니까, 폐기해야 할 정책입니까. 이러한 주장이 억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억지 주장이라고 느낀다면 제가 느끼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역시 억지 주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 1억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실 겁니까?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리는 현실에 적용하면 많은 부분이 비현실적이고 편협합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N에서 수요일 밤 10시 20분부터 방송을 하지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시즌 4까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지요. 육아 생활은 물론이고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방송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방송으로 내보내면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년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중에는 학생도 있고 우리들의 자녀도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고딩엄빠’는 방송이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어쩌면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시대착오적인 윤리관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수십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인 충격과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성소수자 연예인도 여러 명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모 씨를 들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방송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자녀도 더 많이 시청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연예인의 성적 지향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연예인은 방송에서 즉시 퇴출됐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등에 대해 충분히 열린 사고, 성숙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실상입니다. 어쩌면 이미 사회에서 용인된 것이고, 심지어 의원님들조차 실제는 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5조제2항의 “차별받지 않는” 내용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사회주의를 신봉할 수도 있고 정명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는 문제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꼭 필요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기하면 이런 내용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폐기하는 것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것이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조례에서 인권 보호가 명시된 조례는 39건입니다. 조례 명칭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가 6건이고, 나머지 33건은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2018년에 제정돼서 2020년 4월, 2022년 10월,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되었고 2020년 4월, 2023년 3월 그리고 다시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폐기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역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또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공론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어떤 형식이든지 도민들 앞에 문제점을 내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의회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하지 말고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주장하고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논리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이 부결시킨 부결된 폐지안을 1개월 만에 다시 재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도 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회를 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회를 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정말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조례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소신껏 표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