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양경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며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비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경우 노인 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보청기 관련 지원은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중등도 난청 노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적극적 치료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각 보조 기구인 안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 비해 보청기는 상당한 고가이며 구매도 쉽지 않아 자부담으로 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2022년 기준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이제 국가 차원의 현실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난청 노인의 보청기 사용률은 15.4%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 인구 6명 중 단 1명만이 보조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는 노인성 난청을 방치할 경우 단순히 의사소통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특히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아주 높아 방치할 경우 각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견되는 가정과 사회의 큰 부담은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 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