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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1본회의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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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해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생명안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사고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에 있어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처사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 제시와 함께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규정,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안전권 보장,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등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부의 안전 정책과 행정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