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유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24억 1534만 원이고 이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이 19억 687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반환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납률 제고 방안 및 수납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보조사업자인 시군의 세수 부족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반환금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총 19억 6878만 원이나 현재 5월까지 13억 722만 원이 수납 완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수납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납부 독촉 공문 발송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의 경로보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징수결정까지 하였으나 미수납된 사유와 계획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수납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 사유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을 추진하며 농협 충남영업본부로부터 기부금 3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농협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입금이 지연되어 회계연도를 넘겨서 2024년도 1월 9일 날 입금됨에 따라서 현재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것이 원인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안 8쪽 복지보건국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주된 이유는 사업별 징수결정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서별 일부 예산과목에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일을 앞당겨서 징수결정 조치를 하고 추경 시 예산에 반영 편성 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0쪽 집행률 80% 미만 14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일반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이수 완료자에 대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집합교육 의무화로 대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하였으나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는 11월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 위탁기관에서 12월에 사업비를 청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수교육 대상자 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조정 등 관리를 통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은 국가유공자가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시 구입 금액에 대해서 10%의 현장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로 사업 대상자가 선행 절차인 농협 통합회원에 가입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서 회원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 15개 시군 지회 방문 또 국가유공자 개별 우편물 발송, 시군 담당자 홍보 협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전년 대비 한 12% 정도 가입률이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평가 대상인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 및 폐원으로 2개소가 제외됨에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 및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집행잔액 감액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시설비·감리비는 기존 병원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공개입찰 계약을 통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정책 서비스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보건정책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국내여비로 비대면 회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후에 집행률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대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실집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 수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 인과성 평가를 위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고 발생 추이를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결핵 사례관리 인건비는 결핵환자 관리 등 결핵 사례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응시인원 미달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군 결핵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역학조사 현장 지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 등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표본감시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침에 따른 감염병 감시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이후에 감염병 감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수당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식품안전 지도·단속은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전환 관련 위생 점검 추진, 대백제전 총력 대응 등으로 2023년 2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나 4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단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3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으로 위원별 일정 변경 및 개인별 여비 실비 지급 차이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기 평가를 위한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건강증진식품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분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앙 부처 정산 확정 및 고지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13쪽 명시이월 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설치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정상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산 범위에 맞는 건물 매입이 어려워서 공공자산 임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대상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은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시설비로 7000만 원을 ’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 설계는 9월에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장사 방법을 제한하고 또 그에 따른 전파 방지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수요 발생에 대비한 도 유보금으로 2023년에는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 이외에 긴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4분기까지 수요가 미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14쪽 계속비 이월이 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2%로 내부 마감과 또 외부 부대토목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중에 준공, 9월에 본인증 및 시설물 인계인수 후에 12월 센터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태안군 안면읍에 추진 중인 장애인 수련시설로 2024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건축 인허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착공하여 이월액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2건에 대해서 당초 목적사업인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추진 실적 및 상황과 2024년도 예산 반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및 장애인가구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1인당 연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복 지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사업은 충남 병원선에 대한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로 ’23년 신 병원선 대체 건조로 기존 병원선 대비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분전반 용량 증설용 전기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전액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향후 집행 실적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성과보고서 23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 성과지표 7개의 부진 사유, 목표 달성도 제고 방안 및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확대 성과지표는 자활사업 신규 발굴 부족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시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적 저조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자활근로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를 1명 내지 2명만 낳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만족도 미충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공보육 강화 및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성과지표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신고 건수가 아닌 학대로 판단된 건수로 2023년 통계는 ’24년 하반기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로 발표되며 현 발견율로 측정되는 사례 건수는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달성 성과에 비해서 상향되었으나 ’22년 목표 대비 ’23년 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향후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성과지표는 16개 의료기관 중 3개 기관이 도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필수 영역 미충족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향후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력 등 인건비 지원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평가 등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성과지표는 도내 4개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강제 퇴원환자 미복귀 및 감염병 격리병원에 부정적 인식 내재 등으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병상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향후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률 성과지표는 예방접종 전 질병 감염으로 자연면역 획득 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아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 대상자 조정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또 인력 부족 등으로 질병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개별 확인이 어려워서 접종 건수 반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별 미접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체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률 성과지표는 자살의 원인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므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높은 자살률에 따른 자살 유족 증가 또 청장년층 자살률 증가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건강 지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및 전 부서 협업 등을 통한 전방위적 자살예방 체계 확립 또 자살 고위험군 지속 발굴 관리 등 자살률 저감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1쪽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집행 결과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 및 성차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분석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또 이에 향후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 예결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총 25개로 그중 17개를 달성하고 8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와 개선 가능한 지표는 여건 조성 등 자문 등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및 개선 사항 등을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1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 감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과징금 수입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정부 정책 및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 조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의 사유 및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은 시군에서 2023년 난치병 치료 대상자 추천이 적어서 위원회가 1회만 개최되었기에 운영수당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소요액을 수시 파악·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임대시설로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환금은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시에 신속한 반환이 불가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기에 감액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 사업에 대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비비로 지출한 2건의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 긴급성의 측면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출 제한에 따라 위 예비비 사용건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용 등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 통계목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대비 국비 지원 감소로 12월분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는 복지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정리추경 확정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비 중 도비 부분은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2023년 12월 19일에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