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4-06-12

박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는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택임차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