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52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4-06-12

이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과 불편은 물론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빛공해는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의 인체 영향은 물론 각종 동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인근까지 각종 옥외 체육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야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조명기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조명기구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여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무분별한 빛공해 방지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양경모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의2 조명기구의 범위는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방지의 효율화를 위해 조명기구의 범위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 인근까지 옥외 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그로 인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각종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등을 조례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공해 관리체계로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포함한 각종 빛공해 관리체계에 신설된 조명기구의 범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하고 사전에 제도가 큰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양경모 위원님께 하실지 구상 국장님께 하실지 먼저 말씀을 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양경모 위원님께서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주 잘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상 국장님, 보니까 빛공해에 대해서 민원 발생 현황이 참고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역시 대도시가 당연히 민원 발생 현황이 많겠죠. 천안이 318건이고 아산이 85건, 세 번째로 홍성이 32건 그다음에 당진이거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서서 그런 건가 갑자기 당진보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사례별 발생 현황을 보면 생각 외로 수면 방해가 208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조명기구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도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이 기준치는 어디까지 우리가 두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사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준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있는 거를 이번에 1조2항에 의해서 체육 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그게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체육 공간의 조명은 어느 정도의 조도…… 그렇게 하고 또 옥외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는 야경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고 굉장히 빛에 대해서도 많이 갈구를 하는 이런 시대에 반대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게 공해가 되지 않게끔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양경모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2조상에다 정의라든가 해서 규정을 둬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정의 자체가 없고 대부분 위원회에 대한 것만 논의가 돼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범위를 적시해 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조명기구의 범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적시해 준다고 그러면 조례만 딱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범위가 지정이 돼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조례만 봤을 때 ‘이건 체육시설만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방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들 그다음에 2호 3호 해가지고 쭉 내려가더라도 적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명환경 관리구역에 있어서 국장님이 우리 충남 전 지역이 다 관리구역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약간 이것도 애매한 게 전 구역이 관리구역이면 특별하게 뭘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기든지 아니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서 특별하게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관리하겠다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부가 다 관리구역이라고 그러면 지정 하나 마나잖아요?
이게 어차피 제 취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빛공해라는 게 수면 방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자연환경 보전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식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만약에 도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우리 빛과 관련된 공해가 안 생기게끔 한다든가. 그것들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경부가 시행한 시도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던데 우리 도는 실적이 어때요? 환경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80점 이상이면 우수, 70∼79점이면 보통, 70점 미만이 미흡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우리 충남을 빛공해 관련해서 선도하는 지자체라고 홍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국장님, 일단 이거는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령에 있는 조명기구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 하나를 더 넣으신 거죠?
우리 충청남도의 조례가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 조례라든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또는 시행령에 비해서 개념 정의라든지 조명의 범위라든지 관리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정의와 범위도 빠져 있고. 또 관리구역도 이 조례 내에는 없거든요. 물론 빛공해방지법 제9조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리구역 중에서도 실은 3종이나 4종, 특히나 4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생활에 있어서는?
하지만 저희는 2종이 절대다수고 1종이라든지 3종∼4종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미미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3기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올 1월 달에 발표해서 시행 계획을 시행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또는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이라든지 단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담겨져 있지만 큰 틀에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걸 검증·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례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를 시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조명기구 범위라든지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위원

질의를 많이 하려다가 참았네.

김응규위원장

그래도 양경모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 48명 의원 중에서 42명이 동의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바.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은 6219억 12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5%로 이는 2022회계연도 수납률 99.9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국 5개 과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미수납액 9억 430만 원의 71.74%인 6억 4879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납액 과다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200% 이상인 세입목은 7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추후 세입 예산안 편성 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산 현액과 수납액이 불일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466억 521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7%이며 이는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집행률 91.95%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환경정책과의 집행률은 66. 15%로 기후환경국 평균 집행률 96.47%에 비해 낮은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총 2개 사업 3개 통계목으로 그중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사무관리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로 매우 저조한데 불용의 사유와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총 8개 사업 18억 5804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등 4개 사업, 5개 통계목, 18억 5635만 원, 계속비 이월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등 3개 사업, 7개 통계목, 242억 439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8건 중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7건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그 외 1건인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편성된 공공운영비로 매년 편성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자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바 본 사업을 2023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의 4건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여러 사업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바 기후환경국의 계속비 이월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과 성과보고서, 지방보조금 정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실·국·원별로 기초 자료,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거를 국장님들이 아마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자료 요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료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7월이라도 정리되는 대로…….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기후환경국 소관, 어차피 2023년도 충청남도 결산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과 2억 5000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세부 내역하고요, 그리고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전환사업 10억에 대해서 세부 사항 그리고 하천과 2023년도 지방하천 호우피해 집행 내역, 2023년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그 시설비에 대한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에 탄소중립정책팀이 있는데 2023년도 실적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교육팀의 2023년도 교육에 대해서, 환경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교육에 대해서 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1시3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승인으로 방망이 치고 말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이철수위원

제가…….

김응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몇 개 했는데 보니까 사실 저는 건강영향조사 세부 집행 내역을…… 건강영향조사라길래 나는 화력발전소 주변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담당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부여 게 건강영향조사 1건이 있다면서요?
그게 늦게 발주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지역은 왜 늦게 발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2024년 12월 19일까지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하천 사업도 10억이 보니까 증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네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2023년도에 호우 피해가 많았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그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역이 복구가 아직 안 된 지역인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 약봉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실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해 가면서 계속 우리 도지사님도 부르짖고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했는데 그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220만 도민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항…….
그래요. 저희들도 사실 의원들이지만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어떤 걸 실천을 해줘야 되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사항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홍보 활동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미집행액, 명시이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 현황에서 ’20년도 사업이 3건, ’21년도 사업이 4건이 있는데 그 이유와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대부분 2022년도 사업인데 보니까 ’20년도 사업 3건과 ’21년도 사업 4건은 지금 반환수입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시군과 잘 협의해 주셔서, 지금 연차가 어쨌든 좀 지난 건들이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서 둔포천은 ’23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24년도 계획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예산이 없는 걸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운영 사업 5억 3000과 연계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결산 문제없었나요? 지난번에는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예 다 이관됐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들이?
결산서에는 포함되어 있길래요.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 소관이었고 너무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직원분들도 대량 그만두시고 관련 사업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되는 데에도 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소차가 보급이 덜 되는 원인이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진단하기는 일이 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충전소가 확보된 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거 보급을 지원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다 보니까, 우리 충남에 지금 12개소인가 설치돼 있죠?
그런데 충북은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좁거든요. 그런데 16개소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충전하기 위해서 원거리 가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아예 좀 비싸도 휘발유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충전소를 시군당 최하 하나씩은 해야 되는데 전 시군 충전소 설치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가 확보된 다음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여기 작년 자료 보니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정점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데 이런 원인을 도 차원에서도 알고 계셨을 텐데도 계속, 오히려 충북은 개수를 보니까 시군당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남은 아직도 없는 데가 많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를 내포 지역에서 예산·홍성, 홍성·예산 균형 집행 해 달라고, 본 위원이 6년 차 계속 강조를 하는데 작년까지의 실적은 불균형 집행 부서가 있었죠?
먼저 한 번은 어디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역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하거나 개선 좀 요청하면 바로바로 시정됐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6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료 요구 많이 하는 의원이 방한일이다” 그런 자료가 계속 떠돌더라고요. 랭킹 몇 위에 들어 있다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그 대표되는 분도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했으면 바로바로 시정했으면 6년씩이나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요구하겠느냐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금년 행감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도정 질문, 본회의장에서까지 얘기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같은 얘기 똑같이 계속 이거 가지고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켜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켜지지 않는 걸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빙성 있나, 이 자리만 피하면 안 지켜요. 발언할 때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도정 질문 하니까 그때 담당 자치행정국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대표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부서는 98 대 2%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식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많이 오라고는 안 해요. 그냥 균형 집행 해 달라는 거지 특정 지역에 많이 가달라고 저는 얘기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슷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너무 감사해서요. 먼저는 세출결산과 관련돼가지고, 실은 전국 광역 지자체가 사업 집행률 남기고 이월하는 퍼센티지가 보통 3.5% 정도 되거든요, 이월률이. 다행히 충청남도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기후환경국에 대한 과 이월률도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개 과 중에 물관리정책과는 전체 총사업비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가장 좋고 또 하천과 같은 경우는 실은 시설공사과거든요. 현장공사과기 때문에 일반 공사 하는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을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사고이월도 있을 수밖에 없는 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과의 이월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다른 지자체는 공사과가 보통 10% 정도 이월하는 게 기본이고 심지어는 30%까지 이월하는 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과의 결산 내역들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타이밍 맞게 지출하는 것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올해도 그러한 이월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폐공과 관련돼가지고요, 아직 충청남도에서 지하수 폐공과 관련된 실적률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포상금 활용을 단순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올해 부여에서 세 곳이 접수가 돼서 실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방치공과 관련돼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방치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개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되면서 방치가 되고 있는 방치공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데이터 관리가 되어 있기는 한가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정은 어디에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받고 어떤 사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방치공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현 상태에 대한 점검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인 지하수 관정 팔 때 아마 신고하기 때문에 접수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거는 양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행정자료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 신고되지 않은 관정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폐공들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지하수 관정과 관련돼가지고 지하수 보전 관리 감시원단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을 움직인다거나 또는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관리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이 가장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협의를 좀 하셔서 올해는 그런 신고센터를 개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기에 충청남도는 환경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복했었습니다. 제12대 후반기 회의에서도 새로 구성되는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하셨던 구상 국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멋쟁이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멋쟁이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모두가 다 아주 멋쟁이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및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0%를 달성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47억 409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3%이며 이는 2022회계연도 집행률 96.4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 기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인력운영비의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78.35%,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의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집행률 59.51%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집행률 31.36%이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32.78%이고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집행률 31.49%,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률은 60.65%입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 4개 통계목은 연속 2년째 집행률이 80% 이하로 저조한데 2022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공무직근로자의 퇴사와 채용의 반복으로 발생한 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사유를 설명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4개 통계목에서 불용이 발생한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전용은 4건에 1억 5163만 원으로 그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험연구비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1억 5000만 원이 전용액의 9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추경에 증액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사유와 전용된 예산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시험연구비인데 감염병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24년 본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목으로 2023년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청사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김옥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옥 원장님, 금년도도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노후장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우선 노후장비가 교체돼야만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 균형 집행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원장님께서 잘 좀 -양 군에 균형 집행 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철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면 재미없잖아.

김응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빨리 간단하게.

김응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도 집행한 것 보니까 정말 내실 있게 잘하셨네요. 어떤 거는 잔액이 2만 원, 그게 사실 남는 겁니까? 집행잔액도 그렇게 크게 발생한 것도 없고 보조금 반납액도 보면 40만 원, 65만 원, 28만 원 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리려고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2억 5000이 사실 불용 처리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용역이 2021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차수별로 5억 원씩 집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당해 연도 1차 용역은 완성이 잘됐어요. 그리고 2차 연도에도 또 했었는데, 2차 연도에 2억 5000을 편성했었고 1차 연도 용역 종료 후에 사업 결과 평가와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따라 과업 수정 및 계약 변경 요구로 인해가지고,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지요, 이 당시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 9월 연구용역 후 일몰 처리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몰 처리 됐다는 게 궁금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던 거지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아쉬워요, 어떤 때 보면 연구용역이. 2023년도에 일몰됐으니까, 2024년도는 우리가 안 했지요? 예산 자체를 안 세웠지요?
그래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장님하고 상의해 보지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모든 게 아주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와 진단 역량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기에 충남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12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새로 구성되는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더 나은 보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함께하셨던 김옥 원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옥 원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소리 없는 박수 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박수 소리 들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도 김옥 원장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또 의정 활동을 2년 동안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려는데 이게 안 두드려지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