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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0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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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료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원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제1항에는 의료원이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대해 도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충남 4개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토론할 수는 없지만 앞서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당장 만든다고 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없고 재정 여건상 바로 기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거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총액예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예산제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방의료원도 이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원이 적자 나는 이유가, 물론 자구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구 노력 많이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더라고 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에 있는 77개의 종합병원에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료 수가, 지금 원가에 몇 퍼센트라고 분석이 됐죠?

이 기사에서는 응급의료 수가가 지금 몇 퍼센트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국내에 있는 77개 종합병원의 모든 의료 수가들을 분석했을 때 이 언론사가, 이 언론 어디서 분석했나요? 일단 과거는 80%였잖아요?

그중에서도 응급의료 수가가 45%밖에 보전을 못 해 준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인데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보장을 해 줄 때 45%만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77개 종합병원의 의료를 평가했더니 평균, 특히나 공공의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응급의료의 수가가 100을 기준으로 45%밖에 보전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공의료에서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보라고 하면 결국은 50%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 수가를 누가 만들었나요? 의료원이 만들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의 원가가 들어가면 110를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도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금 없어도 되는데 실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또 하나, 우리 천안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천안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이 몇 억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억이 조금 못 되는…….

그 당시에 우리 지자체가, 충청남도가 천안의료원의 모든 출연금과 보조금을 총 포함해서 지원했던 총금액이 15억입니다. 중앙정부 10억, 25억을 투자해서 실은 9억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하시잖아요? 100억, ’23년도에 100억 있고 ’24년도 결산상 65억.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적자폭이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이 의료원이 갑자기 경영 태만을 해서 100억이 된 건가요?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의료원들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거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병원처럼 운영하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영 혁신은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는 의료원의 한계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 시스템적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앙의료원처럼 총액예산을…… 책임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적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든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금을 만드는 것은 민간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거기에 수익금의 일부를, 서류상 수익은 아니지만 의료수익의 일부를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조차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코로나처럼 국가 감염병 위기나 또는 그로 인한 인건비조차 보전해 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은 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또는 지금 당장 보조를 못 하면 그거를 위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달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