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임수흠 원장님 또 김영완 원장님, 김건식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충청 지역에 폭우 때문에 혹시 의료원에 피해는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공주의료원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이 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1년에 거의 한 40억 정도 임대료를 내고요?
그러면 이 주체가 지금 특수법인인데 이게 지금 해체가 된 건 아니죠? ’38년도까지요? 그러면 거의 한 800억 정도 되겠네요, 지출하는 금액이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게 국비랑 도비랑 이렇게 지출하는 거죠, 임대료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왜 저희가 직접 이걸 구입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18페이지 보면요, 지금 병상…… 잠깐만요.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에 입원 환자도 19.8%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아서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혹시 병상 수에 비해서 직원이 좀 많은 게 아닐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 수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요. 이거 경영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혹시? 344페이지 여기도 보면 ‘입원수익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의료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좀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의료인에 비해서 병상 수 비율로 봤을 때 직원 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경영하는 데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셔갖고 흑자도 내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 수 비율로 했을 때 직원이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376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에서 ‘기부금등 수익’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부금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기부금 말씀입니다. 그걸 기부금으로 표기하나요, 그렇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기부금이라고 표시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세부 내용에 기부금등으로 해가지고…….)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인데 이걸 약간 기부금 항목으로 일단은……. (○집행부석에서 출연금 항목으로는 넣지 않고 저희가 할 때는 기부금등 세항목에서 ‘등’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항목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래서 도 이외의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볼 건지. (○집행부석에서 보통 출연금, 보조금은 성격이 있는데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항목을 그렇게 관례적으로 써놨습니다.) 지방의료원이 법인이나 이쪽에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독지가가 기부를 하셨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방정부가 하는 걸 기부로 볼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 보조금 자체를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방세법 관련해서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특별히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논쟁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아마 문제가 있을 법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가동률이 약간 좀 낮거든요?
이게 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특정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건강검진센터의 수검자 수가 220% 증가, 수입도 132%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증가율은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명수로 종검 인원을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병원 있잖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네요.
거의 보면 종합검진을 주로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 일일 거의 40명, 50명 이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떤 기업체랑 연계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공공병원이면서도 충남 의료원이면서 천안병원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협력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좋게, 다시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301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왜 따로따로 사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거죠,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명칭만 다를 뿐.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의료 행위라고 했을 때 간호사분께서 가서 보통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오히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을 건데요, 이게. 응급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행복건강대학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추진 실적이 아예 없습니까, 이게요?
단순히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그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새로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에게 일상생활의 관리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범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39세 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대상 발굴 방안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존에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의 지원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규정하여 향후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중독 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중독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으로 중독 위험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예방·치료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박”, “도박중독”, “도박중독폐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의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예방 및 교육 등 구체적 추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포함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담·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공공·민간의 협력적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지금 의료원에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렇죠?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죠? 아니,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기부금으로 목록이 잡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따로 있더라고요, 의료 관련해서 따로 잡혀갖고. 그래서 이 회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맞지 않는데, 지방세법하고도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 기금 관련된 조례가 설치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또 만든 지방정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굳이 꼭 필요하냐.
이게 처음에 지방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전환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82년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 됐는데, 공공병원…… 그러니까 도립병원, 시립병원 이렇게 했다가 지금 35개 지방의료원이 그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방만 경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정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사실 그러면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립병원과 시립병원 이런 차이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걸 근거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금을 위해서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지방의료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조 쪽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국립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성격이 공공성과 수익성, 어떻게 보면 딜레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정말 지금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충북을 예를 들었을 때 결국에 ‘김영환 도지사 물러가라, 김영환 도지사 돈 내놔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법적 제도…… 조례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북이 이 조례를 갖고 기금을 마련해서 그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조례의 의미,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국립화를 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이 문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노조라든지 의료원 측에서 예산 달라, 이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근거를 갖고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포커스가 지방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의료원 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구성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번에 이걸 갖고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과 또 나름대로의 그 성격, 독립채산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어찌 됐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자구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은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런 제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그 제도 비슷하게 다시 또 회귀해서 이걸 요구하는, 이렇게 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절대 지금 지방의료원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구성원들한테 희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국립화를 시켜라, 아니면 독립채산제 이런 법인 성격을 해체해라 이걸 요구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5페이지 보면 그 ‘실버솔탈 효행열차’라고 그래서 이게 올 본예산에 수립이 됐을 텐데요? 이게 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지금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미 계획이 다 섰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 69페이지 보면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좀 약간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태안군 보건지소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건소처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기능인데 의사분을 투입시켜서 의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시설 개선을 해서, 이전지 신축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매칭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아까 태안군 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의사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 기능을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방의료원의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천안의료원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는 차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을 때,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메꿔주는 형식으로 지원했을 때 이거는 뭐 문제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 회계상에 -이거는 저기 할 수 있는데- 차입금 지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지방세법상 문제가 없는 건지 나는 약간 지금…….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건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의료원 쪽에서는 이거를 기부금 형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부금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 유동성을 갖고 차입금으로 하고서 그걸 또 메꿔놓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이렇게 우회에서 도와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