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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1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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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까지 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로 통칭해 왔거든요. 이게 아마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부터 부부의 날이 지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중에 파생된 내용으로 보여지고, 앞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지만 아마 정의 부분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의를 충남에 거주하는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 이렇게 한 거는 포상 기준에서, 그러니까 선발이나 포상 기준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용을 만들고 포상 기준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정의에 제한 조건을 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혼을 포함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위기 가정들을 어떻게든 예방하는, 줄여나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부부의 날 기념행사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앞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는, 젊은 부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부의 상들을 발굴하고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 구성이 보통 보면 부부의 날 행사나 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사례집 발간이나 홍보 영상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는 부부의 날 행사에 중점을 두고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선발된 부부를 중심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발굴 사업들과 연계해서 조례를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이게 재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 기관을 선정할 거죠? 타 지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직접 시행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충청남도는 어떤 경우인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맞죠? 물론 그 과가 있고 교수님이 있고 학생들이 다수 포진 되어 있는 대학교가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충청남도의 육아와 관련된 보육 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실은 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금만 더 강화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또는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돼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충청남도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접근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아까 사회복지 사업 위탁 하고 사회복지 시설 위탁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은 3년 이내고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명확하게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갱신 규정만 있지.

왜 그러냐면 시설은 그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계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 이게 2015년도에 아마 5년으로 딱 규정이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5년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5년으로 딱 규정 박았는데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5년 이내로 다시 조정하자라는 건의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의 개별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위탁에 대한 탄력성을 보장해 달라라는 취지로 건의안이 제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5년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사업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년에 중간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내용에 그 중간평가와 관련된 결과를 적용해서 위탁 기간을 재조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위탁기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 사업을 목적에 맞는 실효성 있게 위탁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위탁기관보다는 중간중간에 사업성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평가를 실·국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위탁사업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나왔던 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문제없고요, 한 기관에서 서너 개의 사업을 동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사한 사업끼리 같이 위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단지 정말 중요한 거는 1366이 개인적인 신상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아무리 센터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1366에 함부로 출입하거나 함부로 그 내용들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 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주시와 함께 하면서 인력을 공유하거나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1366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관이 6월인가 7월 달에 위탁 포기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은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러한 상황이 못 됐는지 공공 위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시 12월 달까지 연장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좋은 민간 수탁자를 찾으시는 것도 좋고 또 공공 위탁도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드리고요, 또 하나 아마 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지도 점검 나가면서 보조금과 관련된 편법 또는 불법 집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된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직원들도 12월까지 수탁이기 때문에 다른 제보나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수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편법적인, 불법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12페이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돼가지고 이게 충남 풀케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요청 사항도 많았고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실은 외국인 자녀 중에 사각지대에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국내도 실은 일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보육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 장애인 자녀는 실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의료진의 진단으로 대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내 일반은.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 중에서도 장애 자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난임과 관련된 사업들도 늘어나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게 고위험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페이지 수로는 3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비가 본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이 17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실은 엄격하게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에서도 자격 제한 조건이 있나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고위험 임산부들을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었는데 실은 설문 조사가 공개되자마자 며칠 내에 300샘플이 다 잡혔어요.

그만큼 주변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사례도 많고 관심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하나는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모르면서도 진료를 받고 있고 시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이게 100명 단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겠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부모급여지원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 대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작년 실적 대비 본예산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 사유 아닐까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은 사업비를 정해 놓고 역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미 딱 대상이 확정돼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 같은 것도 실은 지원 대상 그룹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 금액을 줄이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확정이거든요, 금액의 규모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이나 정리 추경 할 때 미세 조정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년 대비 경상경비처럼 고정되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출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 가능한 경비는 100%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시고……. 대부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인건비마저도 100% 전액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러 비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기 집행이라든지 또는 예산실에서의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사업이 몇 군데 보여서. 예, 알겠습니다.

또 7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지원 사업비와 관련돼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3분의 1 확 줄었습니다. 아마 사업량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 78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과 관련돼가지고요, 이것도 인건비가 감액됐네요. 2년 이내 종사자들 퇴직 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구나. 1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14억인데 신규 사업치고는, 추경에 14억 신규 사업이 예상치 않은 기능보강 사업인데 사유는 뭔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겹쳐서 다문화 특화거리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에서 계속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성플라자하고 또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변경 내시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