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의 최일선에서 연일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두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모니터단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오신 김도근 님과 보령시에서 오신 이병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 수) 그리고 오늘 충청투데이 권혁조 충남본부 기자님께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세게 좀 쳐주세요, 치시려면. (박 수)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발촉하고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 결과를 의정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의 방청 그리고 권혁조 기자님이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6건 그다음에 공공위탁 동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식 의원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이름이 비슷하신 박정수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말씀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동의해 줬는데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용어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부분의 조례를 만들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조례의 정의를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 모두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혼인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이게 아름다운 부부예요? 결혼해서 20년 살면 다 아름다운 부부냐고? 아름다운 부부는 거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가 있는 부부,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 함께 성장하는 부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부 이런 부분에 정의를 담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지 그냥 살고 있는 부부를 정의라고 담아주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냐고 이 조례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조례는요, 부부의 날 이런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에도 다 있는,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냐고 이거를. 충남의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면 지나치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호 존중 하고 배려가 있는 부부, 그다음에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 함께 성장하는 부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부, 이 부분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검토를 해 주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 아니,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잖아.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주관적이면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의 법률인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아름다운 부부 해서 나중에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기준으로 잡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아니, 형식적인 것도 좋은데 법률의 조례를,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냐고.
가능해요? 아니,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가 잘못됐잖아요, 부부 정의가. 그냥 20년 산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라고 정의해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부를 해 줘야만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을 해 줘야지 20년 이상 살고 64세 미만의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해 주면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부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와 사회적인 덕망을 주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고 인정받는 이 부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가 돼야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아, 참 답답하네.
위원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혼이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또 두 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혼한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형평성과 수용성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혼 가정, 한 부모,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는 가지만 부칙이라도, 추후에라도- 저도 지금 앉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호 존중 하고 배려가 있고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여튼 가장 중요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부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도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시군에 지침을 내릴 때는, 나중에라도 이게 시행돼서 지침을 내릴 때는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와중에서, 64세 이하인 부부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넣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이 제안설명 안 하셨으면 이거 통과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때는 마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의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사실 조례는 일찍 안 보고 전날에 조례를 꼭 한번 검토하고 오거든요.
저는 남성 육아휴직의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지민규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1년 내에 지원 가능 하고 3개월 내에는 100%, 250만 원까지, 4개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80%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간에 제가 우려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은 실제 사용률이 많지 않거든요.
남성들은 다 안 써요.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솔직히. 쓸 수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여건 그다음에 회사에서의 눈치 그런 것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만 강조되면 효과가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그다음에 재택근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과의 관계를 정확히,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한 이후에 실제 육아휴직 사용의 변화 추계도 정확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민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규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심사 재공모 절차는 어떻게, 그냥 공고만 하는 건가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교육 과정이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줍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자율로 결정합니까? 교육 과정에 대해서 표준안을 도에서 줘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도에서도 표준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 도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갖고 위탁기관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표준안이 없으면 ‘위탁이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믿고 하는 거지만 그런 우려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해서 5항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 봐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이에요,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아니에요? 5년 이내죠? 5년 이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5년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니까. 5년 이내예요, 5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정수 위원님이랑 저도 똑같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간은 5년 이내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3년이든지 5년 이내는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달라요?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되지. 지금 5년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누구야?
지금 5년이라고 국장한테 와서 답변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5년이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법령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법령을 지금 확인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아이 참……. 아니, 법률에서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맞아요.
제가 알기는 이 조례 기준에서 5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청남도 조례 기준도 한번 정확히 봐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최대 5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5년이 너무 길다.
중간에 재평가의 기준이 정확히 설정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은 길다. 2년하고 3년하고 또 재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5년은 저도 너무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도 2년이냐 여쭤본 것이 2년하고 잘하면 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우선 이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기 정광섭 위원님 안 계실 때 빨리 얘기해.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병인 위원님.
정확히 5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전체적인 걸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아시는 분도 뒤에 계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하나만 더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제가 할 건데, 우선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튼 1366이 가정폭력방지·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가부에서 광역으로 주고 광역지자체에서 보통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공공 위탁도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기관 여건들이 바로바로 조치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시설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시설도 아파트 임대 몇 개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시설이 피해자 분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파트 몇 개 임대해서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공공 위탁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찬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 전에요, 우리 인구정책과 김효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어.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본인을 질책하거나 탓한 건 아니에요.
국장님, 맛있는 거 사 주십시오, 제일 고생 많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죠? 첨부해서 수탁기관하고 거기에 소관 상임위까지 같이 적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주고 저희 소관이 아닌 위탁기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위까지 같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다가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넘겨받는 거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주의거든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 신청 않는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분명히 없지는 않을 텐데.
천안이나 아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해되겠다면 잘 이해가 되게, 아닌 이유는 아닌 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직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실질적인 업무는 인구전략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한번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갑니다. 1박 2일로 갔다 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갔다 올 거예요.
다만 이게 28박 29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정도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인원이 없어서 한 달 정도로, 어학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제가 봐서는 이것도 보름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되는 사업이 여성가족플라자 말고 또 있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해서 못 하는 거죠?
천안에서 매칭 안 해 준 거죠?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추가할 건 하시고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을 말씀해 주시려면 하시고,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덕담인지 아닌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따 휴식한 뒤에 질문 먼저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안 됐는데요, 다 오셨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요, 추경은 예산이 없던 걸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던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추경을 거의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이걸 보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사업, 당초 사업하고 변경하고 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
당초 통으로만 딱 주고 변경을 쭉 해서 놓으면 어떤 게, 어떤 목이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몇 개 있더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위원님들 빨리빨리 하시려고 하니까. 100페이지 볼게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인원은 3명이 느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3명이 느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23억 2418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든지 줄었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 차이는 실질적으로 인원은 3명인데 금액은 213억 7000에서 236억 9000으로 늘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크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늘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인건비 3명이 는 것도 는 거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이거 금액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책정이 더 돼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
그러면 원래 작년에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다 더 늘려서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플라자는 재원은 대체 변경이 되지만 진행되는 건 지장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가 있어요. 지원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맞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남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해서 세계한인여성회장단을 모시는 것이지 양성평등 해가지고 지금 이건 지원 근거가 맞지 않지 않나요? 당연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꼼꼼히 제가 다 봅니다.
그런데 얘기 않는 게 많아요, 일부러. 그다음에 15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일 처음에는 33개소하고 1개소는 금액을 줄였다가 34개소로 5824만 4000원으로 전부 다 똑같이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처음 1개소는 2912만 2000원으로 해갖고 하다가 나중에 5824만 4000원으로 다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울 때 도비로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세우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5824만 4000원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한 군데가 일부러 예산을 적게 세운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160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에 이게 추경인데 전부 12개월로 계산을 해요, 당초 없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그건 알겠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예산으로 이걸 지출을 해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여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전체적인 실링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안타깝다. 인건비를 아예 늘려서 잡아서, 인건비 늘려 잡는 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애초부터 인건비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인건비를 적게 잡아가지고 이걸 주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해서 충분히 잡아 주셔야지 이거 안 잡아 줘가지고 결국은 사업비만 줄여가지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이면, 여기서 저희들이 볼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단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배려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 여기서 다른 건 다 9명인데 명절휴가비만 1명을 줄여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1명은 명절휴가비를 안 줘요? 195페이지 맨 위에.
포인트, 급식비부터 다 9명 주는데 왜 명절휴가비만 1명을 줄여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디테일한 거니까 누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빨리 답변해 줘 보세요, 아시는 분이. 아니면 오타면 오타고. 195쪽 맨 위에 있잖아요.
다른 건 다 9명인데 8명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확인해서 이따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없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202페이지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서 당초에는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8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복리후생비가? 202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셔요?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으로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32만 9000원에서 복리후생비가 8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팀장님들은, 이거 건수 몇 개나 됩니까? 제일 디테일하게 해 주셨어요, 고맙게. 제일 디테일하게 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도 표현하고 싶었는데, 준 이유 나중에 설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이었다가 8만 원으로 주니까 왜 그런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32페이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당초에 32억 8671만 원이 통으로만 되어 있는데 변경 후 디테일하게 해서 254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디서 증가됐는지를 당초에 비해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만 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234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 해서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일 처음에는 5200만 원 3개소로 해서 1억 5600을 세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 보면 변경에는 2개에 100만 원씩을 줄여요, 사업비 운영비를.
아, 이런 건 좀 너무하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 100만 원 사업비를 깎는 경우가, 세상에 이런 지저분한 짓을. 지저분하잖아요.
추하잖아요, 진짜. 이건 도비에서 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이런 일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님들이, 저희들한테 해서 추경안이나 예산안 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만 질문이 하나라도 덜 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보시는데 말씀 덜 하시는 거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튼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통으로 주면 인건비 감액인지 운영비 감액인지 사업비 감액인지 몰라요,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으로 잘 표시를 해 주시면 질문할 일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 관련해서 천안 YMCA 보호시설 폐지가 됐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딱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서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어느 것이 위이고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그렇게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 또 해 줘도 되는데, 연장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5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전략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 심도 깊은 연구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건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면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2억 원 감액한 사유로 해서 정원 13명 중 8명만 돼 있고 5명을 과다 계상 해서 한 건데, 그렇죠? 그건 과다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도 많이 표합니다. 기본적인 자연재해의 문제도 있지만 인재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걸로 보고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5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국·소·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