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찬자치안전실장
자치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 5468억 1400만 원, 수납액은 12조 2421억 800만 원, 지출액은 12조 862억 4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 6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1149억 2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8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155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89억 29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 31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92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1조 3758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1조 1446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1조 373억 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073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1140억 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8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151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50억 61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 2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35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1조 1446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27.4%인 3조 566억 2100만 원, 취득세 9952억 5100만 원, 등록면허세 735억 5900만 원, 레저세 215억 9100만 원, 지방소비세 1조 5365억 5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355억 7600만 원, 지방교육세 2794억 3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46억 5700만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2%인 2424억 970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540억 4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792억 61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91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9%인 1조 46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52.9%인 5조 8972억 49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4.2%인 4687억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4.3%인 474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373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의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0%인 9924억 7700만 원,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99억 9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8337억 8900만 원, 재정·금융 부문 160억 500만 원, 일반행정 부문 1326억 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9%인 8764억 6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5.6%인 6215억 7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2%인 4635억 5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7%인 7355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0.9%인 3조 4098억 69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3%인 2476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3.7%인 1조 5157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인 9955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5%인 388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4%인 4826억 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개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3%인 358억 60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5%인 272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균형발전,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충청광역연합, 소방특별회계로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709억 6300만 원, 수납액 1조 974억 5000만 원, 지출액 1조 489억 3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485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9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8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100만 원으로 해외전염병 진단 사업 외 27건, 70억 88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67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지출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 운용 결과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789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보다 8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6조 9268억 8300만 원, 부채 2조 3989억 3800만 원으로 순자산 14조 5279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재정운영성과는 수익 10조 8359억 3200만 원, 비용 11조 302억 8000만 원으로 비용-수익인 재정운영결과는 1943억 4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25개, 정책사업목표는 184개이며 총 301개 성과지표 중 28개는 초과 달성, 233개는 달성, 40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서는 제도 개선 2건과 시정 2건,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주요 사항 2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채 발행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이 다수 발생하여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 규모 40억 이상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 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사업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 편성으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 체납징수 직원 확대입니다. 체납징수 전담 직원 부족과 시스템 한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체납징수팀의 조직 확대 및 징수 역량 강화 추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2024년 10월 체납징수팀을 신설 시 팀장 포함 2명이었던 정원을 현재는 4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으로 체납 분석·징수를 위한 체납징수단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주요 12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사고이월의 억제 필요입니다. 사고이월 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사업 종료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지적 사항 관련 부서 안내 및 불가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추경 시 삭감 후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2025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2건 36억 원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쪽 부채비율 상승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필요입니다. 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로 인한 부채와 관련된 재무비율 상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 요인으로 반영하므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행정안전부 채무 관리 기준인 25%보다 강화된 20% 내외로 관리계획 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 여건에 맞는 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상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 2건 처리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지연하는 시군이나 부서의 경우 보조금 삭감이나 반환 금액 가중 등의 페널티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 사업 정산 결과를 토대로 정산 보고 지연 및 미반납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시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미반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상계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운용 평가를 토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미정산·미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4쪽 결산상 잉여금의 적정 관리 방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현행 운용 방식의 철저한 관리 및 임시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월금 처리는 자금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는 등 보다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의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세입결산 추이와 경기 변동, 부동산 거래 동향 등 주요 세수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추진 상황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신중한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세정 부서와 공조하여 지방세 등 지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세입 규모를 조정하여 세수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례적 이월 사업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