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1,051만5,000원이 증액된 487억5,1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인 274억9,547만7,000원, 시비가 27%인 128억7,422만7,000원, 구비가 17%인 83억8,164만5,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97%가 보조사업 예산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적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17쪽은 필수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행사 참석은 애국지사의 행사참석과 자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2회지급분 1,000만원,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단체의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 등으로 600만원과 2항 보훈단체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액으로 4개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3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금 1,500만원, 4항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에 1,400만원, 5항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비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으로 대상자가 돌발사고시 불안해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2,000만원과 6항 범물종합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 및 난방비는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과 3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4억8,007만5,000원을 2항과 221쪽 상단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5항과 6항의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의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로 3,177만9,000원,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중 1항과 2항의 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9,590만원, 3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청곡과 황금복지관의 방송설비 및 컴퓨터교실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장애인의 시설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은 선명요양원과 자유재활원의 자유아동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도우기 위한 지원금 400만원과 2항 장애인 단체 재활증진 지원은 장애인들의 재활증진 대회에 체형대회 및 문화탐방 등 행사 보조경비 900만원,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음성손목시계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고 정형외과 구두는 뇌성마비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430만9,000원, 2항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중보호자와 진료비중의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과 장애인보장비 중 의료보호 구별대상 품목 구입 한도내에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에 3항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610만원, 4항 및 7항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5억8,226만7,000원, 5항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최초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750만원을, 6항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5,050만1,000원,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에서 5항까지는 장애인 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육원, 애망요양원)입니다. 지급재활시설 (자유재활원 보호자활, 만성자활원 근로실)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인 인제병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운영비로 50억9,3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상단 6, 7항의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은 인제병원 종사자 수당 및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운영비로 9,258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혼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게 하면서 사회적응을 도우는 사업에 2,266만원을,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1, 2항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국·시비 8억8,7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2항 경로당시설 유지비는 163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목욕수당은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게 월 10,200원씩 목욕비 지원경비 1억5,912만원과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 2개소씩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민간경상보조는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1,200만원과 교양과목 등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지회 등의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대학운영 지원은 23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성노인대학 지원금으로 200만원, 노인지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지원은 노인봉사활동 지원과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700만원, 2항 사회단체 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으로 노인지회 운영비 1,000만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의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2,400만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경비로 133만원을, 2항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388명분 10억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에 3항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당 분기 24,99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2,596만원, 4항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이며 아직 지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1억2,462만1,000원, 2항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163개소 운영비와 난방비로 1억425만2,000원, 3항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5,050만원, 4항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복지관에서 무료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8,690만원, 5항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6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7,450만원, 7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적인 노인들의 부식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5,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8쪽 8항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관내 경로당 132개소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9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7,853만8,000원, 9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및 시비 국가지원에 960만원, 10항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관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순으로 312만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의 심야전기시설 설치비 6,400만원, 하단에 내환경로당 신축비는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라 기존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시 특별교부금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9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 10개소의 교재구입비 500만원, 중간에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1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중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 환자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명정도 진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개인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 주는 응급구호비를 가구당 20만원 이내로 200가구 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중 1항 생계급여, 2항 주거급여, 3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2,91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경비 190억3,442만6,000원입니다. 4항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노동시장에 당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능력이 하위인자로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1인 1일 3,000원의 실비인 교통비와 식비로 2억1,116만8,000원, 5항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여성가장들에게 공익적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종전의 취로사업(1당 2만원)과 유사한 사업에 6억1,7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6항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신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구청별 1개기관을 자활후갱기관으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5,574만4,000원, 하단 기타보상금의 2항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업시찰 경비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의 15%를 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사업설계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7억7,4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지급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43억6,983만2,000원, 중간에 민간위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화 하기 위한 사업에 4억6,996만원, 하단 여성, 아동복지 1항 일반수용비와 237쪽 상단까지는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상단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239쪽 상단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25개반과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요보호여성들에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인 10만원씩 1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재수용품비 지원은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2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초·중·고·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필수품 구입경비와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및 생일잔치경비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지원금과 시설 퇴소아동의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52만5,000원, 중간 민간실비 보상금은 55세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여 개최하는 수성사랑가요제의 지역가수 초청에 두사람에 60만원과 중간에 기타보상금의 3항 수성사랑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60만원,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 160만원, 2항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300만원, 3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1,9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억4,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4항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5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독서 중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 등으로 1,250만원, 6항의 수성여성백일장은 수성여성들의 수준높은 정서를 창작과 발표의욕을 되살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방안에 대한 백일장과 여성발언대 행사 개최로 월드컵대회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600만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항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7,997만6,000원, 3항 저소득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25만원, 4항 영세 모·부자세대 건강진단은 세대당 건강진단비 7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5항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6항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은 심성관리비로 매월 초등생 6,500원과 중학생 1만원, 고교생 13,000원과 피복비 1인 연 6만원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 8,000만6,000원, 7항 시설성장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정착지원 사업에 4,860만원, 8항, 9항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소년소녀가장이 친인척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경우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234만7,000원, 10항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 중 저소득가정의 미취학아동이나 취학아동의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4,462만8,000원(한끼 2,000원)입니다. 11항, 12항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 경비 1,627만5,000원, 13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위안부로 확정된 할머니에 대하여 1인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1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243쪽입니다. 2항 아동시설 운영, 3항 아동복지시설 운영, 6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7항 선도보호시설 운영, 8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9항 선도보호시설 운영과 244쪽 13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4항 장애전담어린이집 활성화, 15항 어린이집 교구교재비, 16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종사자 수당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14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2개소에 주식비와 부식비 등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66억397만4,000원을 편성하고 4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수용아동이 대학을 지원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1,600만원, 5항 아동레져문화 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에 500만원, 10항 요보호여성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우려여성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142만4,000원, 11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가 시설을 퇴소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12세대의 자립정착금 2,400만원, 12항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시설 및 선도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이 퇴소할 경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소자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2항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대성보육원 시설전체 보수와 숙소와 비상통로 설치 등에 1억5,000만원을, 3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는 신망애원 숙소와 방수공사와 도배 등 시설 개·보수사업에 500만원, 4항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목련모자원의 도배공사와 교육용 컴퓨터 구입에 2,500만원, 대구 혜림원 도서실 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 카톨릭여자기술원 도자기 공예 작업장 증축 및 기자재 도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 하단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보육시설 원사보수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 집 1, 2층 출입로와 옥상방수공사에 1,400만원, 법인인 파동어린이집 1, 2층 보육실 천장과 벽에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에 1,000만원, 2항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인 선화어린이집에 아동옷 통학과 병원치료 등에 있어 차량이 없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아동 이동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15인승 봉고차량 구입에 1,400만원, 3항 구립어린이집 장비보강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의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항 여성교육문화센터 에어컨 1대는 3층 대강당의 에어컨 용량이 부족하여 하절기 구 자체행사나 예식장 대여시에 실내온도 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대형에어컨 구입에 570만원과, 2항 여성교육문화센터 정수기 구입비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을 대부분의 여성들이 기피하여 여성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수기 구입비용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