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구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9억 1,700만원으로써 운영위원회 소관은 0.9%인 12억4,936만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31.2%인 442억3,510만7,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67.9%인 964억3,2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7,323만2,000원보다 23.9%가 증액된 178억40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에서 24억630만원이 증액된 123억8,602만1,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동 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의 구청전입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19억4,510만 6,000원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마찬가지로 동기능전환으로 복리후생비 4억6,119만4,000원 증액하고 기획법무 부문에서 1,15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8,820만원으로써 인건비에서 행정자료실 운영 일용인부 수당 인상분 70만2,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168만원 등 782만원, 자체사업에서 에어컨디셔너 대체구입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부문에서 10억1,299만3,000원이 증액된 16억1,29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7,661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6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4,745만1,000원보다 3.4% 증액된 32억5,54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411만2,000원이 증액된 1억6,702만4,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사진 전문직 및 일용인부 추가 인부임으로 387만2,000원, 경상경비에서 구정홍보 필름 보관철 구입 24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 부문은 2002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8,405만5,000원이 증액된 5억1,092만4,000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195만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새로 천연잔디로 조성된 구민운동장 전기, 수도요금 등 3,120만원, 보상금에서 역도실업팀 해체로 운영비 9,256만7,000원 감액하고 퇴직금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 8,724만2,000원 등 1억1,564만2,000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812만8,000원 등 2,78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운영 부문에서 980만원이 증액된 2억 4,767만원으로써 사업예산에서 청소년체육센터 미니축구장 담장 설치 등 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8,091만3,000원보다 12.6%가 증액된 70억7,50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1,546만원이 증액된 7억8,244만3,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일용인부 추가인부임 546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청사 환경정비용 서화구입 300만원 등 66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청사내 주차안내선 설치 100만원 등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 부문에서 1,883만8,000원이 증액된 8억4,757만4,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734만원 등 2,129만원 증액되고 통장자녀학자금 1,5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수수료 793만8,000원 등 1,263만8,000원 증액되고 회계관리 부문은 40만원이 증액된 2,568만4,000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상시 입찰함 구입비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부문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416만8,000원으로써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구입 2,000만원 증액되고 청사관리 부문은 7억3,944만4,000원이 증액된 11억4,737만5,000원으로써 구청사 증축 부대설비공사 6억 9,964만6,000원 등 7억3,9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3,441만2,000원보다 0.7% 증액된 8억4,03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에서 1,680만원이 증액된 2억497만9,000원으로써 민원배심 참석수당 1,68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 부문에서 1,083만5,000원이 감액된 2억4,316만8,000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 1,683만5,000원 감액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6,999만8,000원보다 8.1% 증액된 6억1,5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에서 4,598만7,000원이 증액된 5억1,59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동 세무직 공무원의 구청 전입으로 인한 여비 1,057만원 등 4,5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억1,145만8,000원보다 3.3% 증액된 13억5,4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7페이지 전산관리 부문은 471만2,000원이 증액된 8억3,563만7,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직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관련 수당 190만원 감액되고 주민·공무원 PC 경진대회 관련 수당 190만2,000원 등 631만2,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400만원 증액되고 민원접수창구 서버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신관리 부문은 3,728만원이 증액된 4억 815만2,000원으로써 사업예산에서 인터넷 환경구축 장비 3,540만원 등 3,728만원 증액되고 통계운영 부문은 101만원이 증액된 1억 1,067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 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3억7,973만4,000원보다 7.6% 감액된 132억8,97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부문은 6억1,195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8,151만8,000원으로써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직원의 구청 전입으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6억1,195만2,000원 감액과 경상경비 부문은 5억7,42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9,766만5,000원으로써 가로용 국기 구입 등에 183만8,000원 증액되고 직원 감원으로 인한 여비 등 5억7,605만 5,000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부문은 9,620만원이 증액된 4억1,058만2,000원으로써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 3,100만원 민원 "하나로 창구" 실시 인증기 구입 등에 6,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별 및 각동에서 기정예산보다 33억3,790만9,000원이 증액된 442억3,51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에서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의 구청전입 및 일용인부·청경의인건비 인상분 13억3,31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2002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권도 실업팀 운영 에 8,724만2,000원, 천연잔디로 새로 단장하여 월드컵 경기 훈련장으로 쓰일 구민운동장 운영 제세공과금 3,120만원 등이 계상되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793만8,000원, 인터넷 환경구축 장비 도입 3,540만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400만원 등은 주로 민원편의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사 증축부대공사 7억3,944만4,000원, 업무용 중형 승용차량 대체구입 2,000만원, 구 실업태권도팀 연습장 설치 1,000만원, 청소년체육센터 미니축구장 경계담장 설치비 9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며,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은 물론 사무실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