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김동익의장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29명, 의사정족수 1/3 이상이 되었으므로 제5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오늘 임시회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최원환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8월2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수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최염의원, 간사에는 이장식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최원환의원, 간사에는 이석창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6조에 의거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제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회 임시회에서는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방대책,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1건이 주요처리안건이므로 회기는 9월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가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회노원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황의덕의원과 노태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황의덕의원과 노태숙의원께서 제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건의문채택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건의문채택을 상정합니다.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내주거환경개선청원외 2건의 청원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7월9일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 두 차례의 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특별위원회위원 모두 의욕적이고 부지런한 조사활동을 수행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으로부터 3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구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과 중계동 산 104번지 산동네 그리고 상계4동의 161번지 희망촌, 154번지 양지마을, 산 152번지 합동마을, 상계4동 112번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주민청원사항에 대한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7월9일(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91년7월9일, 15일 그리고 7월23일에는 각각 노원마을과 상계4동 161번지 희망촌외 3개 구역 그리고 중계동 산 104번지를 방문하여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 주거여건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91년8월21일(수)에는 본위원회 위원들과 구청도시정비국장과 주택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상기 지역들은 정부시책에 의거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내 각처로부터 강제로 철거되어 집단 이주된 철거민이주정착지역들로서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개량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아 정당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생활침해, 악취, 비좁은 주거공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둘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동법 제5조 단서규정에 묶여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여 철거이주민 및 세입자문제해결이 전혀 불가하므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은 주택 709동, 1,273세대 4,329명의 주민이 100% 무허가의 비좁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중계1동 산 104번지 산동네는 주택 1,089동, 3,267세대 11,4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중 762도이 유허가 건물이나 이것은 84년 특정건물양성화정책으로 겨우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또한 상계4동 161번지 희망촌외 3개 지역은 495동, 920세대 3,220명이 전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언하여 설명 드리면 노원마을의 경우 1965년 청계천, 청량리, 삼선교 등에서 강제 철거되어 집단이주 수용된지 27년이 되었으며 이주 당시 흙벽돌로 일자형 대형건물을 지어 10등분하여 가구당 3.7평씩 방 한 칸을 배정받아 살고 있던 중에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후 709동의 주택이 개축은 물론,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건립 당시의 원형을 보존한 채 전형적인 빈민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웃 간에 방음이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동간의 도로폭이 1m도 안되어 화재시 대피는 고사하고 비오는 날 우산을 받고 다닐 수도 없는 실정이며 매일 아침 재래식 공중변소는 장사진을 이루는 형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다음 중계동 산 104번지, 일명 산동네와 상계4동 희망촌외 3개 지역의 경우도 1967년경 청계천, 청량리 등 서울시내 일원에서 강제 철거되어 집단이주 수용된지 25년이 되었으며 1972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후 불량주택 증․개축 등 주민 편익사업은 물론,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정당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산 104번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땅 불하를 받아 개인명의로 등기된 상태이며 특정건축물 신고를 필한 건물도 762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결같이 이 지역들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정되기 전에 정책적으로 집단이주 시킨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영세노동자가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이므로 법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으며, 노원마을의 경우 지역여건상 3면이 일반주거지역이며 금년에 동부고속화도로가 개설되면 빈민고도로 잔류하게 됩니다. 또한 중계동 산 104번지의 경우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철거민으로 집단이주 후에 산림청으로부터 땅 불하도 받았고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된 건물도 762동이나 되는 만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함이 명백한 이상 위의 지역들이 한결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철거이주민 집단정착지임을 감안하여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 또는 단서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을 철거민 이주 정착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철거민 수용지에 대한 특례를 줌으로써 동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이될 시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의원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건설위, 청와대, 민자당, 신민당, 서울시, 서울시의회,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노원구의회 제3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건의문의 문안내용을 간사이신 이석차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창
이석창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 이석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청원은 주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회에 거는 기대는 제도만의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어 우리 주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건의문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도심개발에 밀려 갈대밭과 임야로 발을 들인 후 노원의 갈대밭과 농지가 현대식 「아파트」로 천지개벽하여 80%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이주 정착시킨 상계동 1205번지, 중계동 산 104번지, 상계4동 161번지 외 3개 마을만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30년간을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이들에게도 희망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원구의회 의원일동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 시행되고는 있으나 제5조 단서조항중 「다만 제4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단 이주시킨 지역은 동조항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배제규정을 신설하든지 인근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적합한 토지를 배정하여 「아파트」를 건립한 후 입주시키고 해당지역을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대로 공원 등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신다면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11인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청원심사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원환위원장과 이석창간사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환위원님의 청원서 검토결과 보고내용 특히,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과, 본청원을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문 문안에 대하여 따로따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청원심사결과 보고내용을 보면 본청원사항은 우리 구 의회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리 구 의회의 검토결과 해결방안을 건의문형식으로 작성해서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최원환위원장님의 청원심사결과 보고내용 특히,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원환위원장의 보고내용 즉,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이석창의원이 낭독한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문 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문 문안은 이석창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수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수방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한 구청 담당부서의 현황, 설명을 듣고 특위위원들이 상습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구 수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염의원 나오셔서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중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의원 나와 주십시오.
최염
최염수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1991년7월18일(목)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먼저 위원장에는 최염의원, 간사에는 이장식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 관계공무원인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해현황에 이어 금년도 수방대책으로는 우리 노원구 전지역에 5개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 특별관리토록한 바, 1중점지역인 하계동 224번지 일대 혜성여고 주변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지구로 배수시설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2중점지역인 하계동 310번지 양돈마을은 지대는 낮으나 앞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면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한 결과 집들이 도로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낮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침수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 지역은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중점지역인 공릉동 520번지 일대 공대천 하류지역은 공릉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토개공에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 별문제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이전 우선 배수로 정비와 양수기를 고정 배치토록 하며, 4중점지역인 염광여상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 전역은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5중점지역인 지하철 침수지역은 지하철 건설본부와 구청이 협조체제를 갖고 자가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원구청 내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경계 및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청측의 답변을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질문사항으로는 ① 지하철공사장 주변 수방계획 ②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비축상황 ③ 산동네 산사태 위험방지대책 ④ 한성여객종점 지역 침수 대비책 ⑤ 우이천 수로 청소상태 불결 ⑥ 인덕학교 주변 지하차도 배수문제 ⑦ 지하차도 요철 및 침수상태 등이 있었고, 1차 회의가 끝나자 관내 취약지역 방문이 있었습니다. 취약지역인 하계2동 양돈마을과 주택공사 주관 하수도공사장, 하계2동사무소 건너편 침수지역과 하계2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수시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양수기 배치상태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7월20일부터 25일까지 우기중 본위원회에서 관내 전지역을 순찰한 바에 의하면, ① 주택침수 133세대중 완파 1동 1세대 4명, 반파 2동 2세대 8명 ② 농경지침수 1개소 3.0㏊ ③ 지하도침수 1개소 ④ 도로침수 1개소 반경 15m이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행히 우리 구는 별로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조치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본위원회활동결과중간평가로는 우선 구청측의 수방대책은 항구적인 대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비교적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우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미리 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에서 소홀하기 쉬운 점과 취약지역을 방문, 미비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점은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비점 보완과 경각심 고취 등 많은 효과를 보여 주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임시방편적 일과성 계획을 지양하고 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이 요망되며 현재 금년도 우기는 지났다라도 아직 장마 및 태풍이 완전히 가시지는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펼쳐 10월 중순경 활동 종결시 본회의에 다시 최종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최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태풍도 비켜 가는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수방대책특별위원회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으로 인한 수해발생의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항구적인 수해방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회노원구의회(임시회)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아파트하자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약 7, 80%가 아파트 지역이므로 주민들이 아파트하자로 인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위위원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노원구청 세무1과장 이종근입니다. 노원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인쇄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요하는 조례명칭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제정이 1988년5월1일에 되었으며, 1989년12월28일에 개정된 바 있으며, 또 1990년12월31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본조례 제2조(불균일과세) 본문중 공공용지에 관한 개념을 「국가나․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공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수용대상여부에 대한 고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고시(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게 되므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을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과세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 사항의 적용은 199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방금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과세면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의 대상인 공공용지의 개념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단히 해설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이 조례 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금방 납득이 안되실 것입니다. 공공용지라는 개념을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대상으로 한다고 한 것은, 토지를 수용할 단계에 가서 공용수용 대상이 결정이 되는데 사전에 공용수용 대상이 공공용지라고 해둠으로 해서 사실상 사권이 제한되어 앞으로 공공용지가 될 땅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용지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을 삭제하여 「시설용지를 말한다」고 하므로 해서 수용 대상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면 과세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감 범위는 약 50%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의장!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익의장
예, 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송광선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는 날짜하고 공용수용으로 고시하는 날짜하고 절차가 어떤 것이 먼저 입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시설용지로 지정된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그것이 정확하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인데 먼저 시설용지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공공수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종합토지세 세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세수는 경감이 될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경감은 50% 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노원구에서 경감되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그것은 아직 산정을 못해 보았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왜 그것이 산정이 안되고 조례가 개정이 됩니까? 그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우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사항 적용을 199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적용을 해야 하는데 세수가 실질적으로 노원구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감이 된다는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예.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각 구에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그 내용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야 개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지요)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예,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할 때 동의를 하든가 부결을 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각 구로 시달된 것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인쇄된 것이 산만한 느낌이 있어서 심의자료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저희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법적으로 미치는 효과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만 있으니까 당장 납기가 도래하는 종합토지세 세수가 얼마나 경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될텐데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한다는데 과연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동익의장
예,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잠시 정회를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이 명확한 내용도 모르고 송광선의원님처럼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동익의장
이 조례안은 충분한 관계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의원들이 현재 이 용어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다음 회기 때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본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수반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살림꾼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의원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세무
세무출석관계공무원
1과장 이종근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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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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