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후경
이후경의사계장
지금으로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동익의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의사정족수 1/3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노원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와 아울러 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최원환의원, 간사에는 손정호의원을 그리고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이장식의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3, 6조에 의거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최원환의원발의)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위원장이신 최원환의원께서는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오용근의원
- 어떤 내용에 대한 가부입니까?) 조사계획서 승인과 반대 여부를 의장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김동익의장
조사위원회는 청원심사위원회와 달라서 본회의에 계획을 상정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으로부터 시내버스공동주차장반대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 내용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조사계획에 대해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최원환위원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를 읽어 본 후에 결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여객정류장 조사에 대한 방법론과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을 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조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 내용대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는 12월 정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 이장식의원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장식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조사활동인지 아닌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를 묻기 전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하기 전에 이장식위원장으로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장식위원장님의 조사계획 내용에 대한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득
정천득의원
정천득의원입니다. 하계1, 2구역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장식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계획서에 대해 수정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유인물 맨 뒷장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세입자대책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 있어 그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 조사와 노원지역중 관주도, 도시계획사업 즉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사항 조사, 또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중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공청회, 공청회대상 등 뒷「페이지」한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정제의를 요구하면서 그 외의 문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정천득의원외 수정제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세입자 대책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대책에 있어 그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을 조사 노원지역중 관주도,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사항조사 등 유인물 뒷 부분을 전부 빼는 것으로 수정제의하시는 것이죠?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이장식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천득의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시면서 삭제를 하자 했는데, 삭제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득
정천득의원
사실 이 재개발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공청회를 연다면 여기에 참석하는 그분들이 어느정도 지식과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재개발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진정으로 자기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님들의 체면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것을 삭제할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송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광선
송광선의원
방금 정천득의원으로부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세입자 문제와 관련된 이 재개발문제가 이해당사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이것이 잘못 풀리면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론의 향배가 우리 의회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일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을 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춘 추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의식해서 계획자체부터 사전에 삭제하고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과연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면 특위가 구성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노원구의회가 구성된지 7개월여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의욕적인 활동으로 많은 특위가 구성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유명무실했던 특위도 있었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부활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알려준 특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구성이 되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특위는 처음부터 구성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첨예한 문제가 산재해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특위구성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장식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계획서는 삭제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경완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최경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경완
최경완의원
최경완의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무허가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의 세입자라면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예외가 되는 사항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한 후 문제점으로 야기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안건이라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무허가건물로서 저희가 법조항을 살펴볼 때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김동익의장
예. 수정제의 통과에 대한 최경완의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사특별위원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검토한 후 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아닌 포괄적인 공청회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확인․조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개정하자는 그러한 조사가 아니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자 하여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의가 되었으므로 수정제의 통과의 유무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이장식의원이 정천득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시어 본인이 그 부분을 취소하면 표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장식의원이 정천득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동익의장
예. 그러면 이장식의원님,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이장식의원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익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장식
이장식의원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십년을 봐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본인의 소견으로는 관주도, 조합주도로 관과 조합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으레 복잡한 것을 손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여론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계1,2지역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넓게는 노원구 전체의 재개발문제라는 견지에서 이부분에 대하여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전에 공청회 문제는 사실 학계, 언론계, 현지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한동네 같이 살면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할 때와 자체개발할 때 세입자들의 입장차이와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민원이 민원을 낳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을 조금 바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지말자는 송관선의원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방대하게 일을 잡아 놓고 감당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러므로 공청회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현천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제가 하나의 의문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 대한 질문도 되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이 조사계획서가 안건으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므로 이 위원회는 특별위원회까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먼저의 본회의시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그것과 관련되어 조사계획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지방자치법을 확인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계1,2구역 재개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하는 것이 쟁점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확대해석을 하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재개발문제라는 것은 재개발조합의 문제이지 행정구청이 직권을 가진 문제가 아니므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의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구청의 행정사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사무국에서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해당되는지 유권적해석부터 받은 다음 조사계획서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김종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김종옥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한 저의 발언이 미흡한 것 같아 다시한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므로 이 안건자체를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하여 12월 정기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동익의장
조금전에 심현천의원의 법조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김종옥의원이 지금 이것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심현천의원께서 법조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조사계획서를 청원한 것이니 그 제목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다음 정기회의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김동익의장
아니, 그 명칭은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아닙니다. 통과된 자체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전의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기회를 통하여 알고 넘어가고 다시 수정을 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의장
예, 그 명칭에 대한 얘기는 조금 미루고 사무국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심현천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하여 약간의 혼돈이 있어 삭제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지역재개발문제를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기준판단을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느냐하는 구청의 주택과의 업무처리사항을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이 다루어서 정당한 처리가 이루어 졌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설득시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이장식의원께서 이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천
심현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친다든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하나의 특별위원회의 사전보고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름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일정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경험으로 비추어 12월에 정기회의를 감안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 초빙에만 약15일에서 20일이 걸렸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있는 동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의원의 복안대로 소규모의 공청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청회가 있으므로 그것에 알맞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전보고 형태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뜻이 좋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의 다섯분이 모양을 가다듬어 정기회의에 이 안건을 내놓으셔서 다시 배경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의장
예, 조금전 김종옥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정기회의때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묻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다음 정기회의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위원장 연득봉의원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연득봉의원 나오셔서 최종보고하여 주십시오.
연득봉위원장님과 노태숙간사,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의 성과를 얻었는지는 현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고한 것 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질문있습니다.) 표결을 하면 최종보고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하고, 구청, 미도파에 건의서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의장
연득봉위원장님,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
득봉
연득봉위원장
의석에서 - 미도파측에서 제출한 1차 각서가 법에 의해 하자로 인정되어 관계공무원이 못 한다고 미도파측에 통보되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2차 각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받아 놓은 각서를 시청이나 구청에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각서는, 최종보고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줍니다. 우리는 구의회이기 때문에 이 각서를 부쳐서 구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다 「이런 각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유지매각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채택해서 전공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검사를 해주기 바란다」라는 건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보고라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절차상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익의장
그러면 심현천의원님의 말씀을 여러의원님들은 받아 들이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노태숙의원
- 의장! 이의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보고를 연득봉위원장님이 했고, 그 다음 안건으로 처분승인의 건이 상정됩니다. 그러한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승인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이후에 심현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김동익의장
현재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도 일단 처분승인이 부결되면 그 안건은 상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활동최종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태숙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지금 환승센터건립 구유지 매각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회가 정식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동안 특위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환승센터는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7호선이 1993년에 개통예정입니다. 현재도 출․퇴근시간인 러시아워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찬․반 토론이 있은 다음에 정식 투표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안이 인정되어 예정대로 환승센터가 건립된 후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는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친후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원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본 사항은 심도있는 사안입니다. 노태숙간사님이 그동안의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반대의사를 다시 여러분께 물었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동익의장
정회를 마치고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건에 대해 노태숙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는데 찬성발언하실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홍원식의원
홍원식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특위를 구성하는 의미는 본회의에서 토론하기에는 사안이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특위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연구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에 걸쳐서 우리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았고 특별위원회에서 최종결론으로 매각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상정을 했다면 매각여부에 대해 다시 찬반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위에서 상정된 안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투표시 부표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시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 갑니다. 꼭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김동익의장
노태숙의원이 간사로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단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특위활동을 했던 분이 노태숙의원의 반대의견에 맞서서 결과적으로 처분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반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태숙의원은 반대의견을 발표했으니까 환승센터를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특위위원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식
홍원식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유지처분승인에 관해서 찬성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도파에서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번 조사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에 많은 대수의 차를 수용해 놓는 곳이 바로 지하철역옆에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승센터 부지로서는 도저히 거기에는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해서, 해소책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가지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대안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의 도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어차피 미도파는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미도파가 있는 한 주차장 부지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곳은 주차장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자리인 만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 대형빌딩을 지어서 미도파만이 아닌 노원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에 합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을 미도파측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2차에 걸친 합의각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연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종결하고 승인을 해야 되느냐하는 찬반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미도파측에서 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금지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도파에서 2,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설계계약을 해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한 내용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만약 설계상으로 하자없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것이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대조치를 해 주기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떤 한 단체의 편의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역세권내 하나의 주민편의시설이고, 언제까지나 사용하는 사람은 노원구주민이므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만해서 작업을 지연시킨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을 미도파에서 수용하는 것과 같이 구유지매각승인은 해야 됩니다. 또 의원들의 권한이라 하는 것은 구유지매각여부를 결정할 따름이지, 사실상 공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하도내지 육교시설을 설치해서 교통편의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끌고 가다가 법적인 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과정에서 구유지승인을 했다고 하는 자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식의원은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해서 특위활동하신 분만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위위원이 아니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전에 연득봉위원위원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할 때 본회의의 찬반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우리가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도있는 사안이므로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로.... (
에서
의석에서박관주의원
- 의장님!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대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김동익의장
반대한다는 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주
박관주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재무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어서 구유지 재산처분하는데 관여를 했었고 또 더불어서 환승센터특별위원회에도 배속되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직업이 본래 운수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주차빌딩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역세권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밀리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창한 것 같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로마」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파리」같은 곳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 민주주의하겠다고 하는 지금도 역시 여전하구나 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그마한 구유지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체증 문제 두 번째는 자료에 보면 ㎡당 78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 땅값이 평당 567만원 정도밖에 안되느냐? 우리가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구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차원에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또 정당하게 팔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대안없이 구유지를 고시지가가 이렇습니다하고 내놓는데 이대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본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팔려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된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서정도는 붙여서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대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어떤 힘의 작용이,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하더라도 또, 본의원은 구의원에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차치하고 이땅을 매각하는 데는 적어도 감정평가서가 붙은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권리이고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유지 매각승인만은 오늘 조금 자제하고 구유재산을 우리들이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대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반대의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관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찬반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립표결과 무기명비밀투표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사안이므로 여러분께서 정중하고 뜻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기립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3명, 재석의원 28명중 찬성 17표, 반대 10표, 기권 1표 그러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오용근의원 나오셔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후경
이후경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찬성난과 반대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난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순서대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04분 투표개시
12시11분 투표종료

김동익의장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폐함) (명패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1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2개월동안 연구해 주신 결과를 최종집계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최종집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노원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의 건입니다.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3명, 재석의원 31명중 무효 1표, 반대 13표, 찬성 17표 계 31표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특위위원추가승인 요망에 대해서는 총무단의 결정에 의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도열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요즘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지원하겠다는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많은 의회에서 내부결의가 잇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일부 신문에 의하면 내무부의 지방의회 도덕성 흠집내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 소견으로 볼 때도 중앙행정부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거수기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간에 상호 이간질시키고 나아가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의회에 지출되는 돈이 약 15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의원 1인당 그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달라던 때는 언제고 적게 주니 그런다는 등의 중앙 행정부의 의견만을 보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과 함께 작금의 양비론적인 사고를 분개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정활동비 즉, 특별판공비를 거부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예. 정도열의원께서 요즘 자주 거론되는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거부결의하자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거부 결의에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노원구의회(임시회) 제8회 2차 본회의의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임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특히,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많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의원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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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