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오용근 의원 발언
민재
박민재의사계장
지금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한준관 주택과장님, 최경규 주택개량계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하계 제2구역 피해보상대책조합의 이동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병택 총무님, 김용섭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하계 1,2구역재개발 세입자대책조합의 회장님, 총무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관계자님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의건
14시05분
지금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창간사께서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91년 11월 26일(화)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6인 선임 2. 위원회 개최 가. 1차회의 ․ 일시 : 91년11월29일 ․ 안건 : 위원장 이장식의원 선출 및 조사계획서 의결 ․ 조사계획서 승인 : ‘91년4월30일 노원구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 나. 2차회의 ․ 일시 : ‘92년1월17일(금) ․ 안건 : 위원장 및 하재윤의원 사표에 따른 위원장 선출(손정호의원 - 위원장 선임) 다. 3차회의 ․ 일시 : ‘92년1월21일(화) ․ 안건 : 재개발조합장 구청관계관 등을 참석시켜 현황 및 문제점 질의답변, 관계법 위반여부 조사 3. 하계사회복지관 주차장 용지확보 협조건의 - ‘92년1월23일 ․ 조치 : 구청의 의견조합중 4. 하계2구역 세입자 진정서 접수 - ‘92년2월11일 ․ 내용 : 보상기준 고시일 이후 입주 세입자(영업자)들이 강제철거에 대한 시정 및 피해조사요구 - 이동춘외 34인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재개발문제는 지난 제3차회의에서 구청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바와같이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인 만큼 집행 및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도 오로지 관계법규와 지침외에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바와 같이 구의회 기능으로 세입자 대책을 해줘라, 말라 하는 등,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사용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관계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본 하계2구역 재개발 지구는 현재 사업결정고시가 난 지역으로서, 사업결정고시가 날 때 공공용지라든지, 아파트분양규모가 대체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에서 저희 주택과에 주차장부지 추가확보를 할애시켜 달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현재 재개발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재개발조합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할애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재개발조합에서 사업결정고시가 난 지역으로서, 향후 재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관계로 추가로 주차장부지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본 사항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청 주택과 입장에서는 강제시킬 수 없는 곤란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십니까? 즉 현재 하계사회복지관이 당초 재개발조합 측에서 250평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확보가 미흡하여, 복지관에서는 50평 ~ 100평정도의 구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처분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경완
최경완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라면서요?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지금 하계2구역재개발지역에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경완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주차장부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줄수 있는 땅이 우리 구의회의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주니, 안주니 하면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준다면 몰라도.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시에서는 현재 동부고속화도로가 지나갈 때 사유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부고속화 도로에 편입되는 재개발지역내의 사유지는 보상하지 않고, 현재 지구내에 남아있는 시유지와 대체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재개발지구내의 사유지보다 현재 지구내에 있는 시유지가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한 입장이고, 하나의 복지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구에서 향후 관리해야 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재개발조합에서 할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재개발조합도 건축규모에 따라서 자꾸만 주차장부지를 내주면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전체세입자와 조합원들의 분양하는 건립 세대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결정고시때에 지구내의 시유지나 구유지는 재개발조합에게 매각하도록 결정되어서 이미 고시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건의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을 건의할 수 있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선의로 판단해서 구유지를 덜 사더라도 추가로 우리 사업부지내에서 제척해서 50평이나, 100평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사업고시결정때 구유지나 시유지는 재개발지역에 매각되도록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건의하기에는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조합에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통보해서 재개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은 하였으나 그것을 재개발조합에서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현재 입장에서 강제시키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재개발조합에서 거부했을 때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이미 사업고시가 나서 매각재산으로 분리된 재산이기 때문에....
경완
최경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줄수 있는 부지가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였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가 구유지는 몇평이며 시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경규
최경규주택개량계장
그 쪽에는 구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가서 보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정호
손정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의회 토지매각승인건은 거기에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없으세요. 예. 오용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근
오용근위원
복지관을 건축할 때 주차장은 용적율의 규정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복지관건립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이 용적율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세워졌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좁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가서 내부는 보지 않았지만 집을 지으면 백년대길이라고 하는데 못가도 백년은 가야 됩니다. 지금과 달라서 앞으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 주민이 복지시설을 다 찾아볼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못하면 100년을 후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최경완위원님께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상관할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나 재개발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측에 전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입주자들이 전부 주주가 되어 가지고 이권분쟁을 하는데 땅을 떼어내면 손해가 난다 더 이익이 될 것이 덜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이권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조금 청할 수 있는 것은 구유지를 재개발 조합측에 앞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데 매매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그만큼 떼어주어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러니까 매매단계에서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구유재산의 가격은 구에서 정합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용근
오용근위원
복지관의 주차장이나 공지를 넓게 쓰는 것으로 해서, 땅을 주면서 하는 이런 교환조건도 우습고 하니까 매매과정을 서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 조합측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공지를 넓게 쓸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모색되도록 행정부에서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합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계2구역피해보상조합에서 나오신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춘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김병식의원이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가게를 영위하신 분들이 조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제가 90년도 8월말쯤에 노원구청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전이라든가 그 지침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제 전임자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고 지금은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도 건설부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간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 그런 일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제가 총무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 갔더니 쳐다도 안본다는 불평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치고 지금 임대상인으로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개발지구내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실질적으로 대주식회사라고 할 때 하나의 주주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무대책 세입자 또는 자격있는 세입자들도 건축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새로이 등장한 문제가 상가 세입자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말씀드리냐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조합원이 되겠다고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이상은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에 참여하기 싫다고 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이 재개발조합에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원의 재결 결과에 따라 그 재결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를 조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조합의 건물이 되고 자기 건물을 자기가 철거하는 형태로 소위 나쁘게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직 그 건물에 세들어 살던 상가 세입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가 구청에 이첩이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세입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지구내에 건립하는 점포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점포를 요구할 수 있는 즉 재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입주권인 점포요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상가건물 소유자 그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로서 점포분양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로 어제 조합에 물어봤더니 영업보상에 관한 문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 영업보상에 관한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7조 손실보상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성질이 영업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34조 및 36조의 경우 「손실받은 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손실을 보상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개발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의 지장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영업보상을 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개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지침 또는 타구의 재개발추진의 선례를 보아도 점포 세입자에게 영업보상한예는 제가 본청주택개랑과에도 물어 봤지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택과장의 개인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심정은 갖고 있으나 주택과장인 공인된 입장으로는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측 의견은 영업보상은 점포가옥주와 세입상인에 관한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현재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점포 가옥주에게 상가분양 입주권을 주는 것은 상가를 공개입찰시켰을 때 여기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어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점포 가옥주에게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미 기존의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내 상가건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점포주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된 것이나 같은 효력이니까 점포주가 이 세입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이 개인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합측의 어제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검토를 해 봐도 영업보상은 재개발법령상의 유인물 규정이 1차적으로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점포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해결된 사항이고 현재 재개발조합에서의 별도의 대책여부는 관에서 좌지우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비동한 예로 제가 동대문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있다가 노원구 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계속 주택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같은 경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 세입자 또는 어떤 무자격 상인이 있다하더라도 조합에서 이웃돕기차원의 기금을 조합총회에 건의하여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관에서 얼마를 주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판단하여 자기네가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라고나 할까 기존의 권리가액을 평가하고 새로운 권리가액을 평가해 봤을 때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인데 그중 조합총회에서 어느정도 곤란한 문제해결에 자금을 쓰자고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조합이 구청에서 허가해준 조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 조합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해달라고 하는 지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여를 안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즉시 강제를 하고 법령의 테두리내에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조합에서 어느정도 성의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합장을 오시라고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진정이라든가 질의가 들어 올 때는 정식 공문하에서 경미한 사항은 과장, 국장이나 청장까지도 결재해서 우리가 조합에 통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라고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계도가 법령의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안내하는 것 뿐이지 강제시킬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관에 없다는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 관계는 제가 그당시 벽산아파트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지구내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이 상가가 재개발조합을 하면서 재개발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은 재개발지구 단지내 상가는 권리비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시켜보면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조합이익으로 들어와서 출자금에 따르는 조합원에 이익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동대문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구내에 아주 골치아프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집단화되어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분양권은 일일이 못 주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2층에 한 30평 정도의 상가를 떼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당신네들 20명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지 나누어 가지면 구에서 상가분양을 할 때 총상가면적중에서 종전의 점포주에게 얼마를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평을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구에 승인요청을 하면 이것은 자기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것이지 관리처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동대문구에서 했던 것이 있으니까 벽산아파트도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은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권리주장할 수 있는 상가면적은 없지만 이것을 해소하려니까 점포 3개를 당신네들 10명앞에 줄테니까 공동명의로 해서 나중에 사고 팔든지 해결하자」는 식으로 분양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사무지침이, 합동재개발지침이 91년도 5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내규 제53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중에서 56조5항의 2번입니다.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성루특별시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만약 조합에서 그것을 배척시키려 해도 우리가 강제시켜서 건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신발생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넣고 싶어도 후일 그 건물의 근거를 다 우리 구청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분양대상 조합원이라든지 조합원 자격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6개월간 영업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시나 구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에서도 3개월간의 영업보상이 최고한도입니다. 6개월간의 영업보상, 권리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권리금은 사회통념상있기는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집주인에게 세는 1,000만원인데 영업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되면 1․2,000만원 더 주고 인수하는 것이 1,000만원은 전세비용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권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권리금을 인정한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3개월간의 영업보상, 다른데 가서 그만한 장사를 하려면 3개월동안은 해야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해서 3개월간 영업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지금 공공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포일 경우에는 3개월간의 영업보상만 해주고 이사비용은 고려를 안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물품을 인수해달라, 6개월간 영업보상, 권리금, 이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인수하기는 곤란하고 공공시설 공사라해도 관에서는 영업보상측면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합에게 강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주택과장으로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하면 크든 작든간에 지금 한내지구는 조합에서 전문적인 계리사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보았지만 거의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후일에 가서 정확히 계산을 해 보아야 재발이익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쪽으로 한다면 장사하는 분들에게 관에서는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도 종합총회를 개최해서 영업보상문제가 관에서 3개월치하면 당신들은 1.5개월이든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상인들도 민원이지만 관에서 보면 수 100명으로 구성된 조합 개개인들도 민원입니다. 우리 관의 세금받은 돈으로 보상을 한다면 쉽겠지만 어차피 개발이익이라고 한다면 세대당 얼마씩, 30만원이면 30만원씩 이익이 더 가야 될 것을 덜가져라 하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완
최경완위원
최경완위원입니다. 이동춘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의회가 출범해서 구민의 민원을 의회에서 시원스럽게 처리해 드려야 하는데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재개발측하고 해결이 되어서 여기에 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오셨다는 자체가 우선 일처리가 잘 안되어서 오셨겠지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동춘 회장님 얘기하실 때 처음에 재개발측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지금와서 안해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 한가지, 특례, 처음에 해준다고 했을 때 특례가 있는줄 알고 해준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재개발측에서도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준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의논도 할 것이고 찾아 다닐 것이지 여기에 회장님이 와서 무조건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끝까지 해 드려야지요.
기존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세입자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조합에서 상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에게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면 과연 그것을 자기들이 영리로 팔기 위해서 짓는것이냐....
본위원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회의하고 알아보니까 상가아파트를 짓더라구요. 짓는데, 기존의 상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가옥주들이 차고 앉을 려고 짓는 것인지.
그런 지금까지 공장이나, 상권을 갖고 일하시던 분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혜택받은 몇사람은 들어가고, 소외된 사람들이 34명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이 재개발지역에 상가권과 공장권을 가진 사람들이 3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호
손정호위원장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4명중에 과거에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던 사람들도 현재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입자로 다시 나온 거죠?
경완
최경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보상을 다 받고도 다시 34명의 세입자속에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을 또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호
손정호위원장
또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경완
최경완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합원으로 있다가 보상을 받고 나와서, 다시 34명속에 영입했다고 하길래 그럼 지금 34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하시던 분들이냐, 아니면 중간에 주인이 바뀐 분들이 34명중에 몇 명이 되는가를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보상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을 받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게하나에 사람이 둘이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팔았으니까 원매자가 있을 것이고, 팔고 난 후 보상을 조합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억울하니까 또다시 보상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벌써 가게 하나에 피해자가 둘로 늘어나는 거죠.
아니, 산사람들도 영업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합에다가.
산 사람들도 실제로 영업권을 달라고 해서 다 해주니까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단 조합측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해주고, 도 부도인으로 딴 사람도 지금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예요. 여기 34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먼저 산사람도 권리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상가를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조합측에서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죠.
정호
손정호위원장
다음은 오용근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오용근위원입니다. 재개발 법령은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앞에 계신 주택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개발문제는 이권이 많이 따릅니다. 또, 상가는 더더욱 이권이 많이 따릅니다. 앞의 서두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가옥주에 한해서 상가 입주권을 조합측에서 인정을 하고, 세입자는 어떠한 법령이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개발법을 떠나서 재개발 지역, 지역의 세입자관계는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들이 사나운 개처럼 굉장히 사납게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소리없이 같은 세입자라도 좀 사나운 「홍길동」이 한테는 더주고, 좀 순한 「김길동」이 한테는 덜주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기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청 행정에서도 이 집행을 강압적으로 재개발층에 강요를 못합니다 라고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청원을 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법령에 의해서 지역공동체개발을 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이 세입자들에게 어느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어라 할 수 있는 법령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완위원님께서 상가 입주권을 가옥주 한사람이 팔아먹고 세입자 혜택도 받고 가옥주 혜택도 받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쪼들리다 보면 가옥주가 상가를 팔아먹고, 조합에서 인증하는 가격은 상가라면 더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팔고서 좌우간 세입자로 눌러 앉아서 세입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한두분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담당부서하고 조합측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물론 조금전에 주도권이 15년,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한 보상은 못받으시더라도 이사비용이랄지 그런 부분적인 보상이 법령에는 없어도 해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도 뒷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사비용은 얼마 주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촉진법이나 대통령령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집행을 물론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의 세입자, 가옥주를 긴밀히 심도있게 사전 검토․조사해서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미리 재개발측에 홍보를 하게 하든가 구청에서 홍보를 하든가 해서 어떤 세입자는 몇 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까지라도 사전에 알아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재개발하는데에 사전에 하계동1,2구역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3․4년동안 신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세입자가 위장전입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물론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행정주민등록 해주고 나중에 와서 법에 미루어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재개발하는데 어수선하게 만들고 또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깡패, 피해자들이 일명 깡패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욕설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자는 뜻으로,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있으면 행정관서나 재개발추진책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위장전입이랄지 지역투기 등을 미리 막도록 행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재개발에서는 한내마을이나 하계구역에서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다른 의견없습니까?
준관
한준관주택과장
구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두 번째 항이 「92년 4월경에 철거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강제철거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에 연락해 본 결과 공가분은 범죄의 위험 때문에 차근차근히 철거할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 조합측의 의견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일자는 주민은 4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조합에서는 4월이 될 수도 있고, 5, 6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구에다도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철거가 되어서 나대지가 되어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집이 다만 몇채라도 있으면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조합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내부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철거문제는 관에서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는 동절기에 주거용 건물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양하라고 하는 행정지시는 이미 했습니다. 주민이 자진해서 이주하는 공가건물이면 몰라도 사람 살고 있는데는 아마 동절기에는 철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같은 공포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3월초에 곧 시행을 합니다. 조합에다가 주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91년 11월과 같은 공포분위기 강제철거는 지양하라고 하는 공문으로 지시는 할 것입니다. 공가건물이 아마 일부 무대책 세입자 몇가구가 남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는 조용히 원만히 하라는 것이 저희 관의 입장입니다.
철거계획수립은 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조합에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떨어내는 것이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조합에 동의한 조합원이 철거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조합이 좋다. 나도 재개발조합에 참여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겠다고 도장 찍은 사람이 집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세입자도 참여조합원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준다면 안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주비 신청하실 분은 주거대책비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중앙토지수용원에 재결을 넣고 이 결과에 조합원 건물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을 강제집행할 때만 구청장의 영장을, 조합장을 영장집행자로 지정해서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건물 내가 부순다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그러니까 앞으로 철거를 할 때, 물론 조합총무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부수지는 못하고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겠죠. 그런데 공가를 철거할 때 앞으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공가를 부수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동의해서 건물주인이나 일부 세입자들은 다 나갔는데 세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건물은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관에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내 건물 내가 멸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인가는 된 것이고....
법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내 건물이 침해당할 때만이 법원에다 가처분을 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 건물은 철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호
손정호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하계2구역피해보상대책조합에서 나오신 여러분과 구청주택과장님 주택개량계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구유지매각신청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무분과위원회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문제 관련 세입자 문제의 최종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토록 하여 차기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