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숙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16일 본의원의 긴급동의로 미도파환승센터구유지매각 등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의안을 상정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4개월 동안 기나긴 열의 끝에 찬․반 논란속에 가까스로 지난 12월31일 구유지 매각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다 되도록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4월16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성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자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몇가지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교통처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각서내용을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1년11월1일 노원구의회에서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제안된 별첨 도면에 표시된 대로 육교 3개소, 고가도로로는 지하차도 1개소를, 관계법규에 의거 관계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겠으며 허가가 나오는대로 구의회 특별위원회 대안대로 시공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 미도파 대표이사 김진억씨께서 써준 각서내용입니다. 지난번 16일에 본의원이 이 본회의에서도 질문했었고 그 이후로 곧 바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첫째, 노원역환승센터부지가 지금껏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차례 견적입찰에 다른 가격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예가미달로 누찰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매각지연에 따른 대부료처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처리는 ‘91년9월18일~12월1일까지 변상금 325만350원, ’91년12월2일~‘92년12월20일까지 대부료 68만6,180원, ’91년12월21일~‘91년12월31일까지의 변상금 47만6,710원 ’92년1우러1일~‘92년1월30일까지 대부료 111만9,560원, ’92년2월1일~‘92년3월30일까지 대부료 216만6,900원을 부과하였으며 ’92년4월1일~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변상금을 부과조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도파와 노원역환승센터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즉, 특위에서 제시했던 지하도 등의 시공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고가도로시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5m 도로에 차도, 육교, 시설시 일부 방향의 교통처리가 불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고가차도설치는 곤란하다. 그다음 보도, 육교시설, 노원역환승센터도로설치계약에 저촉이 되고, 기존 보도 폭 2.5m, 3m로 보도, 육교 설치시 지상 구간의 보행인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변 건물과 인접 설치로 민원유발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도시미관저해 및 보행동선이 불합리하므로 육교설치는 재고 되어야 한다. 그다음 지하보도시설 15m를 횡단하는 지하보도설치는 보행동선이 불합리하여 이용효율이 낮을 것이 예상되며 지하보도의 최소폭 6m확보가 불가하여 지하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므로 지하보도설치는 곤란하다. 즉 말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하나도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로 할 수가 없다는 회신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내용을 보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한해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또 미도파측의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 결과 특위안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매각승인을 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사항과 교통해소책, 이러한 것은 수시로 구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여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구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사 답변을 해오는 그러한 무성의는 구청측에서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신내용만 보더라도 4월6일경 미도파측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를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는데 우리한테는 4월17일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미도파에서 제출된 교통해소책, 특위에서 제안했던 대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환승센타 출구쪽에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런데 검토한 것은 고가차도만 검토했습니다. 지하차도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순전히 안일무사하겠다는 것이며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승센타와 미도파백화점 보도에서 보도를 잇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지하보도 또는 지하육교를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하보도만 검토를 하고 육교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대부료는 월평균 30일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어요. 매각이 안될 경우 물론 1년에 두 번씩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6개월후에 또는 1년후에 감정결과, 가격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승인이 난 후 지금까지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값이 싸게 한 달에 100만원의 대부료만 받고 계속 공사를 하게끔 방치해 둘 것인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유지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당 1,150만원정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평이 되는데 아마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서울시유지를 기준으로 해도. 그리고 월 은행금리로 따져도 100만원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료 100만원하고 차액이 월 900만원씩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이것이 지연이 될 경우 5000만원정도의 재산손실을 당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의뢰는 어느 법인에 몇월 몇일자로 했으며,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그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의 이러한 의문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비할 경우 행정사무감사권을 발동할 것을 동료의원여러분앞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