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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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열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본회의1992-04-29

정도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춘

이동춘의안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김동익의장

안녕하십니까.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장인사

10시08분

먼저 어제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네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홍원식의원

반갑습니다. 홍원식의원입니다. 어제 자그나마 물의를 일으키고 자리에 없는 사이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는데, 어쨌든 본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인 만큼 이나라 민주발전에 작으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위원회가 우리 노원구정 발전에 절대적인 감시자가 됨과 아울러 구행정에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두고두고 우리 초대의회의 행정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잘못했을 때 가차없이 꾸지람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본 의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영광과 함께 우리 노원구 발전에 커다란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예,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의원

정태진의원입니다. 부덕하고 비전문적인 사람을 위원장이라는 대임을 맡겨주셔서 황당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선임이 됐으니 우리 노원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 잘 모르나 공부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염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최염의원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본의원에게 그러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우나 양어깨가 무거운 감을 느낍니다. 본의원보다도 모든 면에서 상식과 여러 가지를 겸비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상임위원장이기에 앞서 같은 위원으로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할 까 합니다. 우리 열두분 위원들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한분 한분이 본의원보다 월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작년 한해동안 건설분과위원장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특히 석가모니의 제자도 12명이고 예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의회의 운영을 맡아 주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으신 김학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학겸

김학겸의원

운영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Comnunity of Comnunity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위원회중의 위원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과 원만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의 절대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한 다음 임시회의(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임해서 충분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구정질의의건(노태숙의원외8인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태숙의원의 질의와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노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숙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16일 본의원의 긴급동의로 미도파환승센터구유지매각 등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의안을 상정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4개월 동안 기나긴 열의 끝에 찬․반 논란속에 가까스로 지난 12월31일 구유지 매각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다 되도록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4월16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성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자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몇가지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교통처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각서내용을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1년11월1일 노원구의회에서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제안된 별첨 도면에 표시된 대로 육교 3개소, 고가도로로는 지하차도 1개소를, 관계법규에 의거 관계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겠으며 허가가 나오는대로 구의회 특별위원회 대안대로 시공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 미도파 대표이사 김진억씨께서 써준 각서내용입니다. 지난번 16일에 본의원이 이 본회의에서도 질문했었고 그 이후로 곧 바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첫째, 노원역환승센터부지가 지금껏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차례 견적입찰에 다른 가격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예가미달로 누찰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매각지연에 따른 대부료처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처리는 ‘91년9월18일~12월1일까지 변상금 325만350원, ’91년12월2일~‘92년12월20일까지 대부료 68만6,180원, ’91년12월21일~‘91년12월31일까지의 변상금 47만6,710원 ’92년1우러1일~‘92년1월30일까지 대부료 111만9,560원, ’92년2월1일~‘92년3월30일까지 대부료 216만6,900원을 부과하였으며 ’92년4월1일~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변상금을 부과조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도파와 노원역환승센터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즉, 특위에서 제시했던 지하도 등의 시공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고가도로시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5m 도로에 차도, 육교, 시설시 일부 방향의 교통처리가 불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고가차도설치는 곤란하다. 그다음 보도, 육교시설, 노원역환승센터도로설치계약에 저촉이 되고, 기존 보도 폭 2.5m, 3m로 보도, 육교 설치시 지상 구간의 보행인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변 건물과 인접 설치로 민원유발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도시미관저해 및 보행동선이 불합리하므로 육교설치는 재고 되어야 한다. 그다음 지하보도시설 15m를 횡단하는 지하보도설치는 보행동선이 불합리하여 이용효율이 낮을 것이 예상되며 지하보도의 최소폭 6m확보가 불가하여 지하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므로 지하보도설치는 곤란하다. 즉 말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하나도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로 할 수가 없다는 회신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내용을 보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한해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또 미도파측의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 결과 특위안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매각승인을 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사항과 교통해소책, 이러한 것은 수시로 구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여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구의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사 답변을 해오는 그러한 무성의는 구청측에서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신내용만 보더라도 4월6일경 미도파측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를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에 대한 회신을 해 주었는데 우리한테는 4월17일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미도파에서 제출된 교통해소책, 특위에서 제안했던 대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환승센타 출구쪽에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런데 검토한 것은 고가차도만 검토했습니다. 지하차도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순전히 안일무사하겠다는 것이며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승센타와 미도파백화점 보도에서 보도를 잇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지하보도 또는 지하육교를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하보도만 검토를 하고 육교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대부료는 월평균 30일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어요. 매각이 안될 경우 물론 1년에 두 번씩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6개월후에 또는 1년후에 감정결과, 가격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승인이 난 후 지금까지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값이 싸게 한 달에 100만원의 대부료만 받고 계속 공사를 하게끔 방치해 둘 것인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유지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당 1,150만원정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평이 되는데 아마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서울시유지를 기준으로 해도. 그리고 월 은행금리로 따져도 100만원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료 100만원하고 차액이 월 900만원씩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이것이 지연이 될 경우 5000만원정도의 재산손실을 당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의뢰는 어느 법인에 몇월 몇일자로 했으며, 그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그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의 이러한 의문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비할 경우 행정사무감사권을 발동할 것을 동료의원여러분앞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전에 노태숙의원외 8인으로부터 재무․도시정비․건설국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관계국장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노태숙의원께서 노원역환승센터부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매각지연에 따른 대부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매각지연에 따른 사유입니다.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지정된 구유지 3필지 338㎡를 그 사업시행자인 (주)미도파에 매각하기 위해서 91년, 작년 12월2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92년1월30일부터 9차례에 걸쳐 견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예정가격미달로 유찰되었고 92년4월24일 제10차 입찰실시 결과 낙찰되어 92년4월28일 어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총 10억9,290만원으로서 ㎡당 323만3,432원 평당 1,069만3,738원이며 이는 인접지인 서울시 소유토지의 ㎡당 매도가격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접 서울시 소유토지와 구유지를 비교해 보면 시유지 2필지 778.2㎡는 토지형질변경시 화랑예식장으로부터 기부체납받은 토지로서 땅이 넓고 모양이 좋으나 구유지는 주거용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한 땅으로서 땅 모양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지여건 때문에 91년도 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시유지는 ㎡당 평균 268만5,805원이나 구유지는 그 1/3수준인 ㎡당 평균 76만2,036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구유지 감정평가법인은 어디에 의뢰를 했고 그 감정가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1차 감정평가법인은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1㎡당 감정평가 가격은 296만원이었고, 제2차는 아시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던 바 1㎡당 298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매매계약단가는 1㎡당 323만3,432원으로서 감정가격을 상회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각지연에 따른 대부료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1년9월18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인 어제 92년4월28일까지의 224일간에 대하여 110일은 대부료 397만2,640원, 114일은 변상금 495만520원 도합 891만3,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대부요율에 20%를 가산한 금액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9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는 변상금 325만350원, 91년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대부료 68만6,180원, 91년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변상금 47만6,710원 92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대부료 328만6,460원, 92년4월1일부터 4월28일 어제까지는 변상금 121만3,460원을 징수해서 총 도합 891만3,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지매각지연에 대한 사유와 매각지연에 따른 대부료 처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동익의장

예, 심현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지금 국장님께서 대부료를 891만3,160원이라고 계산을 했는데요. 이 계산은, 오늘도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요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금액의 50/1000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죠.)
명우

이명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그러면 그 계산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근거로는 대부료 산정은 종전의 91년11월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5%, 5/100를 적용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한 것과 미도파 대부료 산정한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안 내용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급격히 대부료가 많아 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인데, 하향조정은 대부를 2년이상 계속해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도파 대부료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군수의원

- 질문있습니다. 시유지매각과 구유지매각은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당 단가는 시유지하고 딱 맞습니다. 실은 저희가 매각 기한이 늦어진 사유가 그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와 구유지, 전에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유지는 화랑예식장 기부체납받은 땅으로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그런데 구유지는 구거용지를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 좋지 않고 공시지가를 비교해도 시유지의 1/3수준입니다. (
- 좋든 나쁘든 가격은 한 가격아닙니까. 4개월동안 연장됐으니까 이자를 계산한다면 4~5,000만원 손해본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김인수의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을 몇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과정을....) (

「김군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받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군수의원

- 이자로 계산한다면 4~5,000만원 적자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재무국장

우리로서는 구유지를 매각할 때 솔직히 세입면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시유지와 거의 같게 책정했기 때문에.... (
에서

의석에서김군수의원

- 그렇게 되면 작년지가보다 올해 지가가 더 높아 졌잖아요? 지가가 더 높아진 만큼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가격이 현재 시점의 감정가격입니다. 거기다가 더 증액사정해서 만들어 낸 가격이 예정가격입니다. (
- 알겠습니다.)

김동익의장

김인수의원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답변 먼저 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작년 의회에서 91년12월1일부로 팔아라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명우

이명우재무국장

예.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그런데 입찰을 8~9번 시키고 4월28일 서울시 금액하고 똑같이 맞추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입찰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첫 번째 감정가격이죠? 첫 번째 예정가격은 끝까지 갔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군수의원

- 얼마였어요? 예정가격하고 응찰가격을 첫 번째것과 다섯 번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 걸립니까?) 아닙니다. 나옵니다. 예정가격이 ㎡당 321만8,400원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10억8,781만9,200원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비밀로 부치기 때문에 실지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을 상회한 10억9,29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정가격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
- 입찰가격은요?) 입찰가격은 10억9,290만원입니다. (
- 1차때 미도파에서 써낸 것은요?) 그것은 보아야 알겠습니다. (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수조정은 필요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계약으로해서 미도파가 100% 계약하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누가 들어와서 「빌딩」짓고 주차장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렇지요? 분명히 미도파가 사용승인 받고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팔아라 하면 수의계약으로해서 감정가격 수준에 맞추어서 팔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히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8~9번 유찰시켜 가면서, 의회에서 이런 문서가 나가고 발송되니까 4월28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계속 숫자놀음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월도 하나의 재산가치입니다. 의회에서 4~5개월동안 재무국과 구청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54만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을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안 된 이유를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4월28일 딱 맞추어서 팔아 치우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태숙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보고내용은 일단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각 지연사유를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도록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동익의장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미도파환승센터 특위위원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년12월2일 승인을 해줄 시에는 여기에 계시는 재무국장이나 미도파측의 전무나 상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자기들이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도파측에서는 우리땅이 비싸다고 아홉 차례까지 유찰시킨 이유가 혹시 구청과 어떤 묵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아니면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의회에서 공문이 발송되니까 어제 계약한 이유, 이 이유는 혹시 의회와의 마찰 관계 때문에 서둘러서 계약한 부분이 아니냐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서도 노원역환승센터의 승인이 빨리 이루어 지도록 말은 안 하지만 미도파측에 서서 승인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본의원은 느꼈었는데 앞으로 미도파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물론 이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위원실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발생되었을 때는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부탁드린 아홉차례까지 유찰된 이유가 구에서 요구한 액수가 비싸서 아홉차례까지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찰된 이유하고 제가 볼 대는 맞지 않습니다. 재무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미도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와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해달라면 다 해주겠다고 하고 승인을 얻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
- 맞지요? 그리고 김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았다고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4~5,000만원에 대한 이자 부분도,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맞지요?) 미도파에서 아홉차례나 계약을 유찰시킨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유지에 비해서 구유지가 어느모로 보나 토지가격이 훨씬 떨어지고, 공시지가도 시유지의 1/3 수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예정가격을, 그때는 공개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상당부분 시유지보다 싼 것으로 투찰을 해왔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그런 쌍방간의 서로 가격이 안맞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오늘 구의회 임시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입찰로 하게 된 것이,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환승센터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의 형태를 취했습니까?) 수의계약, 견적입찰입니다. (
- 그렇다면, 예정책정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인데 초기에 높은 것을.... 구유지가 약 3배이상 시유지보다 싸다. 객관성 있게, 그런데 어떻게 예정가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정가격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전혀 없이 1회에 높은 예정가를 매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구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때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필지상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매수자가 미도파 한 군데다. 그리고 환승센터를 건립할 경우 모든 필지를 합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합필한다고 전제하고 감정을 해 다오. 이렇게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 입장으로서도 물론 토지활용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구유지가 시유지에 훨씬 미치지는 못 하지만 일단은 시유지하고 가격을 같게 하는 것이 우리 구 세입면에서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비싸게 했습니다. 예정가는 감정가격에 일정수준 10% 범위내에서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김동익의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노태숙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변 교통대책에 따른 육교 및 지하도 건설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노태숙의원께서 답변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연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 전문토목직이 구청 기능상 전문적인 기능이 미흡합니다. 즉, 토목을 전공한 기사가 토목과장 한 사람에 기원, 기사 등 해서 3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제반 장비라든지 기능면에서 도저히 우리 나름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답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5개월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도파측에서 전문기관의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도파 북측에 육교 대신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6m 폭을 유지해야 하나 이 사항이 불가하였고 또, 지하차도 설치문제는 35m 도로상에 지하 구조물 「박스」가 7m 깊이에 매설되어 차량통과 최저 높이를 감안할 때 경사도 유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검토한 도면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올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장동권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도, 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도파 건물이 되겠습니다. 노원역에서 환승장으로 오기 위해서 통로가 화랑예식장 앞으로 해서 지하철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측으로 지하철을 따라서 미도파측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환승센터 2층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화랑예식장 앞에서부터 계단이 시작이 되어서 미도파건물 북측에 종점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도육교 최소폭은 2m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도가 노폭이 2.5~3m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도를 완전히 점유하게 되고 또 일부는 노원역에서 나오는 환승센터하고 거의 맞붙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통로를 통해서 환승센터로 들어오는 연결통로가 2층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육교의 최저 높이가 4.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약 1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연결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미도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본 결과, 현재 있는 고가차도 경계선에서 3m를 「세트백」하여 차도를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m를 「세트백」하다보면 이쪽에 전용차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가차도 경계선에서부터 5m이상을 「세트백」하여야 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 「세트백」이 뭡니까?) 뒤로 후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후퇴하면 육교의 계단부가 불합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에 2층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과 거의 접해서 지나가는 문제등 육교설치는 보행동선이라든지 환승통로의 설치계획상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차도를 설치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6m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위를 시점으로 해서 법상 규정된 경사도로를 감안할 때 이 부분에서 시점이 되게 됩니다. 이 6m 도로에서 나오는 이 부분의 높이가 약 2.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 3.5m 도로에 와서 이 쪽에 상계전화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량통행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택시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서 고가차도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 미도파에서 나오는 차량이 고가차도로 올라갈 때 교통사고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를 검토해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지하구조물인 「Box」가 7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7m 깊이를 두고 차량의 최적통과높이인 4.5m를 고려하면 약 12m 높이를 유지해 주어야하는데 11m 깊이에서 이 지하차도에 대한 경사도를 감안할 때, 6% 감안하면 약 250m, 8%일 경우 200m, 그 다음 저희가 최대로 10%를 잡았을 경우 약 120m가 되기 때문에 120m를 유지해 주려면 지하차도의 시점이 차량 출입구 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하보도․육교를 남측에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측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5m 도로에서 인도를 빼고나면 차도상으로 약 9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9m 정도를 일반보행인들이 12m까지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건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보도폭이 5m입니다. 5m인데 지하보도의 최소폭이 6m이기 때문에 이 5m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저희들이 검토한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다보면 약간의 부수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과연 미도파 과장인지 노원구청 과장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도파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해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35인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았고 그 대안중에서 주민의 편리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했는데 지하 7m에 「박스」가 묻혀 있어서 못한다는 등 뭐가 있어서 못한다, 뭐가 있어서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 「Box」가 원자력입니까?) 글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의 상식을 동원하여 저희 과에서 검토한 종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 그럼,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미도파환승센터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자체가 전부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생각할 때 노원구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교통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안되고 다만 지하차도나 육교, 지하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판단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7m밑에 「Box」가 있다면서요.) 예. 하수「박스」와 오수「박스」입니다. (
-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Box」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뚫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박스」가 중요한 「Box」입니까?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곽종상의원

- 아니, 그 위치를 우회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우회시킵니까? (
- 도로 안쪽으로요.) 도로 안쪽의 어디로 말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염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최염의원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최염의원

- 의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동권

장동권토목과장

예. (
에서

의석에서최염의원

- 어떠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12m정도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사고 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행자들이 9m 걷는 것은 불과 몇발짝 되지 않는데 그것을 걸으므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그때 당시 과장님 생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
- 그때 당시 저희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하면서 지상이나 지하가 가능하냐고 여러번 국장님과 미도파측 사람들에게 물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건설국장님 한테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를 전문기관에 다시한번 의뢰를 해 보자고 하여 미도파측에서 용역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의 과장님 정도되면 전문용역회사의 직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불가하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왜 미도파측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이것을 한다고....) 글쎄,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하보도라든지 고가차도, 육교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윗분들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러면 전문기관에 다시한번 의뢰를 해 보자고 하여 의뢰한 것입니다. (
- 그때 당시에 구청에 과장님 같은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자문을 받아 보자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저도 몇몇 의원님들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 그리고, 상계전화국쪽 차량문제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 나오는데는 차량소통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동익의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미도파에서 설계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교통체증 등 모든 것이 불합리하니 시정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들어 온 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환승센터에 대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우리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 불신임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것이 미도파에서 의뢰한 용역회사에서 보내온 것입니까?)
동권

장동권토목과장

평면도는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글쎄, 우리가 미도파측에서 얘기했을 때 미도파에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검토하여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
- 그것이 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도파에서 보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의장님!)

김동익의장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중 노태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조사하여 다음 회기시 보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위원회에 관계된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계약이 되었으므로 일단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도파에서 기술․검토하는 과정에 우리의 요구가 참작되었다면 수긍이 가겠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구청의 토목과장이 미도파 소속과장처럼 인식을 받을 정도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회사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항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여 정말로 이거싱 타당한지의 여부를 전문적인 교수나 기술진에 의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변은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여러분께서 그후 논의를 통하여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태숙의원

-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있는 동아재질과 미도파가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제시했던 고가차도, 육교, 지하보도 등의 대안에 관한 도면이 들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들어와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동권

장동권토목과장

예. 들어 와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태숙의원

- 지금 현재 가지고 오셨다면 회의후 제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도시정비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지요?)

김동익의장

예, 나오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태숙의원

- 실제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계약체결이 안 될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키포인트」였는데.... 일단은 답변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제가 행정과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임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부를 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노태숙의원께서 시원하게 도시정비국장께 계속적인 계약체결 지연시 공사중지명령의 유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계약체결이 1992년4월28일 우리 상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계약체결이 되었으므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동익의장

이어서 제13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환승센터 조사권에 대한 노태숙의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 유무를 묻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례(안) 제3조 1항부터 5항에 의해서 환승센터에 대한, 조사권발동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환승센터에 대한 조사권발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입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조례안은 구재정을 보다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구민의 의견이 직접 수렴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의 중․장기재정계획은 사업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국별 검토를 받은 후 예산부서에서 이를 총괄, 조정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로 확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 설치코자 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확정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상위법에 의거 당해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조2의 1항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또 2항에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정의 필요성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5년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매년 연동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중기지방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의하므로서 구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원이 합리적으로 조달, 배분 되도록 하여 타당성있고 투자 효과가 많은 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므로서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학보하기 위해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져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 기능은 당해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익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 15명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회의구분과 소집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실무대책반은 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의 의견조정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당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재정이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구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상철의원 말씀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철

박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재정운영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우선 순위 결정등의 실로 중차대한 자치구 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제3조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본의원은 우리 자치구 지역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타 자치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자치구의 중․장기재정계획심의시보다 합리적이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도 수렴해야 마땅한 것이며, 그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막연히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아니라 주민대표들인 지방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함께 심의하므로서 추후 본의회 승인시에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건 조례안의 제3조 3항에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수정 통과 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자치구내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고 껍데기뿐인 심의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또 「로보트」같은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이해타산에 관련이 없는 분들로 재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호응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짤막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철의원이 얘기한 그 조항인데, 박상철의원은 3조3항에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조3항을 「보건소장과」 다음에 하얗게 지운 부분에 3인이내의 소리를 넣어서 「3인이내의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리고 「전문가」와 「지역대표」사이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6명이내의 지역대표」이렇게 수정하는 안하고, 박상철의원의 구의원을 넣자는 안하고 같이 두 개의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실질적으로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는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맞아, 맞아」하는 의원 많음

- 지금 현재 구청내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필요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표중에서는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수 있습니다마는 한 서너명 정도로만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한 5명정도는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 하재윤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윤

하재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재윤의원입니다. 방금 박상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현천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한번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하얗게 지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의원이라는 석자가 하얗게 지원진 부분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그것 왜 지웠어요?) 왜 지웠냐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됩니다.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부구청장 산하에서 의원이 위원이 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심히 좋지 않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게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의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구의원도 참가는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분은 지역대표로 들어 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이 조항에 명시하지 말자 이렇게해서 조례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우고 통과 시키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박상철의원께서 상당히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 갈 것이니까 (
-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데, 심의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잠깐씩 만나서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심의는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박상철의원은 필히 넣어 주세요. 구의회의원이 못들어 간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다 구의원이라는 말로 못박아 놓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해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철의원의 뜻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됐던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참작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어떻게 넘어 가자는 말씀입니까?
재윤

하재윤의원

그러니까 조례심사위원회의 원안통과대로 넘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박상철의원님의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김동익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히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심현천의원, 박상철의원, 하재윤조례심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행정위원회로 조례를 넘겨주셔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물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오니까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지역대표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대표들을 우리구의원이 다입니다. 방금 박상철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지역대표는 곤란하다 나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슴이 철렁내려 앉았는데....)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지역대표라는 표현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그러면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서 구의원이 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인수의원

-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공부시키는데 엉뚱한 얘기하지말고. 지역대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중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의원께서는 구의원을 포함하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지역대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고 구의원이 들어 가기를 원하는 발언이셨고, 심현천의원께서는 3인이내 라는 것을 집어 넣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6명이내 라는 말을 삽입시켜서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하재윤의원께서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굳이 구의원이라는 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김인수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1992년4월28일 대역사적인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 활동도 활성화시킬겸 해서 다시한번 거기서 심의해서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안부터 찬반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인수의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김인수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에 통과시키자는 안입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하재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본회으에 상정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심현천의원께서 말씀하신 3인이내의 문구를 넣고.... (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안이죠?」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께서는 김인수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발언취소입니다. 박상철의원님 표결에 붙일까요?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아니오, 괜찮습니다.) 아까 박상철의원님도 일어나셨죠? (
- 예.) (
에서

의석에서심현천의원

-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제 발언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현천의원의 발언에 대한 표결은 본인이 취소했습니다. 박상철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상철의원

- 행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구상에 있어서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구의원이 들어 가는 것 보다는 구의원도 넣음으로 해서 뭐가 안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 주세요. 그리고 본의회에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대화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이 발의하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안에 대해 재석의원 30명중 찬성이 19표로 과반수가 되므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로 이관시키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하신 후에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8분

김동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회 및 제12회 2회에 걸쳐 임시회에서 송광선의원과 심현천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으로 미료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구유잡종재산점유실태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구유지점용료 차등부과의 타당성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간사이신 정도열의원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개정안은 92년2월26일 제1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바 이에 따라 조례심사위원회에서는 92년2월12일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임시회에서 자료미흡으로 인해 재검토키로 되어 보충자료인 변상금부과대상 219건에 대한 명단을 구청측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92년4월8일 조례심사위원회의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92년4월15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신설조항인 제22조 제2항에 차등적용가능여부와 100㎡이하의 주거용 대부계약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우리 조례심사위원회의 검토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제22조 2항에 대하여 요율을 차등적용코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13조를 자세히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결정함에 새마을사업, 경장목적, 목축, 광업채석 기타 수익사업 등 사용상태에 따라 이미 요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요율을 산정하는 공시지가자체가 토지의 지목용도 도로와의 인접상태, 토지이용의 상태등이 감안되어 공시되어 있는만큼 공시지가자체에 차등이 주어지고 있어 주거, 영업 등 사용실태에 따른 요율은 당연히 차등부과되어진다고 봅니다. 둘째 제22조 2항을 적용함에 있어 100㎡이하의 주거용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계상자체가 차등적용되고 있는 바 구유지의 면적에 따른 제한사항을 재차 설치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각 구간의 형평성에 모순이 예상되며 또한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시지가시행시점으로 소급적용코자 하는 취지로 보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위원회간사인 본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정도열의원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토의결과 의원여러분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현천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수정안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이론적으로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했던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론을 하기 전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개회 첫 날인 어제는 기초의회에 새로 도입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전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서 1년전 기초의회개원시 의장단 구성 과정이 상기 되었으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것이 본의원 한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 구성의 대 전제로 모든 상임위원회 구성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기초의회가 정당별 교섭단체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정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 또한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지방의회 초대의원의 역사적 소임은 현실이라는.... 냉혹한 벽에 그대로 주저 앉아 잘못된 관행을 고정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방조한다면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보면 지방자치에서 정당소속 동지는 오히려 작은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지방의회 초대의원이라는 긍지와 지방자치 대의기관 소속 동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냉혹한 현실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지혜를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의원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정안으로 제22조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신설조항에 단서조항 삽입을 수정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전문지식 미숙으로 100㎡라고 제시한 내용은 건축허가면적 최소단위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 알아 보니까 100㎡가 아니고 90㎡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를 90㎡로 수정합니다. 90㎡가 무작위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건축 최소단위 면적을 생각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유지 점유를 했다 하면 나중에 불하에 대한 녹고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갖는 것은 건축허가까지 딸 수 있는 땅을 차등규정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에서 ㎡제시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22조 신설조항 본문 말미에....

「의장! 취소시켜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정족수를 세어서 회의진행을 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동익의장

성원이 안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제13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심현천의원

오전에 정회로 중단 되었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제안하였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내용은 제22조2 신설조항 본문 말미에 「다만 본 조항은 90㎡미만의 주거용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부계약 체결자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발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90㎡미만은 건축허가 최소단위 면적은 90㎡미만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구유지 점유는 곧 미래의 불하녹고권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점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둘째, 주거용으로 한 것은 전문위원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위원 의견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제22조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부과는 조례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도별 차등부과가 조례상 가능하다고 본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거용과 상업용을 차등둔다는 것은 조세형평상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실제 거주하고 있는」을 제가 삽입한 것은 실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차등하는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서 두 번째 장 말미에 「비거주점유자에 대한 차등부과는 투기성 조장을 억제하고 행정수요7의 불균형을 사정하는 차원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7항의 근거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전제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넷째, 대부계약 체결자를 말미에 집어 넣은 것은 현재 대부계약 체결이 3건밖에 없다는 구청측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계약을 왜 체결하지 않는가를 제가 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계약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딸립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정부․관청의 통제를 받고 문서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했을 때에는 정리를 회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장치가 명문화됩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문화해서 도장찍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법에 준수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주민은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에 제정되어 있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제정권자인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대부계약 체결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계약 체결자에 한한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오늘 구청 자료에 보면 본의원이 먼저 수정안으로 낸 것에 대한 반대이론을 크게 두가지로 해서 배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측의 반대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와 본의원이 확인한 법령에 의하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3항5호 검토조사에 보시면 세 번째 장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장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5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는 재산은」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을 정한다는, 그래서 이런 법령이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 및 타 서울시 자치구 조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방자치의 본 뜻과 공평성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본의회는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똑같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자립도를 보아도 서울시는 100%를 육박하는 전국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서울시의 타 자치구도 그 자립도가 우리 노원구의 91년도 자립도 43.1%나 92년도 자립도 47.3%밖에 안되는 우리 노원구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는 자치구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자립도가 낮은 형편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공평성의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이 이론을 똑같이 형평성에 맡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다르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타 구의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연이율 2.5~5%에 해당하는 대부금액입니다. 차등을 안하고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규정이. 이것이 사유지에 있어서의 시가에 연이율 대비 월 24% 임대 현실을 감안할 때 1/5~1/1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업용과 주거용을 불문하고 차등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과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도시빈민의 주거용과 상업용 및 공업용 또는 투기성 소유자에게 일괄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에도 대치될 뿐 아니라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여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광선

송광선의원

송광선의원입니다. 방금 심현천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제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본의원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의한 수정제의안이 차후에 관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본의회에 부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본의원은 지금 신설되고자 하는 노원구조례 제22조2 즉,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중에서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왕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22조에 정해진 요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결국은 담세액 대비 즉, 전년 대비해서 담세액이 10%이상 증가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압축을 해서 감액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용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같은 비율로 대부료를 인하해 주는 즉, 감액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수정제의 내용을 제22조 2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하고 그 다음에 단 수익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상율을 적용한다는 수정제안을 제시합니다. 별도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차후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심현천의원의 수정제의와 송광선의원의 수정제의 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광선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의 수정제의 내용과 송광선의원의 발언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시 위원회안으로 제안 표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2분

김동익의장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제출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추가구입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서 신규취득할 물품은 업무용으로 전자복사기 1대, 무선장비세트 2조로 차량용 1조, 휴대용 1조가 되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 10대, 「프린터」1대, 「컴퓨터」1대, 「앰프」1대, 사무용으로서 소형화물차 2대가 되겠습니다. 추가취득승인요청물품에 대한 내역을 2「페이지」에 있는 별첨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취득할 품목은 7개 품목이 되겠고 총 수량은 18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457만 6,000이 되겠고 각 부서별로 취득승인요청물품내역을 보면 전자복사기 1대와 무전장비세트 2대, 정사진 카메라 10대, 지역교통과에서 「프린터」1대와 「컴퓨터」1대를 사회복지과에서 「앰프」1대는 중계3동, 소형화물차 2대가 앞으로 분동될 지역에 각각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신규취득에 대한 정수와 부족량과 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정수가 2대인데 실수가 1대로서 부족분 1대를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이고 무선장비세트의 정수는 현재 11대, 실수 9대로 2대를 승인요청하고 정사진카메라는 정수 18대, 실수가 8대로 부족분 10대, 「프린터」는 정수가 1대, 실수가 없고 부족분 1대, 「컴퓨터」가 정수 1대, 실수 없고 부족분 1대, 「앰프」가 정수 1대, 실수가 없고 부족분 1대, 소형화물차가 분동 지역에 정수가 2대로 부족분 2대에 대해서 총 승인요청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나온 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나온 업무용 정수물품이 되겠는데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승인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회계년도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손정호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회계년도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출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손정호의원

- 의장!)

김동익의장

예.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 노원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신중을 기하고자 그동안 공인회계사회, 시의회, 노원지부 등 협조를 얻는 등 여러방면에 걸쳐 대상자를 물색하고 의견타진을 하는 등 검토한 바 공인회계사 선임은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검사의 복식부기나 자산평가의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공인 및 행정의 효과와 재정투자의 직접 절차를 따져야 하는 예산집행사무검사에는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또한 예산회계분야 경력이 5년이상 있는 5급이상의 전직 서울시 공무원 선임에도 여러 가지 복합성이 검토되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우리 구의회 의원중 예산회계분야에 식견과 의욕을 가진 분을 위촉하여 주시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손정호의원님께서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대신 예산회계 분야에 식견과 의욕을 가지신 3인의 자체 의원으로서 선임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결산검사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에서

의석에서정천득의원

- 의장!)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십시오. (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선의원을 추천합니다.) 예, 송광선의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십시오. (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에서

의석에서정도열의원

- 의장!) 예, 정도열의원 말씀하십시오. (
- 노태숙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노태숙의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에서

의석에서최원환의원

- 의장!) 예. 최원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 예, 일반회계에 밝고 차분한 성품으로 매사에 책임감이 강하신 우리 이한선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최원환의원께서는 이한선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송광선의원, 노태숙의원, 이한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위의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5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의원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