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동춘
이동춘의안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동익의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정천득, 고달영의원을, 5월28일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에는 한능박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의회 사무실 이전이 6월말까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6월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축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축청사가 아직 완전히 준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청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이전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계약기간 완료로, 여기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사일정을 논의하실 때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이사도 가야 하니까 내달은 대단히 바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구 출신이신 전여재 교육위원으로부터 노원구 교육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제인데 전위원님에게 앞으로 저희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한 현황을 알아야겠다 해서 협조를 요청한 결과, 전위원님께서 쾌히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설구로서 4살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여재 교육위원께서는 아직 제반여건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무척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여재 교육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노원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중에 제일 먼저 있는 일이고 다른구에는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여재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구의회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현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릴 때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재
전여재교육위원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김동익 의장님과 최유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구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작년 8월8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던 전여재입니다.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단 한 번을 제대로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 무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지난해 7월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결의에 찬 소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60만에 가까운 방대한 신흥개발지역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노원구의 대표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로 올라가서 132명의 시의원중 97명의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의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정말 몸둘바가 없습니다. 지난달 4월23일 하계동에 세워진 용동국민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동익 의장님께서 그간의 활동사항과 교육에 관한 문제를 구의회에 나와 소상하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하였지만 청문회에 나가는 것 같은 중압감에 짓눌려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고 가볍습니다. 비록 잘못이 많고 못마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꾸짖지 마시고 감싸고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 용기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활동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1년10월14일 교육위원 윤리강령안을 제안, 소위원회를 구성 초안을 작성하여 동년 10월23일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224명 전국의 교육위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전국교육위원 세미나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낭독, 기립박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222명으로 되어 있는데 224명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991년11월6일 제5회 정기회에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팜플렛」 제일 뒤에 회의진행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육청의 직제상의 모순, 초등과 중등의 형평의 원칙, 산하 교육청의 직제문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고의 교원배치와 수업시수의 모순, 고급인력의 낭비에 따른 행정력의 제고, 원로교사의 처우문제, 승진제도의 개선, 참신한 연구력의 풍토조성 등 교육내적인 문제의 분석을 통한 정책질의로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일대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1991년12월2일 8회 임시회에서 방학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으로 사치성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작년 겨울방학에는 특별지시로 일선학교에 하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세한 내용은 별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자질문제와 교육문제 등은 글을 써서 학교의 교지나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교육에 핵이 될만한 글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원구의 교육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국민학교가 28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5, 고등학교가 18개였는데 그 동안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치원도 73개였는데 현재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이 77개교, 국민학교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8개교, 각종학교 1개교로, 이것은 기술학교입니다. 143개교가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으로 학원이 502개소, 과외교습소가 355개소가 있으며, 그리고 하계동에 용동국민학교가 24학급 규모로 91년11월24일 개교하였습니다. 개교식은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에 청계국민학교가 40학급 규모로 92년3월1일 개교되었으며, 중계동에 원광국민학교가 41학급 규모로 92년5월1일 개교되었으며, 하계동에 한천중학교가 14학급 규모로 92년3월1일 개교되었습니다. 중계동에 42학급 규모로 서울시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21세기에 대비한 시설, 연구학교로 93년3월1일 불암국민학교가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계동 14단지에 14학급 규모로 상원중학교가 93년3월1일 남녀공학으로 개교예정입니다. 하계동에 14학급 규모로 불암중학교가 93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간 교실 및 화장실 증축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린 유인물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상원국교가 교실 12, 화장실 4, 온곡국교가 교실 8, 화장실 4, 동일국교가 교실 8, 화장실 4, 증원중학교가 교실 20, 화장실 4, 상계중학교가 교실 14, 화장실 2, 증평중학교가 교실 16, 화장실 2, 월계중학교가 교실 5실 등, 교실 103실을 증축 또는 신축하였고 화장실 22동을 증축 또는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증축될 것을 말씀드리면 상곡국민학교에 교실 8, 화장실 4, 증원국민학교에 교실 4, 상천국민학교에 교실 4, 상월국민학교에 교실 4, 상원국민학교에 교실 4, 상수국민학교에 화장실 1, 중계국민학교에 화장실 4, 온곡중학교에 교실 20, 증원중학교에 교실 20, 한천중학교에 교실 20, 화장실 4동 등 교실 84실과 화장실 13동이 증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신상계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능국민학교와 온곡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노원국민학교의 노후교실이 개수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온곡중학교와 증원중학교의 학구조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11월중으로 관계되시는 의원께서는 저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계3동의 학교용지 문제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릉2동의 96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1개소가 새로 학교용지로 설정될 예정이며, 또 인문계 고등학교부지를 책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명학원이 중계동 101「블럭」으로 94년3월에 이전해 올 계획인데 상명국민학교 24학급 규모, 상명여중 30학급 규모, 상명여고 30학급이 이전해 옴과 동시에 공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부제 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4분기에 저희 노원구에는 15개교가 2부제 수업을 해 왔습니다. 그간 5개교가 해소되고 또 해소될 예정으로 있어, 10개교가 2부제 수업을 부담하고 있는데 「아파트」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한 완전 해소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의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해서 사전예방에 전력하고 있는데, 성북구나 도봉구 보다도 2~3명 적게 학급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간 지역별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의원님과 의논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대한 노원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생되는 세세한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실례를 들어 하계중학교의 교명을 용원중학교로 개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개명신청서가 북부교육청을 경유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상신되었으며, 새로 만든 교문에는 용원중학교라는 명패가 주물로 작성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대단합니다. 저에게 진정서가 연명으로 작성되어 하송되었고, 김동익의장님으로부터 개명을 저지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있어 사전에 알았기에 이러한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받기로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개명된 후에 번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처럼 국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잘 살펴 주셔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교육위원의 힘은 무척 약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고나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이 노원구가 수년내 건설의 함마소리가 멈추고 정착될 때에는 강남의 8학군 못지 않은 교육신흥지역으로 우뚝서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찾아 주시면 신속하게 달려가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역이여서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든 움직이고 있다 보면 의원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노원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아울러 여러분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전여재 교육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의 개선 및 진정한 교육자체제 실시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홍원식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원식입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바 6개 안건이 상정되어서 그 중에서 1건은 해당의원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2분이 현지답사를 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5개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바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계1동이 팽창함에 따라서 중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데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그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예의 주시한 바 당연히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대로 상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총무국장님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는 공무원임용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본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자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현재 58세 정년을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고, 전산직종이 일반직 공무원에 신설됨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의 자격기준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도 들었고, 제안설명도 들어서 원안대로 일괄 상정토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1년12월30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일부 기능직 공무원의 직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직원정원중에 기능직 8, 9, 10등급중 사무보조원, 사무보조원은 속기사, 표결사에 한합니다. 해당분야에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현행 자격증이 필요치 않는 조무직류를 해당분야에 자격증이 필요한 필기직류로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연구해 보고 토의한 결과 조무를 필기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없다고 사료되어서 본 안도 원안대로 상정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자문기관이고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구의원 중에서 자문기관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계관계가 아니라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민대표인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 관한 문제라는 박상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은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조례(안) 제3조 (구성)에 구의원을 명시하는 것이 구청장과의 위상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료되는 바 총무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므로 승인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사전에 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상 유효관계에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실 구의원은 구청장이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면 의장이 선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이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난번 두 번이나 본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것인바, 그중에서 3조3항에 구의원을 넣자는 의견과 넣지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표결결과 구의원을 삽입해서 당초 원안대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원안대로 상정을 합니다.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승인 심사보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의원과 행정위원회의 위원 두분께서 현지답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김충수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1990년11월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중 토지의 자재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자재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자재료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년간 임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 법으로서 여러번 제도상의 문제를 논의 해 본 결과 그 근본취지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두었고, 또 일부 몇사람들의 투기조장 문제는 역시 상존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2조 하단 말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삽입조항은 지난 번에 송광선의원과 심현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서 송광선의원의 발언이 수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5개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열심히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또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조례안이 되도록 여러의원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홍원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와 검토가 된 것으로 믿고 개개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중계 제1동을 중계 제1동, 중계본동, 중계 제4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정직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시 특례를 규정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도열의원
다섯 번째 안건인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행정위원회에서 삽입하셨던 주민등록이 현재까지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무슨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 그분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별 이의가 없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 구의원의 위상문제도 상당히 따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홍원식의원
-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속기록에라도 남기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익의장
정도열의원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자재료 산정시 조례를 규정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 보건사회위원회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진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제정 또는 폐지로 신법규정에 맡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독극물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어 오던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신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정됨으로서 중앙소관부서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하부수임기관도 재조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종전의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던 광고물표시(게시시설)신고사항이 신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법규정과 지침에 따라 하부수임기관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안건처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제출된 두 개의 안건을 합친 위원회대안으로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서울특별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업무가 종전법과 서울시조례규정에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으로서 일반쓰레기와 별도 관리토록 되어 있어 동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본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를 구 조례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청소비)의 7~9%인상은 구 직영미화원과의 임금격차를 현실화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 인상률은 경제기획원의 분석결과로서 대행업체 종사원 처우개선비만 반영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 상계6동 772번지상 쓰레기소각장건립에 따른 청원사항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를 결의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6월15일까지 받아서 관계관들인 삼성엔지니어링,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청 청소사업본부설계과장, 환경과장, 노원구청청소과장, 환경과장 보사위원 전원과 해당지역의 구의원이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의장
정태진 보건사회위원장님 이하 보건사회위원여러분 두 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와 검토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개개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독극물판매업및광고물표시신고사항중위임사항을 환원하는 내용의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와는 별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건설위원회심사중간보고(최염 위원장)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심사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등 두 건이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 최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최염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외 1건은 92년5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인 5월29일에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본 조례안의 통과시 발생될 여러 가지 결과가 예상되어 추후 위원회를 개최,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상계5-2지구재개발지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은 더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자 그리고 관계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등이 출석하여 차기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그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노태숙의원이 5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 및 지하철 7호선 노원역, 하계역 역세권 개발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희망요구 등의 발언이 있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관계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상세한 답변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들은 후에 이 문제의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최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건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또 주민이 느끼는 행정청의 불신임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
기건
강기건출석의원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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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