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간사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쓰레기소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노원구쓰레기소각로건설에 따른 설명회에 도움말씀을 주기 위해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련업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특히 노원구의 쓰레기발생량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후보지의 고갈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거센반발 등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중차대한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와 서울시는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첫째, 매립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위생처리를 할 수 있고, 교통량을 줄이며, 그 결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온 폐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하여 값싼 난방비와 24시간 온수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셋째, 남은 열로서 발전을 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쓰레기의 에너지자원화를 강조하면서 주민을 설득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물론 매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현실상 매립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쓰레기의 양을 감량해서 매립하자는 방법이 쓰레기의 소각입니다. 그러나 소각하는 방법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쓰레기의 재활용, 재사용일 것입니다.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이 낫고 그보다 재사용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발생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는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각로 건설에 앞서서 이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각로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의 소각처리에 의해서 폐기물의 부피를 80~90%까지, 중량은 65~7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쓰레기 소각실정을 보면 약 80%의 감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가 잘되지 않거나 그 밖의 관리,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량은 50% 부피는 60%까지 밖에 감소치 못한 것을 보면 소각장의 설치가 곧 매립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활용용, 재사용이 훨씬 더 앞선 정책일 것입니다. 둘째, 소각은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들면 종이를 발생하면 폐지를 소각할 때보다 5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산림자원 또한 보전될 수 있습니다. 또 소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반면에 폐지재생은 천연펄프로 종이를 만들 때 보다도 70%의 에너지, 60%의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발생량을 60%, 수질오염을 45%, 대기오염도를 79%나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면에서도 재활용은 매립이나 소각보다 훨씬 앞선 정책입니다. 셋째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가스는 대기를 오염 시키고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재(Ash)와 폐수 폐기가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물질의 화학적 결합상태를 파괴하여 불활성물질과 독성물질을 생성시켜서 그 소각재를 매립하면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연소가스 속에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즘 월남전에서 미국이 사용하여 문제되고 있는 「에이젠트오렌지」「다이옥신」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파월장병 중 에서도 이 「다이옥신」고엽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 후손도 기형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사스와 폐수를 정화하는 공해방지시설의 운영비 또한 막대할 것이며, 그 처리약품들에 의한 2차 공해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소각로의 건설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1600t 노원구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60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건설사업비 725억원 도합 2,3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고 연간 유지관리비 또한 76억4,803만원이 소요됩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자립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하루 1t 소각규모에 1억원이 드는데 비하여 같은 양을 재활용하는데는 그의 1/10인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소각로건설은 쓰레기 재활용보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소각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재활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1989년도 뉴저지주 바랜지구의 쓰레기처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재활용율을 26%이상으로 하는 법률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의 쓰레기소각로들이 매주 5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소각로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는 것도 대부분 APT로 이루어진 신도시라서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목동 소각용량의 거의 11배에 가까운 초대형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은 가연 무엇을 태울 것인가를 확실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중인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소각용량에 배해 질 좋은 쓰레기가 충분한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노원구와 동대문구, 중랑구에서 지금 보다 더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거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질 대 질좋은 1600t이라는 가연성쓰레기의 수집이 과연 가능할지는 자못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해놓고 주민에게 버릴테면 버려라, 쓰레기는 태워버리겠다는 정책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이라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의 의식을 또한 제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은 매립이나 소각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는 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매립지선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태워 버리겠다는 단기적, 근시안적, 미봉책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내 쓰레기처리장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한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각료의 발상이 「그린벨트」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왜 만들었습니까. 20년전에 위헌시비 등 갖가지 도전을 무릅쓰고 환경보전과 과대한 도시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온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모드 정부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연한 개인 소유의 땅에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금을 그어 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신축은 물론 중․개축까지도 일정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군시설이나 공공기관은 버젓이 들어 섰고 이제와서는 쓰레기처리장을 들어 서게 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한심한 미봉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나 그 인근의 주민은 묵시하고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논지가 다른 곳으로 벗어났지만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정부의 정책이 정책이 아닌 위정자나 정책결정자의 발상이나 단상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부서의 장관이나 실무자는 충언을 못하는 「yes man」이 아니었는가 추측됩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난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자원과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소각방식의 장점은 알겠지만 분리수거에 의한 자원의 재활용을 국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금융지원과 육성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차선책으로 소각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그 처리규모 또한 재활용이 안되는 일반폐기물의 용량을 계측하여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을 도입단계에 있고 연구․개발 역사가 짧아 기술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2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환경공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획이란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25개 부문 중에서 개발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저공해 소각「시스템」 개발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부가 2001년까지 8조원을 들여서 56기를 건설할 예정이자만 외국기술에서 의존할 경우 「로얄티」만 4,000억에서 6,000억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83년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서 시공한 마포구 성산동에 재생분류 시설로써 1일 처리용량이 1,500톤 규모로 RDF생산시설(쓰레기 가연성분만을 모아서 만든 고체연료)를 설치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는 수십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시켰던 점에 반하여 우리는 이들 시설의 건의에 필요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내쓰레기의 처리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노력과 정책수립 없이 단기적으로 기술을 도입한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와 같이 국내 최대의 초유의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에는 자체적인 실험을 위해서 소규모 실험장치를 건설하여 운전성능을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제껏 본위원의 취지를 정리하면 소각보다는 재활용정책이 낫다는 것과 굳이 소각을 하려면 가연성분 중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쓰레기의 성상에 맞게 기종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사업의 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노원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소각로가 들어설 경우 환경조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만큼 비록 저희 의원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미숙한 질의가 되더라도 정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의회에서 오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쓰레기소각장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건설되었을 때, 인근주민과 노원구 주민에게 끼치게 될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소각장건설에 첫 단추를 끼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근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가지 정도를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목동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반입량이 150t이 충분한가 하고, 목동의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거친 후에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온 쓰레기가 몽땅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5월22일에 노원구청환경과에 목동의 배출가스와 폐수와 소각재 성분의 성적서를 부탁드렸는데, 그 때 들어온 것이 분진과 SO2, HCL, NO2, 사염과다이옥신 이런식으로 들어왔는데, 5월27일에 요청한 자료하고 6월9일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똑같은 양의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석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틀리는 것이 아니라 분진의 경우 6월9일에는 10.16(m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27일에는 20(mg/㎡)이 나왔습니다. 지금 20(mg/㎡)이라는 것은 서울시설계보증기준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대치에는 「오버」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종평가서에는 16(m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난을 보면 5월27일에 요청한 자료엔느 65(ppm)성적서를 냈습니다. 한국기준이 80(ppm)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배되지 않지만 /99년도에 50(ppm)으로 줄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위반도 한참 위반된 것이고, 위반되는 때도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다 위반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이 나오는데 한국기준, 서울시기준, 배출가스 기준안(일평균)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