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천위원
심현천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그동안에 매스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에 1․2․3․4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의 참여의식은 주민의 알 권리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공개행정과 주민 중심사고의 발상전환이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바람직한 여러 의견을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유도하므로써,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의 주요사항을 발표했는데 이중에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하나의 명시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개청구권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것은 청주시 조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청주시 조례에서 그 지역주민에게만 주었는데 행정정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른구의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행정정보를 얻으려 할 때 그 지역구주민을 통해서 되는 번거로움만 있지 결국은 다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공개대상제외정보는 크게 4가지로 묶고 이 4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법인이나 기타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당사자가 공개거부를 요청한 정보」 여기에서 기타 다른 조례와 달리 본위원이 강조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진정서는 공개해도 되는데 진정서를 내는 사람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공개거부를 원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당사자가 공개 거부를 요청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므로써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것은 법조문에 자세히 나열되어 나옵니다마는, 예를들어 입지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인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안될 것 같고, 또 집행기관에서 이용할, 이현령 비현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조항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넣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르는 장치를 하면 순차적인 정보공개가 아닐까 해서 넣은 것입니다. 넷째,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라는 이의신청을 두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지 않으냐 해서 합의제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성상의 무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구성인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 조례하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하고 많이 틀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교수나 세미나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한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를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고, 구성에 있어서는 「9인이상 15인이내」로 했는데 이 구성은 너무 작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상식이하의 5명, 3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법은 감정이 생기면 법대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인이하 했을 때 3명이나, 1명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한선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9인이상 15인이내」로 해서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축소를 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구의회 의원 3인 및 법조계 3인과 학계 3인 그리고 주민대표 3인」이렇게 나눈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구성을 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권한이 회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주민중에서 호선되는 것이 객관적인 위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렇게 강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의결이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회의규정에도 보면 의원징계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의결규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가는 어려운 일을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해결해 주느냐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조금 무겁게 의결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섯째, 시행일은 행정정보공개법도 없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테니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칙에 ‘93년7월1일자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16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장 쟁점이 되는 두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6개조외 다른 좋은 의견도 반영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져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