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268페이지 2003년도 복지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40만9,000원이 증액된 499억5,6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장애인수의 증가와 등록된 장애인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5억4,819만8,000원이 증액되고 사회가 점차 노령화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노후안정 등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이 2억7,57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증액과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7억9,874만2,000원이 증액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아동 복지예산 15억71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건설경기회복 등에 따른 전국적인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정책관리 예산이 21억4,84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인 276억6,054만8,000원, 시비가 27%인 135억4,896만5,000원, 구비가 18%인 87억4,742만8,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94%가 보조사업예산으로 전체예산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중간까지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은 애국지사의 행사참석 및 자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75만원이며 민간경상 보조금 중 1항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훈수공자회 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은 관내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자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에 1,500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소득 노인과 주민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건강검진을 돕기 위한 사업비 1,400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지역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의 심리치료 사업비 3,500만원,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비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 및 난방비는 직원인건비, 차량운영유지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비 증액으로 4개단체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터 273페이지 상단까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3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5억4,166만2,000원을 편성하고 2항과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사회계층의 가사, 감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4,554만4,000원을 5항과 6항에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의 생계부식자 및 김장비로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5개 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1,84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존설치는 휠체어리프트가 건물신축할 때인 2000년 9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존에관한법률에는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2001년 10월 19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시행규칙에 휠체어리프트가 승강기 류에 포함되어 2002년 9월 24일 산업자원부에서 완성검사 결과 불합격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TV는 사무실내의 TV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는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장애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에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은 선명요육원 외 5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도우기 위한 지원금 900만원, 2항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은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시작장애인 체험 및 문화탐방 등의 보조를 위하여 1,000만원, 3항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은 우리구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이하걸선수의 수당과 경기출전비로 1,5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는 내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시설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욕창 방제용 메트와 정형외과 의료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에 1,063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보호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963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099만5,000원, 장애수당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780만원, 5항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 등록진단비 사업에 644만6,000원을, 6항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등록장애인의 검진비용과 검진결과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4만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1항에서 4항까지와 6항 278페이지 상단의 10항은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과 직업재활시설 2개소 만성자립원, 자료보호사업장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인재병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아시아재활보호센터, 황금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환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로 64억8,231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5항의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운영은 곰돌이 공판장의 운영비와 공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6,615만원, 7항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취업훈련,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사업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4,000만원, 8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장애인들 혼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사회 적응훈련하는 사업에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9항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시설입소자 중 10대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의 수술적격자 3명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 3항, 4항, 5항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국·시비의 계속사업으로 6억9,559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2항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은 중증요양시설인 선명요원에서 사용할 치과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1항 노인복지 일반수용비는 경로당 훈장교실 교재비와 서예작품 등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42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을 위한 건강운영 지원비로 3,701만4,000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당의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로 18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항에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170개소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목욕수당은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월 1만2,000원씩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9,872만원을 편성했고 상단에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2항에 노인업무유공자 포상 50만원, 3항에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 500만원, 훈장교실 서예작품 심사위원 보상은 심사위원 4명의 심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했고 5항 경로당 건강교실참여 자원봉사자 보상 등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금으로 900만원, 2항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학생 300명으로 화성노인대학 지원금으로 400만원, 3항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지회의 운영 활성화 및 각종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노인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 4항에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부설학교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에 의해 노인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위한 경비로 187만원, 2항에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54명분 15억3,313만1,000원을, 3항 경로승차요금은 만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 교통비 2만6,1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7,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어린이예절교실 지도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2억3,048만4,000원, 2항과 8항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170개소에 연평균 215만원씩 지원될 운영비와 난방비로 3억6,550만원, 3항에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내의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전문병원부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1,900만원, 4항에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 있는 대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720만원, 5항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6항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써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이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5,586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9항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시비 특별운영비로 1,200만원, 10항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수당으로 240만원, 11항 노인의집 운영은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로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장비구입비로 3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용 비디오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중단부터 286페이지 중단까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단부터 287페이지 상단까지의 수용비는 필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사랑의 징검다리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5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및구료비에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종 또는 장기질환 환자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명 정도의 진료비 2,000만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료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2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용 사업비로 8억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업무보조용으로 근무할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및구료비의 1항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항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항 주거급여, 4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1,909명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자녀 교육비로 175억1,56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5항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존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2항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9,8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 4항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 유지 및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실시기관에 대해 위탁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항의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 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좀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PDA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3,80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0년에 8%, 2001년 7.2%, 2002년 4.5% 정도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금으로 운영 중인 장학금의 지급액과 대상자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항에 일반수용비와 2항에 운영수당, 3항 급량비는 고용정책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1항 모범근로자 표창은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보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293페이지 상단 2항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업시찰 경비 1,075만원을 편성했고 중단에 1항 일반수용비, 2항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3항 공공근로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294페이지 상단 국내여비의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사업설계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0억2,740만원, 하단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1억7,60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이며 하단부터 296페이지, 297페이지 하단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과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수성사랑노래자랑 홍보물 제작비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어머니노래교실 및 수성사랑노래교실에서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33만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요보호여성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급작스런 경제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제수용품 마련을 위해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시설수용아동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가방 등 필수품 구입 경비와 어린이날 잔치 및 생일선물 및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지원금, 시설을 만기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성사랑노래자랑 지역가수 초청은 앞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행사에 지역 가수 초청경비로 60만원, 기타보상금은 1항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 표창과 2항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125만원과 3항에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 및 299페이지 심사위원 수당으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립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400만원,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요부자 가정 저소득층 아동 1,7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 1억2,801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4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독서 등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1,250만원 편성했으며 5항에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은 저소득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체험과 문화탐방을 체험하면서 저소득가정에서 결핍되기 쉬운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1항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합동결혼식 행사 등 지원경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300페이지에 수성사랑노래자랑은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 등 임차경비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저소득부자가정 지원과 2항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4,910만원, 3항 저소득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352만원, 4항 저소득 모·부자세대 건강진단은 세대 중 1인당 건강진단비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300만원, 5항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 27명과 가정위탁아동 1명에게 월 6만5,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496만원을 편성했으며 6항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의 용돈과 피복비, 도시락비, 하계연수비,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7항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시설 만기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3,000만원, 8항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용돈과 피복비, 도시락비 등 330만원 편성하였고 9항의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범물·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 결식아동들에게 조식, 석식으로 1식에 2,000원입니다. 여기 지원하는 사업에 7,120만원, 10항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은 아동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비로 62만원, 11항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는 시설아동의 체력단련과 하계수련을 위한 경비로 752만5,000원, 12항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초·중·고등학생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만원, 13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위안부로 확정된 2명의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1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154개소의 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어린이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로 62억7,0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2항과 3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3개 아동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7억4,39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4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입학금 지원비로 1,600만원, 5항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은 아동시설 수용아동에게 등록금을지원하는 사업에 550만원, 6항 아동레저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서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7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4억1,328만1,000원, 8항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7,089만1,000원, 9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운전기사 인건비와 부식 구입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1억3,185만5,000원, 10항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 비와 운영비로 5,515만6,000원, 11항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성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의 긴급치료비로 47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12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의 입소자가 시설을 만기퇴소할 경우 200만원씩 15세대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3,000만원, 13항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 및 가톨릭여자기술원에 입소되어 있는 여성이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20만원, 13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1,813만원, 15항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항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환희, 선아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보명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17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환희, 선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6만원, 18항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목련모자세대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203만원, 19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의 의료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에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지정한 꿈나무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 2항 잉여식품 나눔은행운영 장비보강은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인 애활원, 가톨릭여자기술원, 만성자립원의 냉방차량 1대씩과 가톨릭여자기술원의 대형냉장고 1대 구입비로 5,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중 1항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에 보수비로 60만원, 2항은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에 따른 내부 배관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의 도색 및 내부 공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에 따른 조리교실과 식당시설 비품구입비로 5,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억3,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한 8억원의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은 기 융자된 대출금 4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중 대구은행에 적립되고 있는 자금이며 융자금원금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에 2억4,500만원, 하단에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년도수입은 대구은행과 협약체결 이전인 대출금 1억6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과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단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5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외수입 400만원과 시비보조금 8,360만원에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 8,7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5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며 세외수입으로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공공요금이자수입 2001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및 현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7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시비보조금 8,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62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762페이지에 의료급여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2만원, 의료급여자료입력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818만8,000원을 일반행정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4,300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2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 기타 잡수입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