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성인병,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관리와 영유아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부응하고, 구민영양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보건소 영양관리 전문인력 1명(식품위생8급)이 승인됨에 따라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3. 2. 28까지 규정한 기한을 2003. 8. 31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상담,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민영양 개선사업의 기능강화를 위해 영양관리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과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3. 2부터 시행된 주민감사 청구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연서주민의 최소 인원수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청구인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을, "20세이상 주민200명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감사 청구제가 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주민수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고 주민감사 청구인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에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합리적인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청구 주민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행정참여 확대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1992. 7. 29 제정되어 10여년이 경과된 조례로써 구의 위탁기관인 이동도서관의 조례제명을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마을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그 명칭을 개정과 동시에 새마을문고 중앙회의 규정 준용 및 권한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수성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중 "새마을"을 삭제하여 "수성구 이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직원임용 및 급여기준을 "구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구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임용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변경하고 지도·감독중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