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재무과장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처분·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 및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매입은 3건 2,714㎡, 건물매각은 1건에 78.67㎡, 토지매각은 2건에 501.28㎡, 토지기타 처분 3건 1만598㎡, 무상사용허가(건물토지포함) 2건에 1991.24㎡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제20호, 24호·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의 귀속)·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잡종재산의 대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993년도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서 상반기에는 토지 2건으로 수량은 1,861㎡로서 추정금액은 20억2,600만원이면 하반기에는 1건, 수량은 825㎡로서 추정금액은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가 2건이며 수량은 501.28㎡로서 추정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건물은 1건에 78.67㎡로서 추정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타처분 3건으로서 수량이 1만598㎡이며 추정금액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계는 토지 5건에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토지 2건에 1.597㎡에 금액은 9,900만원이며 건물은 2건에 393.62㎡로서 금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첫째 공릉동 527-2호로서 수량은 1,164㎡이며 추정가액은 15억3,871만1,000원으로서 조성원가 통보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4분기가 되겠고 취득사유는 94년도 분동에 대비 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고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서울특별시이고 관련과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재, 소재지는 중계동 61-21호의 1,수량은 697㎡이며 추정가액은 4억8,79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1/4분기이고 취득사유는 지정보호수 보호이며,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월계동 81번지 신동아(A) 17-405호에 사는 김득호의 1명입니다. 관련과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계동 90-33의 2필지로서 수량은 852㎡이며 추정가액은 5억9,640만원, 취득시기는 3/4분기이며, 취득사유는 지정보호수 보호이며, 취득재산소유자주소 및 성명은 중계동 90번지 이태병외 2인이 되겠습니다. 관련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각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상계동 173-3 벽산유치원 4층2호이고 수량은 78.67㎡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처분사유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으로 활용관리하였으나 상계5동 169-89호에 건물을 신축이전함으로써 타용도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일반공개경쟁매각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입니다. 중계동 82-7외 4필지, 수량은 948㎡가 되겠습니다. 948㎡중 매각대상수량은 340.28㎡입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이며, 처분사유는 중계동 불암연립 재건축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 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동 82-1 불암연립 재건축조합장 최병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298-13외 1필지입니다. 일단의 수량은 356㎡이고, 매각대상수량은 161㎡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1/4분기이며, 처분사유는 81년4월30일이전 무허가건물이 점유된 토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월계동 297의 이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계동 351-3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수량은 5,499㎡이고, 처분대상수량은 5,499㎡가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3/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하계1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 또는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하계 1구역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중계동 421-2 외 36필지입니다. 일단의수량은 4,049㎡이고, 처분대상수량도 4,049㎡로 동일합니다. 처분시기는 4/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중계4-1 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4-1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중계동 43-22의 14필지입니다. 일단의 수량이 1,050㎡로 처분대상수량도 동일합니다. 처분시기는 4/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중계4-2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일부 무상의도가 되겠습니다. 처분희망자는 중계4-2지역 재개발지역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입니다. 첫째, 상계4동 새마을 회관으로 상계동37-7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333㎡에 건물이 129㎡입니다. 무상사용허가기간은 92년12월21일~93년12월21일까지이며, 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2항입니다. 관련 직능단체는 상계4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노원구청사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원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는 건물면적 19.603.24㎡중 76.96㎡이고, 허가기간은 93년1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무상대부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원갑·을 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면적 19.603.24㎡중 187.66㎡로써 허가기간은 93년1월1일~12월31일까지이며, 무상대부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매각대상, 무상사용허가재산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