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복용감사실장
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2조), 위원회는 등록사항이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안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위원회 간사임명․위원회경비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법이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전국 각 시․도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조사의뢰 승인과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4.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 제한, 이런 사항들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수에 관계없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기관장에게 조사의뢰 한 사항이나 심사결과의 처리, 징계요구사항, 취업제한, 이런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윤리법의 중요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윤리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윤리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법 제6조에 보면 변동사항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매년 기간에 관계없이 1년간인데 내년은 1월 중 등록기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그 증감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기관의 장이 연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연장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장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 노원세무서장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노원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에 보면 등록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서 허위등록사실을 공표 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의무자와 공개대상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법 제10조 2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 공개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 신고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 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신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