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홍원식 의원 발언

이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여독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벼베기까지 갖다오시느라고 상당히 피로가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께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양이국의안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이한선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부탁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중요 요점을 설명 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현재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점유형태별 점유면적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점유물별로 적용(면적) 및 기간의 기준 단위별로 정액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으로 부담액의 급증현상이 있어 2개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산식에 의거 부담액을 하향 조정토록 그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않게 된 해당 기간분의 점용료 반환과, 도로점용 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규정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방법은 현행은 점용면적(㎡)×점용기간×과세시가 표준액(등급가액)×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이원화되었습니다. 점용면적(㎡)×점용기간×공시지가×요율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점용물의 종류별, 기준단위별로 점용료를 정액화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액화 하는 경우 한 달 미만은 최저 1일 300원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고, 연간 단위로 할 때는 정액으로 8만8,400원 이런 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서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에서 제1조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제2조, 3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2에서 보면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감면내용(대상)이 종전에는 간략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화 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수수료의 징수)는 현행 규정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제9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선위원장
예,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전문위원 부탁드립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이한선위원장
정희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 가운데 8개조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2/3를 개정하는 안인만큼 위원여러분들도 심사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완
최경완위원
수수료 징수가 신설되었는데 현행 과세기준과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과세시가표준액보다 공시지가 과표가 훨씬 높습니다. 심한 경우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한선위원장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학
최유학위원
도로점용료 산출 끝부분에 점용료의 종류별, 단위별이라고 했는데 점용물의 종류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대비를 보시면, 현행란 쪽의 점용료 부분에 100분의 10으로 한다.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이렇게 해서 전주는 1개를 1년 점유하면 점용료가 1,35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명기를 하였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점용물의 종류를 질문했어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예.
유학
최유학위원
그런데 대비표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상 점용물이 주택일수도 있고, 또 점용물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확실치 않은데…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넘기다 보면 6번에 지하상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행위 같은 것은, 시내에 나가보면 종로5가 같은데 도로 밑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점용을 해주고, 유인물에도 보면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해서 점용면적 1㎡, 1년에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에서 지난번보다 많이…
유학
최유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사람이 가건물 비슷하게 하꼬방 같이 조금 점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율을 아주 최하로 감면해 주어야 되겠고, 또는 거기에서 어떤 꽤 큰 자본을 투자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에는 생산적인 장소니까 그렇게 감면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영세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와, 어떤 사업가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세율이 같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법이나 도로시행령의 목적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인데, 도로라는 것은 가급적 타인한테 특히 개인한테 점용허가나 그 사람이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하는데 여기서 다룰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일반공중이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런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여기에서는 도로점용을 새로 허가해 준 곳이 있겠지만, 기존 점용하고 있는 것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 점용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바뀌게 되면 기존 점용한 것이 심한 경우에는 두 배까지 인상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작년 대비 10% 이상이 인상되었을 경우 완화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사업목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과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자기 집이 10평~2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 2평 정도 도로를 점용했을 때에, 이때에는 아주 가볍게 감면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삽입되었으면 이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일례를 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두「박스」라든지, 가판점 같은 것이, 저희 구는 공시지가 도로시가표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는데, 아주 많아야 5~60만원이거든요. 시내의 경우 명동이나 중구 이런 곳에는 구두「박스」 하나 하는데 2~300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영세한 사람이 7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70만원만 부과한다라는 것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세민이 주거 점용하는 것은 하천이나 구거가 많고 도로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유학
최유학위원
다행입니다.

이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천득
정천득위원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는 현행에서는 없었죠?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매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개정안만 있지 현행기준표가 없습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가령 미도파 백화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천득
정천득위원
글쎄 개정안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점,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청소나 정화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판매기 회사에서 그까짓 세금만 물면 된다 하고 좋은 자리에다 수없이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에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어떤 지장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가에 넣을 사항이 되지 않고 도로의 점포에 한해서만 자동판매기를 놓을 수 있게 하고, 도로에는 자동판매기를 놓을 수 없도록 법을 정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돈 받아가면서 도로에다 자동판매기 놓고 그러면 무질서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자판기 같은 것은 현재 도로에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그런데 자동판매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상품진열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종류는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자판기를 도로에 허가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그렇지만 개정안에 이 품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아예 품목에 집어넣지 말고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정천득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우리 경우에는 그렇게 허가내 준 것은 한 건도 없는데 시내나 이런 데는 광장 조성하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천득
정천득위원
노원구에 해당하면 하는 것이지 전 서울시하고 똑같이 해야 되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그래도 혹시 시설물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적용해야 할 예가 있을 때 규정이 없어서 못하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는 그 수준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자판기 하나 설치하려면 위생과에서 허가해 주어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 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남시 같은데 가보면 가로변이나 도로에 가게들을 하고 있으면 물건들을 내놓는 가게가 없어요. 포장마차도 없고 그런 성남시도 있는데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개정안에 이런 것을 집어넣지 말고 우리는 도로에 일절 내놓지 못하게 한다는 「캐치프레이드」 하나라도 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잖아요. 괜히 해놓고 내주지 않으면 법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내주냐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원식
홍원식위원
이것은 내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니까…
천득
정천득위원
아니지, 기준에는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내주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허가는 별도 사항입니다. 만약에 허가가 돼서 나갔을 때 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홍원식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사용하는 허가는 별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장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완
최경완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상에 무진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지하철공사 같이 공공사업을 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저희에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데 직접 관급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감독관이 나와있는 사무실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되어서 점용료는 부과가 안 됩니다. 거기에 지하철공사 하는 업자,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고유하게 쓰는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업자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달영
고달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기 이전에 명시해 놓은 것, 방금 정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허가자에게 상당한 권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권력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면 절대 허가 안 내 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자동판매기를 권력 있는 사람이 놓겠다 하면 충분히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조례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동이나 이런 데는 도로 밑을 파서 점용된 데도 허가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로서 공평하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식
홍원식위원
오늘 토의하는 조례자체가 징수조례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 허가권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일단 허가가 되는 조건은 이 징수조례와는 별도로 허가기준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논하지 말고 다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어떤 허가가 났을 때 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받아온 것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 자체만 놓고 볼 때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공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5%나 35% 밖에 안 되는 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공시지가로 바꾸어 놨다고 하지만 만약 300~400%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10% 이상 상향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한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결국 앞으로 사용해야 될 사람이나 기 사용하던 무력한 사람들에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엄청난 세금을 메기려고 하는 조건이 아닌가 하고 우려되는데 다행히 10%라고 제한해 놓았다면 공시지가로 전환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과세표준액이 앞으로 공시지가의 80%가 넘도록 96년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구태여 공시지가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써 생기는… (청취불능)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도로의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공공다수가 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해준다면 그만큼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은 필요한, 불가피한 부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안 해주고 있고 특히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점용을 안 하면 그 일을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세수증대에도 도로점용 조례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의 경우 계획이 약 6억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조치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가피한 경우에 쓰게 해주고 다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씀으로 해서 시민이 얻는 불편만큼은 돈으로, 우리 구 세입으로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홍원식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액의 몇 곱이 되는데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10% 이상 올랐을 때 더 이상 완화한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액으로 나둬도 앞으로 공시지가 80%까지 가는데 굳이 이쪽으로 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높은 것은 깎아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왜 만드느냐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은 여러 가지로 현 시가에 비해서 불합리할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무행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과표를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쪽으로 이전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또 모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저희 하위 관계규정은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되고 그렇게 개정되다 보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저항이나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액이 작년보다 금년에 15% 올랐다 하면,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작년 대비 10% 올랐으니까 깎아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점용료를 산출했을 때 작년에 1,000원을 냈는데 올해는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10% 넘는 범위 내에서는…
원식
홍원식위원
과세표준액 자체가 작년보다 금년에 15% 올랐어요. 그랬으면 가만 놔두었어도 공시지가 적용 안 하고 과세표준액으로 10% 이상 올라갔을 텐데 공시지가라는 이름으로 법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액도 15%나 올랐는데 전년대비 사용료가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10% 감안해 준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례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모법에 따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가 특별히 시민한테 크게 잘못을 한다면 몰라도 대세가 그렇게 간다면, 시조례도 그렇게 개정되었고 구조례도 그렇게 맞추어서…
달영
고달영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상위법에 따르자고 했는데 조례도 시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조례도 시조례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무원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조례는 시조례고 구조례는 구조례지 그런 얘기를 공무원이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조례에 따르려면 구조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 구의원간에 의견상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시조례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구조례는 구의 형평성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주유소나 주차장이 도로에서 들어갈 때 턱이 낮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시설을 하면 토목과에서 규격에 맞자 안 맞나 감리를 합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대 그런 것이 지금 최고 70만원 선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 안 내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금액도 올라가더라도 그것 밖에 1년에 안 낸단 말이지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70만원 넘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20~30만원입니다. 시내의 경우 200~300만원 나갑니다. 구두 닦는 사람한테 200~300만원 받으려면 최유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없는 사람이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300만원씩 나가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70만원이 안 돼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 봐야 50만원, 미도파 근방이라든지 땅값 비싼데, 변두리 쪽은 20~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로판매대 같은 데는 상당히 수입이 많습니다. 버스표 판매대는 별로인데 다른 것도 팝니다. 그것도 가로판매대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돼요. 구두수선판매대가 자리가 좋은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아주 안 됩니다. 노원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합식으로 되어 있고 회장까지 있어서 다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자리 좋은 데는 잘 되고 자리 나쁜 데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대게 보면 구두 수선하는 아이들이 과거에 막말로 깡패짓도 하고 말썽도 부리던 아이들이 마음잡고 하는 것인데 세금이 조금 올라가면 좋지 못한 억설이 나올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노원구에는 70만원이 넘는 구두수선대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평균 25만원 돈입니다. 내년에 10% 이상 인상되면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70만원까지 가려면 한참 있어야 합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아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20~30만원 내야지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시민한테 불편 주는 기본적인 것은 내야 합니다.

이한선위원장
정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설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홍원식위원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선위원장
궁금한 것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도로점용징수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제가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곱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한선위원장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종규
정종규건설관리과장
징수조례는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관계 규정은 구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통과되어야 이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통과 안 되면 먼저 규정에 의해서 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하자가 있다면 통과시킬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가급적 해주어서 우리 구 수입에 기여하는 일부분도 있으니까…

이한선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천득
정천득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구 수입에만 목적을 두고 이것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이익이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지 구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징수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덮어놓고 허락해 줄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으로는 현행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선위원장
위원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개정안대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양론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대로, 개정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다루자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지금 표결결과 4분씩 똑같습니다.
원식
홍원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한선위원장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식
홍원식위원
위원장도 당연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표결의 의사가 아니라 위원장께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선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다음 회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마친 후 다음 회의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보고사항】 '93년10월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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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