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준재무과장
재무과장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매각대상 재산 토지 59필지 3,866.28㎡, 무상사용허가 건물이 508.1㎡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32필지에 2만8,425.28㎡가 되겠고 하반기에 27건에 2,461㎡ 도합 59건에 3만866.28㎡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가 2건에 508.1㎡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십시오. 상계동 330-31호 57㎡를 상반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토지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계동 372-17의 1필지 42㎡가 내년 상반기에 수의매각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계동 430-43 100㎡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을 승인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인데 430-2호 8.28㎡ 이것은 매수 희망자가 (주)염광건설택지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15-5의 하계동 310-1의 27필지 이것이 속칭 한내마을 재개발 사업인데 금년도 분할매각 이후로 계약이 안 되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2만8,219㎡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조합장 육근호와 계약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계동 421-8 외 17필지(중계 4-1구역 재개발조합부지)와 중계동 436-16 외 8필지(중계 4-2구역 재개발조합부지)가 내년도에 매수신청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각하고자 올렸습니다. 15-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15-7이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위치는 상계동 330-31호 대지 56㎡, 재산의 위치는 도면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하철 노원역 동남방향 100m 가각 지점에 옛날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길게 나와있는 땅입니다. 재산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372-17, 대지 36㎡와 상계동 330-30, 대지 6㎡,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옆에는 「카센터」가 붙어 있고 옆에는 공터로 담장만 쳐져 있습니다. 도면에서 372-16쪽이 공터가 되겠고 369-5는 지금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번호로 쓰여져 있는 곳의 ⑤번 330-31호가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①번의 372-17, ④번의 330-30이 두 필지가 372-3호 땅소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15-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8을 중계동 430-43, 대지 100㎡가 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저희가 좀더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업무를 지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10월 26일에 승인해 주신 땅 수의계약매각대상 토지들은 지금 매각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중계동 430-43호 대지 100㎡는 사업부지에서 벗어나서 옆에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15-9에 있는 것은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8.28㎡는 민영주택사업부지 안에 들어있어서 수의계약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수의매각 신청이 있을 것으로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15-10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동 310-1의 27필지, 대지 2만8,219㎡인데 한내마을 이것은 한 번 감정하면 감정평가가 6개월 시효가 가는데 두 번째 감정가격은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가 분할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 11월 25일자가 제2차 감정가격이 6개월 마감되는 시간인데 분할매각이 검토관계 때문에 상부기관에, 별안간에 와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기 위해서, 이 감정기간이 지나고 다시 감정요구를 내 있는 상태라서 내년 초에 매각이 예상되어서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뒤에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5-11과 15-12는 중계동 양지마을재개발관계지역의 구유재산을 매각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당직이면서 양지만을 주민들이 재무과장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양지마을 노인정에 가서 약 30~40명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변상금을 깎아 달라, 감정가격을 싸게 해달라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만 답변해 드리고 약 2시간 주민들과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15-1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회관 무상사용승인요구의 건입니다. 구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노원구지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지회, 새마을문고 노원구지부, 노원구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체육회, 민족통일 노원구 협의회 단체가 430.3㎡를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현재까지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건물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7층 청사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사용승낙을 얻고자 관리계획을 냈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는 저희가 판단력도 부족하고 아는 지식도 모자라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