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곽종상위원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8명으로 재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정대상조례(안)검토의건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개정대상조례(안)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조례안 검토 및 향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달영
고달영위원
그동안 조례특위위원들께서는 모든 조례를 검토하시고 개정할 부분은 수합해서 구조례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심사한 대상 중 개정조례안이 수합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태숙
노태숙위원
고달영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일단은 간담회 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결과 제1조 의회법, 제4조 보조금법 이 보조금법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2조 1호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관리법, 제16조 특허법, 제2조 2항 민방위협의회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4조 상담실운영법 제3조 건축심의조정위원회법, 제2조 2항 측량법, 공무원관내출장여비의건은 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개별 통보해 주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