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호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2004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9,177만원이 증액된 521억4,605만7,000원으로 분야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25억7,882만8,000원, 장애인복지에 104억8,343만원, 노인복지에 75억9,054만3,000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3억7,300만6,000원, 여성아동복지에 111억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인 286억9,779만원, 시비가 29%인 150억9,886만1,000원, 구비가 16%인 83억4,940만6,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84%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만 실지 국비에 보조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5%만 순수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중단까지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의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 행사참석 지원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 제작 구입비 100만원이며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 1항에서 6항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으로 보훈단체, 수성구지회 등 8개 단체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347페이지 3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3억9,5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2항과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5,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시설로써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11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내구년수가 지난 대체구입비이며 책상 및 의자 등은 직원증원에 의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상단의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중 나항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수수료 742만원은 2003년 11월부터 갱신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수수료이며, 금년 제3회 추경 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많은 수요가 일시에 몰려 많은 물량을 동시에 수용, 제작할 수가 없어 금년은 750만원 불용분을 삭감하고 2004년 소요분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의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는 1매당 4,000원인데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금액을 도로공사에 발급수수료로 다시 지급하게 되며 이 금액은 세입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항과 2항의 임차료는 행복텃밭가꾸기 사업비 47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까지의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일방적인 수혜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적은 근로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활의지를 복돋우기 위한 시책프로젝트로, 사업내용은 관내 저소득장애인 50세대를 대구일대에 주말농장을 임대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3, 4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및 보장시설 수급자 실태조사 급식비와 장애인재활센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1항의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 900만원은 장애인시설 생활자들에게 하계캠프를 운영하여 자연을 체험, 심신을 단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혼연일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며 2항의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는 관내 2개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의회와 시각장애인협의회에 대해 장애인의날 행사,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재활증진 지원 등 주요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를 위한 행사비 지원예산입니다. 3항의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6,187만원은 금년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인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1항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외 351페이지 7항까지는 재가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51페이지 중단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3억7,080만원은 앞 350페이지 4항에 계상된 장애수당 7억4,160만원의 국비로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1인당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비특별예산입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의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와 2항의 월동용김장비는 생활시설인을 위한 봄철 특별부식비와 월동 김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부식비는 1인당 1만4,000원이며 3항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 5개소 종사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연간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경비입니다. 5개 시설은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서 7항까지는 직업재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3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9,63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항의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만으로는 시설운영비가 부족하여 특별시비로 시설생계비, 시설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의료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인제병원의 종사자 수당이 매월 10만원씩 계상된 수당이며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 4,000만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취업훈련,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황금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는 5개소 장애인생활시설 및 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등을 위한 2004년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7억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일반수용비는 경로당 훈장교실 교재비와 서예작품전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의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을 위한 건강음료 구입비로 4,092만원, 경로당의 LP가스 사용에 따른 정기검사수수료로 1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심사위원수당은 심사위원 4명의 심사수당입니다. 중단의 행사지원비는 2004년도 경로당 개소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계상하고, 하단의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월 1만2,000원씩 목욕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1억9,872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55개소에 대한 보상금 3,300만원이며, 2항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패 제작구입비 50만원, 3항의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로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경비로 203만6,000원을, 2항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102명분에 16억3,814만9,000원을, 3항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어린이 예절지도교실 등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항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9,6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2억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2항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와 8항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177개소에 연평균 226만원씩 지원될 운영비와 난방비로 3억9,99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3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4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1억428만원, 5항 노인 주간보호 사업은 맞벌이 등 낮 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내의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전문병원부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3,410만원, 6항 경로식당은 저소득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내에 있는 대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3,288만8,000원, 7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6,24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의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수당으로 360만원, 10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비특별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간자본보조의 1항과 3항은 양로시설 기능보강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의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배관개체공사비 3,500만원과 시비기능보강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항의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전문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및 대구광역시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시설,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공사비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5,000만원입니다. 2항의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는 '93년 경로당 신축 시 '94년 5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매수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무상사용을 승낙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매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어 올해 토지매입비로 3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자본보조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 훈장교실 3곳을 추가하여 운영 시 비품구입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4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금 3억원에 이자가 1,786만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활사업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로형 숲가꾸기 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건비에 9억9,0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터 3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필수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정함께 나누기』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등 소외계층 200세대 정도를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 명절 음식 나누어 먹기 위한 행사비이며, 중단의 국내여비는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이며, 자활사업재료비는 자활사업장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하단과 364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구청,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업무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의 1항 생계급여, 2항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항 주거급여, 4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만2,508명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로 180억9,8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단 5항 근로소득공제 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5,3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 2항과 5항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5,3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유지 및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 실시기관에 대해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항의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운영비로 2,240만원 편성하였고, 중단의 의료및구료비 중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자이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 개인한도 100만원을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30명 정도의 진료비 3,000만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1세대당 20만원의 한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운행 중인 행려자 이송용차량은 그레이스 밴이지만 내구년한이 6년인데 8년이 경과된 차로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구입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중단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0년 8%, 2001년 7.2%, 2002년 4.5% 정도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금으로 운영 중인 장학금의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운영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이 2억5,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이며 368페이지 중단부터 371페이지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과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행사지원비의 수성사랑노래자랑 홍보물 제작비는 수성구에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어머니노래교실과 수성사랑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솜씨를 자랑하는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 중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요 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급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 보호여성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 제수용품 마련을 위해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시설 수용아동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가방 등 필수품 구입경비와 어린이날 잔치 및 생일선물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 지원금, 시설만기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행사실비보상금 수성사랑노래자랑 지역 가수 초청은 앞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지역가수 초청 경비로 60만원, 중단 기타보상금은 1항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패 제작 구입비 125만원과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680만원,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1,7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 1억2,801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4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독서장려를 위한 심성훈련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수성사랑은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 진행자 등 행사 위탁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들을 위한 신간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심화교육여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2항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6,376만원, 3항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은 세대주 1인당 건강진단비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285만원, 4항 저소득 부자가정 가계지원 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600만원, 5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군위안부로 확정된 2명의 할머니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항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 18명과 가정위탁아동 1명에게 월 6만5,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시설을 만기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에 6,600만원, 8항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범물·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조식,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294만8,000원이 되겠으며 9항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초·중·고등학생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3만원, 10항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의 피복비, 도시락비, 하계연수비,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93만2,000원, 11항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요 보호아동이 친·인척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피복비, 도시락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8,712만4,000원, 2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 입소자가 시설에서 만기 퇴소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10세대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시특별비는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운전기사 인건비와 부식 구입,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1억4,588만원, 4항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는 목련모자원 모자세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비로 203만원, 5항 미혼모 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600만원, 6항 모자시설아동 건강진단비는 목련모자원 입소세대 아동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82만5,000원, 7항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7,142만8,000원, 8항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9,434만원, 9항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7,428만원, 하단 10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4개 아동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1억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11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로 1,296만원, 12항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4개 아동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지원비로 7억4,245만원, 13항 시설아동하계수련비는 시설아동의 체력단련과 하계수련을 위한 경비로 542만5,000원, 14항 아동레져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서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 15항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은 아동시설 수용아동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만원, 16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입학금 지원비로 1,800만원, 17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167개소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로 68억1,540만원, 18항 영아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집, 선화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보명어린이집 외 2개소의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항 보육시설장비 구입비는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8,448만원, 20항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화니, 선화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5명에게 월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구혜림원 교육장 개·보수비로 2,600만원, 2항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영아전담 보명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 212만5,000원, 3항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은 아동시설 1개소에 장비보강비 237만원, 4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아동시설 3개소 기능보강비로 5,7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가톨릭여자기술원에 옷장, 이불장 등 노후된 가구구입비와 수지의집 부엌가구, 책장, 책상 등의 교체를 위한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청소대행료는 증축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결한 시설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청소대행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생급식지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제공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87만5,000원이 되겠으며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 중 1항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범어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및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 2항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은 2층 이상 건물로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보육시설 40개소에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시설비로 2,000만원, 본인부담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 장애전담보육시설 차량구입비는 화니어린이집의 장애아들을 위한 리프트, 피더시트(feeder seat)를 장착한 차량구입비로 8,000만원, 4항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구입비로 민간보육시설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비품으로 도서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가, 도서탁자 구입비로 120만원, 다항의 취미교실 오버룩재봉틀 구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15억7,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13억원의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기 융자된 대출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중단의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중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13억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액 2억, 하단의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대구은행과 협약체결 이전의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과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 민간융자금의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 1,300만원과 시비보조금 8,907만원이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똑같이 1억2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2002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과년도 및 현년도 대불금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06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는 시비보조금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 1억2,0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1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910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6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 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2만원, 중단의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 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3,000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으로 1,0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2,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240만원, 이월금 및 공공예금이자 1,050만원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