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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한해동 의원 발언

112회 제3본회의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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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와 세입과다 계상 등 재원확보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낭비적인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 및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그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원 배분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제출예산액 1,483억원에서 8,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 규모를 1,482억1,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불요불급 경비와 사업비 17억4,375만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항목에 16억5,675만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제출예산 27억1,416만원 중 식품진흥기금지출계획부문에 4,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동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대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7일, 12월 18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구정질문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동의장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12월 18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및구정질문답변 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