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봉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청소과장 김삼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한능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의 기본이 되어왔던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부차원에서 대폭 개정되었고 이와 병행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94년 3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 94년 3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번 회의에서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뜻을 모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사항대로 저희 청소과장 이하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법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 전역,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구역과 일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해제 시, 지정한다든지 구역 변경 시 구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번에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상세하게 정했습니다. 종전의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배출 시에는 종전과는 틀리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에 수거를 해가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보관시설과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광역처리 시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 번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대행업자가 인력, 장비, 시설확보기준을 명시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 의무규정으로서 연 2회 이상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번에는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서울시 전역이 일괄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번이 제일 중요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이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12조에서 25조까지 상당량 만힝 차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의 종류,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배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예산 소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종량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세부시행지침,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오물수거수수료를 재산세 납부액 그리고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진 일정율을 오물수거수수료로 부과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구청에서 제작․배포한 규격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야 수거가 되는 것으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여보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사항으로는 3개 구청이 우선 시범구역으로 해서 서울시 중에서도 성북․송파․중구청이 4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기타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통에 배출하면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일정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구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3개 구청에서 실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는 일반가정용, 기본으로 되는 것은 똑같이 전 가정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쓰레기에 한해서만 별도 지정된 소매처에서 구입해서 쓰레기를 거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월 60「리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수를 곱해서 드리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돈을 종전처럼 오물수거수수료로 그대로 징수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배출하는 봉투를 소매처에서 구입할 때에는 현재는 추정가입니다마는 220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 판매이윤, 봉투판매가격을 정해서 별도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