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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한해동 의원 발언

117회 제4본회의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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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대제2기 수성구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은 기 선출되어 있으므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운영위원으로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양문환의원, 손운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차이열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하한선과 상한선의 적정한 범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나뉘어져 있는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동의장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외 16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석철 위원장입니다. 6월 19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김영주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공가세대의 처리수수료 면제 확인을 위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이 3%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공가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동의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8.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8항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 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과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 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은 의원 간담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발의

발의의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6. 18. 김영주의원 외 16인) 원안가결
제의

제의의장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2건 6. 23. 의장제의) 원안가결 의회용어 검색결과 : 문화 (총 3건) 팝업 닫기 △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