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김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계장으로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양이국의안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항을 신설해서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근거법규는 국무총리 훈령 제228호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7종을 39종으로 하여 목 다음에 별도의 목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는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이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복사는 1매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21매 이상 소요된 대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 마다 1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에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6㎜ 1롤마다 7,000원, 35㎜ 1롤마다 1만1,0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흑백 1매마다 600원과 3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창
이석창간사
여기에 필름과 서류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항측판독 관계서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저희가 각 국별로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받은 것이 현재 476건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즉시 열람하는 것이 296건, 하루 걸리는 것이 136건, 2~5일 걸리는 것이 45건 되는데 목록 내용에 항측판독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위원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지요.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이 내용은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6건은 역시 공개절차에 따라서 각 국별로 신청…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창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저희가 해당 과로 하여금 즉시 공개와, 일자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각각 이 일자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외된 문서에 대해서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하면 저희가 별도로 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심사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열람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령 열람을 하는데 복사할 것 없이 간단하게 숫자를 적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열람만도 가능합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천
심현천위원
문서의 복사에서 이것을 굳이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에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이다 하면 이것이 21매까지는 무조건 100원이고 그 이상일 때에는 복사지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2매당 100원이라는 얘기지요?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예.
현천
심현천위원
그러면 21매 이하일 때는 무조건 복사지를 받지 않고 21매가 넘을 때는 복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가져오면 1장에 50원씩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1매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국무총리훈령으로 시․군․구가 같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시달된 것입니다.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양이 20매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큰 서류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경우에 대비해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항측도면 관계를 얘기했는데 항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항측도면을 복사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합니까?
문균
신문균시민봉사실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열람을 하시려면 열람하시고 복사하시려면 복사하시면 됩니다.

김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봉사실장 신문균 【보고사항】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7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7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2일 본 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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