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광선 의원 발언

37회 제운영위원회1994-08-08

송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학

김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계세미나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하계세미나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개정선거법 설명과 지방자치 토론 및 연수를 위한 하계세미나 실시에 대하여 일정 및 장소를 의논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하계세미나는 우리들이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법이나 활동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위원들이 의논하셔서 결정했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김문학위원장

그러면 이석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하계세미나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천득

정천득위원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 하되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겠고 구정질의도 하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정천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경완

최경완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있습니다. 아까 송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특위하고 조례특위 중간보고도 없고, 어마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을 종결하든지 중간보고를 하든지 이번 회기 때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그것은 노태숙 간사님과 최경완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 두 분이 의논하셔서 날짜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숙

노태숙간사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조사특위는 15일 이후로 소집해서 제38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조례특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조례특위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한다든지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합니다.
태숙

노태숙간사

조례특위도 한 번만 열리면 될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그것을 조례특위 위원장한테 여쭈어 보아서 종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 때 중간발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그러면 제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특위와 조사특위는 운영위원회 두 간사님께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든지 종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종용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정천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창

이석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간사님이 의논하셔서 구정질문 날짜도 협의를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방금 이석창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날짜와 방법을 운영위원회 두 간사님께 위임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광선

송광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진 시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왕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임시회 일정을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과 관련된 일정은 오늘 중으로 확실하게 결정하셔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사무국에서는 바로 전체 의원들에게 충분히 연락을 함으로써 구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완

최경완간사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 했으면 날짜 잡기가 애매한데 3일간 잡으면 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부터 해야 합니다. 질문이 적으면 3일하고 5일날 하면 좋은데 질문이 많을 때는 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 3, 5일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석창

이석창위원

그것도 두 간사님이 의논하셔서…
경완

최경완간사

원칙을, 구정질문이 많으면 2, 3, 5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면 2, 5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서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광선

송광선위원

참고로 전에 구정질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심야회의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정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수를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참여 의원이 대폭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예를 많이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는 의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으로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일정 자체를 이번에는 가급적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꼭 2, 3, 5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아야 만이 구정질문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세미나를 가질 때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간사님들이 취합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수집은 이렇게 하겠다, 구정질문은 이날과 이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숙

노태숙간사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구정질문 일정을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정질문 날짜도 2일과 5일 이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2일 오전에 구정질문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고 다음에 5일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의원들에게 사전통보를 해줘야 만이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순서도 3년이란 기간동안 일관성 없던 것을 탈피해서 일관성 있게 구정질문 용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장

예, 노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