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준재무과장
재무과장 권동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중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시행규칙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서 1, 2항은 그대로 있고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단 1㎡의 용도폐지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여기에서 1,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1. 300㎡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 두 가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인데 뒤에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란 자구문구 수정을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항은 똑같으니까 생략되고 1항에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의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로 두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묶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항「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6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문구 중에 「새마을 사업에」가 「취락개선사업」으로 바뀌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요율을 낮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향조정 해서 금융기관의 연체요율에 관계없이 일정 연체요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한 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항만 24호가 25호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