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제4대 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구성 첫날에 청원서를 심사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청원이라 함은 일반진정서와 탄원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맞게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의안번호 제 588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추진사업에 따른 주민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방지에 대한 청원, 청원자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 5동 105호 조수형, 7동 106호 김두진씨 외 90명, 소개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배만준 의원으로 된 심사서류가 기 배부되었음) 그 목적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민원인의 민원취지를 심사숙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달라는 민원인들의 간곡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였기에 기꺼이 소개의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배포된 청원소개에 있듯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89-6 수성동아맨션(300세대 및 1개 상가)는 재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발효되기 전인 2003년 6월 21일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도시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이 수월하다는 재건축 추진위 집행부(현 조합 집행부)의 말을 믿고, 상당수 주민들은 재건축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나 조합 운영상의 잘못도 문제삼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재산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은 첫째, 2003년 6월 조합 창립총회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화성산업이 단독 입찰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사를 추후 바꿀 수 있다는 당시 추진위의 주장을 믿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많다며 여러 업체가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이들의 주장이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취지에 맞고, 둘째, 화성산업의 재건축 조건이 거의 같은 평형으로 옮기는데 사실상 약 1억여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 재산상 불이익 소지가 많고, 셋째, 한 동(동)에서 소유자의 1/3 이상이 재건축을 반대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법 규정에 미뤄볼 때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2003년 5∼6월 화성산업이 1동에 1/3 수준에 버금가는 9가구(1동 세대수는 30세대)를 소유하고 있어, 화성산업이 반대하면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화성산업이 시공사 전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없지 않으며, 네 번째, 조합규약(정관)과 달리 조합장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어 비상근하면서 보수를 받아가고(제16조), 조합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에는 자격없는 대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제20조), 감사와 총무 등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임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제12조) 조합규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다섯 번째,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된 조합원의 자료 공개 여부를 묵살하고, 조합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통과 시 조합비용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추가 부담부분을 알리지 않고 있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두산동 의원인 본의원에게 제기하고 있어 두산동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의원은 이번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어 본 건의 청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구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성구청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민원해결에 나서줄 것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청원을 내게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성동아 재건축조합 규약에 보면 조합규칙 제9장 본칙 제53조 다른 규정의 준용에 의하면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동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7월 1일부로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결정족수의 변환, 그리고 대통령이 정해서 위임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이 조약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본의원은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하실 주요 대상은 우리 허가권자인 조합의 선정과 지역 도시정비를 허가하는 권자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개정일자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바꾸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관계부서에서 업무태만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가 태만할 때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항목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결의시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아니될 때에는 재건축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도 없다면 조합재건축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8다15996 판결에도 나와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결의내용에 총 비용은 526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분양평형에 대한 세대수를 전부 곱하면 총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975억6,300여 만원으로써 청약금 449억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건축결의도 무효가 되는 법을 우리 위원님은 상기시켜 주시면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