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하계제2구역(한내마을)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기히 ‘92년도와 ’93년도 두 번에 걸쳐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못하고 다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승인 받고자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의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지역(한내마을)구유재산 매각계획현황은 상계동 213번지 일대에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수는 322명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54필지에 32,74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유지는 28필지와 비점유지 7,205㎡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8필지, 시유지가 18필지입니다마는 국유지와 시유지는 각각 기히 ‘93년도와 ’94년도에 매각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승인은 ‘92년도에, 2차 승인은 ’93년도에 매각승인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매각하지 못한 사유는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사항이 발생되어서 매매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매각가격을 시유지 매각가격(㎡ 당 531,931원) 수준으로 조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예정가는 ㎡당 892,979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격차가 당시의 주변환경과 또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항, 또는 건물이 있는 상태로 감정 요구한 사항 등등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난 3월 26일에 구에서 민원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국․공유잡종재산의 매각을 위한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의 관계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인근지의 매매실비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즉 평가시점, 위치, 지형, 환경 등을 참작 평가토록 되어 있어 평가시점과 위치 등이 각각 다른 국․구유지와 시유지를 같은 가격으로 매각토록 요구하는 민원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매각대금은 분할 납부 요구로 현행 지방재정법령 및 시․구유재산 관리조례 규정 상 토지매각은 분할 납부대상은 아니어서 수용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28일 조합원과 구청장과 면담하는 가운데 점유 승계여부와 관련분할납부 법률검토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조합 일괄 매수토록 하고, 관리처분은 공사착공 후 8~9개월 이내에 하고, 관리처분 시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조합에서 일시불로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공 시에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내용과 같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이 첫 번째로 적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각서로 제출된 내용은 구유지는 추후 불하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법규 내용으로 (단, 우리 구청에서 관리계획변경 등 제반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사착공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규내용에 의거 매수신청 한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일시납부 매입한 조건으로 공사착공 후 9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공사착공 전에 우리 구 금고에 30억원을 자진 각서 이행보증금과 같이 예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한 자진각서 이행보증금은 우리 구청으로 세입 조치하고,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30억원은 우리 구청 상업은행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자진이행각서 제출 이후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7일에 조합원들로부터 매수신청을 기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금 전에 통과시켜 주신 지방재정법 내용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95년 2월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현황은 토지3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노원구민 사회체육센터 건물 신축 부지, 노유자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인덕노인정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사항은 토지 3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계제2구역 3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 1동은 월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재산 건물2동에 대해서 무상 사용허가 건물 2동은 구청사건물 내 현재 민주평화통이정책자문회의 외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건물에 상이군경회의 8개 단체를 무상 사용하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매입)대상 재산자료입니다.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입니다. 중계본동 중계제2택지개발지구 내의 문화시설 용지로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대지는 410평, 건물이 98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1,000석과 부지매입비 6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부터 주택공사와 문화시설설치협의가 되어서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통령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택지개발 2지구 제2근린공원 내 노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55.16평이 되겠으며 규모는 1,509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0억원으로 시예산 23억원과 구예산 2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88년 12월에 주택공사에 부지 선정을 의뢰해서 ’9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1동 1096-1, 23, 대지 3,199㎡에는 노원어린이집과 계산노인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3년에 연부 매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은 도봉구와 경계인 중랑천과 동부고속화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근 신축주공아파트 입주지역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산노인정 이전 신축입니다. 소재는 노원구 상계1동 1096-16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339㎡, 건물이 95.21㎡가 되겠습니다. 건축시기와 구조는 81년도 철판조립식콘세트 가설건축물로 이용인원은 58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계1동 1096-1에 대지 339㎡, 건물 264㎡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예산이 현재 1억8,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원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상계1동 1096-17로서 대지 1,004㎡에 건물 328.93㎡가 되겠습니다. 건축시기와 구조는 81년도철판조립식콘세트 가설건축물로서 보육인원은 현재 91명입니다. 여기에 대지 1,004㎡에 건물 660㎡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94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5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덕노인정 매수이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274-8에 건물 39.6㎡의 사립노인정으로서 건축시기 및 구조는 78년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으로서 현재 이용가능인원은 20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월계동 633-116으로서 대지 116㎡에 건물 79.67㎡ 지층 13.29㎡, 1층 66.38㎡이고 매입시기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할 예정으로, 예산은 1억3,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계동 재개발지구 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310-1의 27필지 대지 28,219㎡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적이 21.04㎡, 비점유면적이 7.205㎡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와 재산의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2월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이 매각에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계1동 1118-88 대지 14㎡ 중 12㎡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내용으로 이 사항은 기히 지난번 임시회 때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한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1119-88 조유자는 나정숙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서 면적이 493.44㎡ 주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증축신고는 93년 5월 1일 했고 면적은 69.44㎡입니다. 준공은 93년 5월 24일, 준공내용으로서 건축법이 위반이 되어서 93년 6월 24일 감사실에서 위법사항을 감사해서 건축주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무단증축 건축주를 고발했고 단전, 단수를 의뢰한 바 있으며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도 도봉구청 소재에 거주함으로써 도봉구청에 의뢰했고 사유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계1동 1121-49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상계1동 장기아파트 북측 약 30m 지점에 위치한 재산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68년 경에 건립된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으며 현재 마당 및 출입구로 사용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노원구 상계1동에 거주하는 성용완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38조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월계동 879-3 대지 46㎡와 월계동 880-1 대지 3㎡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이 위 지상에 45.59㎡로 1층에 있습니다. 구조는 세멘벽돌조 평옥개위 세멘와즙으로서 현재 대동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월계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창중학교 북서측 약 300m 지점 대동연립주택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동연립 재건축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5년도 무상대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 내에 3개 무상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와 노원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9개 단체에서 현재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내년까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한다든지 기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든지 등등 내용이 내년말까지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