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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46회 제행정위원회1995-05-16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의안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김종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여권과 신설에 대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원구 일반여권 발급업무 추진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자치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내에 여권과 3계를 신설한 예정입니다. 위임근거는 여권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내무부장관의 승인, 그리고 서울시 본청 업무지침, 구 자체 계획수립 및 정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위임이 되어서 지방에서 여권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은 지금까지 업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가 '95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7개 구에 대한 여권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설치 내용은 총무국 내에 여권과를 두고 그 밑에 3개 계를 신설하도록 안이 잡혀있고 소요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3명, 그리고 7급 이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가 국가보조금에서 지급되며 각종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기술적인 면을 발주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도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권과 설치에 대한 사무실 확보라든가 기타의 것은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외무부 직원이 구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한 분으로 타 위원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가 여권과를 유치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원구에 여권과를 신설하므로서 부담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여권과를 신설하므로써 대외적인 노원구 이미지는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여권과를 유치하므로서 지방수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노원구에서 몇 %의 운영비를 추가해야 운영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예산이 약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에 대한 재정수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권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의 수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계 규정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대체적인 인건비 등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그 여권 수수료 수입을 저희가 갖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여권 업무를 위임받아 하면서도 그 수입은 국가가 갖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손해 볼 필요가 없지요. 업무보조비를 100% 받든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을 100% 받든가 해야지…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원래 국가 위임 사무는 국가에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100% 보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이 '95년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가능한 사고지만, '95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별개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작은 형에게 일을 시키면서 비용을 전부 주지 않고 적당히 빼어 가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전의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사고 하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와 국가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노원구에 이익이 되게 처리를 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우리 노원구보다 위세가 강한 구가 대부분인데 결국 다른 구가 떠맡아야 할 일을 우리가 떠 맡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에서 여권 업무를 맡았다는 것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노력해서 수수료면에 있어서도 우리 구 자체의 수입이 된다면 재정적인 도움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학

김문학위원

저는 그 사실을 1월에 들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노원구에 여권과가 신설된다면 가뜩이나 증축의 문제를 고려중인 입장인데 사무실 문제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 사무실 문제는 지금 시민봉사실 대기소가 약간 넓으므로 그 곳을 일단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력이 닿는 대로 증축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문학

김문학위원

제 생각은 타구라는 거부반응을 갖고 찾아오는 타구 민원인들을 좁은 시설로 맞이한다면 괜히 유치해 놓고 망신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일을 시작할 생각이면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4회 임시회 시 매각대상 2필지 중 미료되었던 1필지 중계본동 43-30호 대지 125㎡의 매각대상으로 중랑지역주택조합이 매입코자 하는 토지로서, 지난번에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들었으므로 새로 부임하신 재무과장의 인사를 듣고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언

강창언재무과장

지난 4월 15일자로 부임한 강창언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학

김문학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이 된 사항이므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차 변경안은 3필지 251㎡ 중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주택조합 매입분 2필지 230㎡는 이미 작년 제39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 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가 제4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매각 승인된 안건이며, 나머지 상계동 178-33호상에 21㎡도 같이 미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에 관한 사항을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언

강창언재무과장

상계2동 602-16 지상의 대지 16㎡ 약 5평 정도가 되겠고, 상계2동 395-12 대지 114㎡로 6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39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과 조합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매각의사가 확실하게 표출되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상정을 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제연

김제연재무국장

원래 구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전에 관리처분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와 아울러 가장 고유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원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매각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비록 여기에서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그쪽에서 어떤 한정된 기한 내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매수를 못하는 예가 우리 구에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계약을 연내에 성립할 것이냐, 이 사항은 일단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못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장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 매각승인을 해주었을 때도 그 쪽에서 매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승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재무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2회에 관리처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방금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축산기업이나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시면 승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위원

국장님, 승인은 해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신청을 할 때 업무연락을 완벽히 하셔서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매번 의회의 승인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절차를 양해시키고 계약 전에 미리 어떤 조건이나 선수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너무 행정의 공백이나 난맥을 가져오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재무국장

앞으로 박상철 위원님 또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한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항은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입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 「업저버」로 참석하신 정천득 의원께서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천득

정천득의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축산기업조합이 저희 상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재무국장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차 때하고 2차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조합장하고 요새 청산위원회하고 해서 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되고 있어요. 1차 때 허락을 해주셨을 때는 사실 조합장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 했었고, 2차 때 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차 때 승인이 안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사는 방향으로 해서 청산위원회 대표되시는 분이나 조합장 되시는 분이나 제가 몇 번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꼭 살 것이냐 하니까 꼭 사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후하게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증축에 관한 사항을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물리치료,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등 늘어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존 건물이 협소해서 현재 보건소에 4층을 증축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노원구 보건소 4층이 되겠으며, 증축사유로 현 업무의 증가와 추가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추가된 업무는 기존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에이즈검사를 '95년도부터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현재 1만2,000건을 검사한 바 있으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94년 10월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증가된 업무로서 보건증발급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4분기 대비해서 약 250%가 증가되었고, 일반진료환자가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94년도 진료 연인원 약 15만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기존시설로는 보건교육 등 주민건강 교육시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5년도 주민건강교육 목표를 약 연 490회에 2만7,000명 대상으로 실시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방문진료를 위해서 예상되는 사무실부족을 해소하는데 '95년도 하반기 방문치료를 위한 지역보건소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규모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지상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증축면적은 607.74㎡ 약 184평이 되겠습니다. 증축 후 용도는 회의실 및 강당이 187.2㎡, 물리치료실이 99㎡, 보건교육실이 83.7㎡, 약품창고가 27.9㎡, 운전원대기실이 36㎡, 기타 승강기·복도·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173.9㎡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증축효과는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보건소에 내소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학겸

김학겸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청한 지 3년 설계계획 해서 5년으로 봅시다. 5년 동안에 말하자면 1개 층을 더 올린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금년 6월 27일 이후에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중앙의 보건업무가 더 이관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1개 층을 증축해서 3년 있다가 또 1개 층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더 증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용

이경용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증축하는 문제가 장기계획에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증축하다가 지적하신 대로 증축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옥위원장

이것이 보건소 지을 때, 노원구에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안 넣고 보건소를 지었어요.
경용

이경용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엘리베이터예산을 다른 데서 갖다가 만들어 준 것이에요. 장애인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를 '93년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의회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김학겸 위원 말씀대로 1층을 증축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1층 더 증축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증축할 바에는 예산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 2개 층을 증축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개 층을 올려서 풍족하시면 되지만…
학겸

김학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계6동이 지하 1층까지 3층인데 위에 1개 층을 증축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원래 3층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주변에 주차장이 1개 층이 올라갈 때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구청이라 해서 그냥 짓는 것 아니에요? 기초가 4층이나 5층 짓게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리고 건물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던데 구청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감시 감독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점을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시급한 것입니까?
경용

이경용보건행정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김종옥위원장

그런데 예산만 받아서 그런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경용

이경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편성된 것이고, 이렇게 증축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또 이것은 구유재산이 취득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건

강기건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라가지 검토 안 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종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학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더욱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학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겸

김학겸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1/3 이상을 의원으로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전에는 의원들이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검사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그 1/3이내의 의원만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인이나 5인인 경우에 우리 의원은 한사람뿐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골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반이 구성되었을 때 의원이 검사반장이 된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김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한 분으로 타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김학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