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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48회 제운영위원회199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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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월계3동 서영진입니다. 8월 10일까지 교육위원을 시의회로 통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 10시에 임시회를 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장

방금 서영진 위원께서 제49회 임시회는 8월 10일(1일간)로 정하자는 제안과 함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1일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2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상계7동 송재혁입니다. 현재 운영위원 아홉 분 중 세 분이 참석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선출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8월 10일 오전에 교육위원 후보를 선임하고 난 후 오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장

지금 송재혁 위원의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8월 10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오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간사를 선임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은 8월 10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요규위원후보자추천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늦어도 '95년 8월 10일까지는 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교육위원후보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기식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건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장

최원환 위원의 단기식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단기식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견 발표·청취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

월계1동 남장희 위원입니다. 발표시간은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고, 연설순서는 등록순서대로 하는 것을 제안하며, 또 한 가지 소견발표자 외에 다른 분들은 방청을 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장

남장희 위원께서 후보자 소견발표는 본회의 투표 실시 전에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등록순서에 따르고, 소견발표를 하고 있을 때에는 후보자 외에는 방청을 금할 것을 원하는 제안과 함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각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본회의 투표 실시 전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등록순서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며, 소견발표 시 후보자 외에는 방청을 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