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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채재만 의원 발언

52회 제행정위원회1995-10-25

채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앞서 보고에서와 같이 총 3건이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노원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직원정원 4명,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직원 6명 등 총 10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의사 6명과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원 4명이 있는데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으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채용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업무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원이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원들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이 전문계약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원화시켜서 관리하라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을 정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만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칙에 넣어서 공무원으로서 정원을 관리해서 채용하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원화시키므로써 예전에는 예산상 계상만 해서 구청장이 사용하던 계약직 공무원이 사실상 조례나 규칙에 정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개정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서도 공무원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억제시키는 차원에 있으며 작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하고 많은 공무원을 감원시켰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인원을 억제시킨다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러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채재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전문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6명이 전임 전문직으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쓰던 것을 정원화시켜서 아주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책정이 안 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쓸 수 없으므로 오히려 정원통제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양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과거 오래전부터 보건소 의사를 그렇게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정원화시키면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함부로 정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원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각 중앙부처나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제한 없이 예산만 있으면 쓸 수 있었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예산이 있으면 무한정 쓸 수 있는데 이 인원이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하니까 이 인원만 정례화시키자는 말씀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장님 재량으로 전문직을 채용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6명과 교통전문직 4명이 전부입니다.

김생환위원

더 이상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직을 증원하려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이 교통전문직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하겠다.
봉철

김봉철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하겠다.
봉철

김봉철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교통량 조사라든자 노선조정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통수요조사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노원구의 교통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이 사람들은 몇 급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가, 나급은 없고, 다, 라, 마급이 있는데 다급은 7급, 라급은 8급, 마급은 9급에 준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이 사람들이 교통단속이나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는 없고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 있는 자들을 채용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예산이 있으면 쓰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인원을 쓰기보다는 복지예산으로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교통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한 인원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한선위원

이 교통전문직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노원구의 교통의 흐름도가 침체된다든가 하는 곳을 파악해서, 그 흐름도가 침체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구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전문직들입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그리고 증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4명을 쓰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정원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문제는 자치화가 되어서 우리 돈을 우리가 쓰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과도 통폐합을 시켜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데 우리는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의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미 필요해서 예산 승인 되어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정원화시키는 것이지 증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이 전문직 공무원을 언제부터 채용해서 근무시켰습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은 정책상 교통이 최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이 최고 잘해야 할 일은 상수나 하수문제였는데 이제는 교통, 환경, 사회복지 순으로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지역교통과라는 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행정교통과와 행정지도과로 분배가 되었고, 그 분배되기 전부터 교통행정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의 교통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흐름도가 원만히 흐를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을 유도하는 직이라고 보면 분명할 것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좀 더 합법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이므로 행정「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전체적인 검토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그런데 선발방법은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공개경쟁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간사

지금 이 분들을 구청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지금 정원화시켜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술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신분보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타구같은 경우는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권영명총무과장

총무과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 구도 효율적으로 기구를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해서 효율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공포방법의 변경입니다. 과거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되던 것을 구보에 게재 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방법 중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 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 게재한 날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었고 조례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본안건은 서울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개정령이 95년7월1일 공포됨에 따라 자구자치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역은 게시판,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구보에 게재하고, 자치법 시행일은 구보에 게재한 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조로 단서조항을 신설,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또는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을 보게 되면 조례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후 5일이내에 지방자치담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보면 크게 문구상으로는 변경되지만, 내용상으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개정을 하면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내용을 보시면 게시판, 구보, 일간신문에 공포하던 것이 구보로 줄어든 것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개정한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법령공포에 신빙성이나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제했고, 그 다음에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간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특정한 신문을 했을 때에는 각 신문사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법률을 공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봐서 그것을 아주 현실에 맞게 관보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한을 받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무슨 공람기간이다 뭐다 이러면서 실제 게시판이나 일간지 신문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일이면 14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일정을 잡아서…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일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한테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보해서 알려주는 형태, 이것을 정말 지방자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고 사진 떡 찍어놨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이런 절차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하던 행정이 아니냐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령을 신문에 공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일간신문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이 공포가 되면 그 내용의 요지 부분,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신문기자들에 의해서 기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포를 꼭 하게 되면,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이 조례에 없더라도 지금 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입장입니다.

이한선위원

글쎄, 더 참고적으로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해당 부서에서 무슨 공람을 하든가,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는 통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팜플렛을 만들어서 알리는 형태,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알리는 형태,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그대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지금까지는 공포를 하게 되면, 항간에 얘기 듣기로 그런다고 그래요. 게시판에다 붙이고 사진하나 찍어놓고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제 공사입찰을 했는지, 언제 주차장, 무슨 입찰을 하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보나 이러한 것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줄여서 구보를 확실하게 살려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게시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붙이거나 떼지를 못하도록 한 과에서 열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려면 그 과의 협조를 얻어서 붙이고 잠그기 때문에 그것을 뗀다든가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문에도 간혹 있었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잠깐 붙였다가 사진만 찍고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계약정보만 전문적으로 「스크랩」해 가지고 자기 회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그러면 당장 말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생환위원

현재 구보 발행 부수가 얼만큼 되는지 알고 싶고요, 어느 범위까지 보내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한테는 안 나가고 우리 행정기관에는 전부 다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기관이면 어디까지…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글쎄, 우리 구청 각 실·과, 보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시청의 일부 부서일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 게시판에 붙일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구보의 제한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만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게시판,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구보나 일간신문에는 게재하지 않고 게시판에만 게시를 하더라도 사실상 공포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보에는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게시판을 생각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게시판을 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앞으로 운영에는 종전대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모든 행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이미 타구에서도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했습니다마는 어떤 상위법령에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 조례로만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그런 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본 위원도 이 개정안대로 하게끔 해주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게시판 같은 데에도 부착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어디엔가 규정이라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해나가겠지만, 그 명문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는 보장은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만약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과장의 생각이 굳이 안 해도 된다 싶어져 법대로 가버리면 안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많이 없어져서 불평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선위원

그런 문제는 바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죠, 여기 과장님이 안 계시고, 누가 오건 그 자체는 관계없어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법적인 조항이…

이한선위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정술

임정술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구보를 이용한다, 그런 것은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을 내가 추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판은 일단 기간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구보는 구보가 발행됨과 동시에 보존기간 동안 계속 별 수 있다, 그러한 사항들이 그 전의 지적사항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보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구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널리 홍보해서 게시판보다는 구보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래서 지금 김생환 위원님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의문을 이 구보에 더 담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구보를 발행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의원인데 의원한테 구보가 오지 않고, 지금 사실 동사무소 정도 비치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구의회 의원 정도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과장님, 서종인 위원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구의회 의원이라고 시정보, 코스코, 농민신문, 여러 가지 신문 등이 무료로 전부 배부가 되는데, 구보는 정말로 구의원들이 받아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호부터라도 배부처 42부면은 되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채재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만

채재만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김생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알리는 방법이 더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의심이 가는데, 게시판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서 게시판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법형식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것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차피 공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법형식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타구에서도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가 반드시 홍보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말로 법조문이 10「페이지」, 2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공포이고, 홍보라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만 발췌를 해서 기사화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생환 위원님의 과장이 바뀌면 그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나 점점 모든 행정이 열린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고, 조례도 구민이 있고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나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과연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구보가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난 안 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피해를 주는 조례는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무리 봐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수정 조례안으로 다시 올리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양승원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상위법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조례안인데 미료로 둘 수는…, 아마 서울시 전 구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미료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문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영석

김영석간사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석

김영석간사

지금 자꾸 게시판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구청에 가끔 올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한 번씩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조례가 게시판에 공포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없나, 일부러 게시판까지 와서 볼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또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직접 관할하는 과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것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통과시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자,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따라 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술

임정술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상식선보다는 어떤 관련 법규에 대한 근거를 두는 얘기이고, 또 그렇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다, 구 지역 발전이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련법규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차원은 우리가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개정근거가 아예 대통령령으로서 근거가 된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게시판에 의한 공포보다는 구보에 의한 공포가,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충분하게 전문적으로 연구·검토되어서, 이러한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김생환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구의원들과 지역신문사에도 구보를 한 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신문사에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지역신문사 정도까지 가야…

이한선위원

지역신문사는 지역신문 기사들이 각 과를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최경식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보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홍보 차원으로 쓰자면 반상회보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행령 개정이 이미 공포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김생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신문들은 자기들이 자료 수집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통과시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얼마를 구체적으로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대로 명시됩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정 그러시면 민주주의사회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시죠.

이한선위원

김생환 위원님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개정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함(별표)에 개인정보 열람 1건 1회에 100원, 개인정보 정정 1건에 200원, 개인정보 복사 1매에 100원 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파일은 무료입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본인이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를 못 받아 보도록 통제가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열람을 할 때에는 지금 수수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구나 서울특별시에서도 금액을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한 것이고, 세금 및 과태료부과 관련 파일은 왜 무료이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 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던 것을 법률 제17항 및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공공업무의 능률과 시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압니다. [참조] 。수수료 내용은 개인정보 열람 1건 1회 100원, 개인정보 정정 1건 200원, 개인정보 복사 1매 100원이며, 이는 이제까지는 당해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을 지방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고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이미 나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라든가 도봉구에는 이것을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봉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철

김봉철위원

개인정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세금이나 자동차 정보, 이런 것을 전산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민원서류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어느 규정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이종은위원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1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수료를 받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생기고, 또 이것은 열람을 위한 절차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수반돼서, 만일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수수료 징수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수수료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돈을 받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의 시행취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완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도 3건에 대해서 구두로만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서면으로 보는 우리 시각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