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주임의 보고내용과 같이 1건이 됨으로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사업에 관한 권한 재위임 내용의 범위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세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와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행정권한재위임승인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국내의 여행업에 관련된 사무를 22개 구청 각 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관한 권한의 재위임 범위를 보면 국내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변경등록과 등록증교부, 관광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관광사업의 경지, 등록취소, 행정처분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도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은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와 그 절차방법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개 업체의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국외여행업을 하는 일반영업소 1개소, 국내영업소 1개소, 국외영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각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은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한 가지 좀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로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 점의 소재지가 타구에 위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구민을 상대로 노원구관내 여권과에서 여권발급 대행업무도 하고 기타 실질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본점의 소재지가 타구에 있으면 전혀 그러한 업체를 규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권과가 신설이 돼서 노원구민들이 여행업이라든가 이러한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도감독권은 조례에 제정되지 않더라도 권한이 재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본점을 타구에 두고 여기에 지점망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 조례와 별개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도감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현황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에 대한 단속도 있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점에 통보를 해 주면 본점이 있는 관할 구청장이 그것을 갖다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임된 것이 금년 6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관광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다고 해 가지고 미루어놨는데 관광과에서 재검토한 사항이 별도의 보충된 지침 없이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어 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점망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채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채재만위원
과징금부과기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이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상위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이렇게 과징금의 징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자라든가 회사측에서 이러한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의 부과기준은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과징금 부과는 각 구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무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업체에 공문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충분히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서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인
서종인위원
우리 구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곳은 몇 개소이며 어디입니까?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현대관광에서 하는 국내여행업이 하나 하나 있는데 공릉동에 소재 해 있고 고명관광여행사가 상계동에 소재 해 있습니다. 두만관광이라고 이것은 국외여행 국내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여행사마다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길
김성길문화관광계장
차량은 없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월계동의 삼호관광은 주차만 하는 것입니까?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마 주차만 하는 모양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삼호관광 등 여기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본점은 다른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등은 다른 구에다 납부를 하고 돈은 우리 구에서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타구에 본점을 두고 우리 구에 지점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문화관광계장
본점은 시내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차고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차고지뿐만 아니라 노원구민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영업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본점을 옮겨라 하는 권한은 없지만 권고를 강력하게 해서, 노원구 내에서 돈을 벌면서 행정의 편익을 보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황
진용황문화공보실장
차고지가 아닌 일반 영업하는 지점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관광계장 김성길 [보고] '95년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16일 이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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