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54회 제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1995-12-23

송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임원 구성후 바로 심사·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에 특별위원회 활동의 마감이 어려워 기간연장이 필요해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원설비 분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임준홍간사

임준홍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기초조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조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안정성 문제에 중점을 두어 조사가 이뤄졌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첫째, 열병합설비의 열원은 주보일러 1기와 소각 보일러 2기, 축열조 2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기터빈 고장시 증기 전량을 「BY-PASS」시켜 직접 주 열교환기로 열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이 지역난방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두 번째, 하절기 증기터빈 고장시에도 소각보일러 증기전량을 응축시킬 수 있는 공랭식 응축기를 설치하여 쓰레기 소각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조사. 세 번째, 열원 설비 시설용량이 포화년도 첨두부하보다 크게 되어 있어 주 보일러, 소각 보일러, 보조 보일러 중 어느 1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시설만 운전하여 첨두부하를 맞출 수 있는지 조사. 네 번째, 축열조의 경우 기기가 전부 고장이 발생하여 나머지 설비로 첨두부하를 맞출 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설계되었는지, 최악의 조건인 보조 보일러 1기, 축열조 1기가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첨두 열부하의 95%까지 공급이 가능한 열부하 대비 시설 용량이 충분히 갖춰진 「프랜」임을 조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난방의 안정성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가 좀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설 분담금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시설 분담금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 분야는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분담금의 산출근거가 과연 적정하냐, 시설 분담금의 산출기초가 되었던 모법과 열공급 규정에 따른 신규 주택과 공동주택,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그리고 일반 건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난 기간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왕에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되었던 시설 분담금의 부담정도에 대한 홍보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난방에 관한 공사가 진행중인데 타 지역의 시설 분담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시설 분담금에 관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한 이후에 시설 분담금 분야의 연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난방형태 분야를 맡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희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난방형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비교표를 만들고 양측의 검토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불평등계약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김은경위원입니다. 어제 세미나 결과 현재의 계약자가 소송을 거친다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사실상 소송절차를 거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업 전체의 내용과 주민의 부담하는 부담금이 얼마나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범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나중에 계약서가 바뀔 때 어떤 안으로 작용할 수 잇는 것을 하나 제시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동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지는 그 분들의 연계망을 만들어 주는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객관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방형태의 비교표나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거쳐서 만들고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배포할 자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96년 2월 18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예, 앞서 서영진위원께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자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