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6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5,967만5,000원이 증액된 713억3,816만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83%, 구비가 1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사업비와 금년에 개원한 화성전문요양원 운영비 등으로 15억여 원과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층 생계보호비로 72억원, 2006년도 신설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운영비 35억원, 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복권사업 1억2,000만원, 결식우려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결식아동 시비특별지원비 7억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95페이지부터 93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85쪽, 385쪽부터 389쪽 상단 대민활동비까지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한 부속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작년 대비 100% 증액된 것은 작년까지는 예산과목을 301-08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301-09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애국지사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3.1절 및 광복절맞이 지원금이며,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0쪽 상단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4개 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는 관내의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으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비이며,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및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저소득 노인과 주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을 치료하는 상담센터 운영비이며, 다음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설치 운영비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안전망 지원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391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추가지원비까지는 관내 5개소의 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추가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레이저프린터 등 전산장비 대체구입비와 노인복지팀 신설 및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붙박이장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 2,647만원은 장애인 행복텃밭 농경지 임차료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중단에 기타보상금 75만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 구입비이며, 하단의 장애인시설생활자 하계수련비 700만원은 하계캠프를 위한 재활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지원비는 장애인의 날, 재활증진대회 등 주요 장애인 행사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경비를 관내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8,000만원은 인건비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수공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는 범물동 장애인 공동쉼터인 한사랑의 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부터 395쪽 장애인수당 시비 특별지원비까지는 재가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부분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394쪽 하단의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0세 이전 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심어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5쪽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396쪽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로 재활시설, 공동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중단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는 시설개·보수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이며, 397쪽 장애인재활센터 장비보강사업비 358만원은 재활센터의 전신안마의자 등 물리치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원은 장애인재활센터의 장애인들에게 자립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비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비해 5억여 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8쪽 노인복지 일반수용비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에 따른 건강음료 구입과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노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행사운영비는 2006년도 경로당 개소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며,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이용업소에 대한 보상금이며,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 및 시상에 따른 상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은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경로당 훈장교실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 상단의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비는 화선지, 붓 등 소모품 구입비이며, 노인교실 운영비는 범어성당내 화선노인대학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수성구 노인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비는 만촌1동 소재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경로체육행사 경비는 매년 실시하는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상단에 국내여비와 바로 밑에 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호수급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분이며,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입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는 환경정화 등 어린이예절지도교실 등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402쪽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이며,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04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추가지원까지는 노인복지생활시설 경로당, 경로식당,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수당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와 바로 밑에 월동용 김장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며,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화성양로원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405쪽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공사비는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경로당 총괄 개·보수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훈장교실 운영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활사업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로형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406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필수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7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1억8,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은 범물동 용지아파트 외 2개소에 가로등 전력요금을 지원하는 경비로 작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피복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408쪽 하단 자활사업 국내여비와 409쪽 상단 자활사업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40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비는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에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존하는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갑작스레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의료도움을 선보호 조치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처음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지역봉사 실비보상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보상금이며, 하단에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훈련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이며, 자활후견기관 사업비와 411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종사자수당은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에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는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지역봉사사업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실시 등의 위탁관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환자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12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정기예금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운영 중인 자활사업의 감소가 예상되어 운영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여성아동복지 일반운영비 1,311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414쪽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는 명절 제수용품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시설아동의 학생에게 입학지원금과 어린이날 및 생일선물 구입비 지원, 만기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등록금 등 시설아동 복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비는 표창제작비입니다. 415쪽 상단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와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보호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여성복지시설 보호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심성훈련비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시비추가지원과 그 밑에 양육지원비는 피복비, 도시락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는 상해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이며,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및 시비추가지원비는 저소득가정에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는 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김장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은 3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관련 교육비는 여성성폭력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시비추가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418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건비·저소득층 보험료 등 지원경비이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교재 및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특별수당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및 419쪽 중단에 시비추가지원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특별지원금이며,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및 진단서발급비를 지원하며, 미혼모 시설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모자세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비이며, 모자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비 및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및 부식비 등 국·시비 추가사업이며,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만2세 이하 영아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만기퇴소할 경우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입니다. 다음 4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저소득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어린이공부방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교정 및 치료사업을 통하여 폭력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9,990만원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을 위한 구조지원비로 2,300만원을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위탁하는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활원 및 SOS 아동보호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이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2,000만원은 보육시설 4개소의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421쪽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는 보육시설 5개소의 장비구입비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수지의 집에 전동머신 등 헬스기구 구입비이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목련모자원 외 1개소에 가스보일러 및 시설개·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따른 취사장비구입비이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는 SOS 아동보호센터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9,919만원은 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파동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놀이터 보수 및 내부설비공사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6쪽 청사관리 유지비까지는 여성문화센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으로 여성취미교실 활성화와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중단에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와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패 구입비와 수성사랑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이며, 하단에 수성사랑 노래자랑비는 노래자랑행사 전반에 대한 이벤트 위탁경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를 위한 신간도서구입비입니다. 중단에 청사 청소대행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소관리대행료이며, 하단의 방음벽 설치공사는 4층 강당의 교육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방지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비입니다. 화장실 타일면 보수공사비는 문화센터 2층, 3층 화장실내 파손된 타일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8쪽 자산취득비 267만원은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선풍기, 화이트보드 외 3종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7억9,07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9,291만1,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880만2,000원은 921쪽부터 923쪽까지 의료보호급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명과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하단의 일반운영비 및 931쪽 국내 여비까지는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원은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3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이월금 등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우리구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5년 20명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781만5,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에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예상수입을 합하여 4억1,997만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12명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4억79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5,000만원씩 2002년부터 금년까지 1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말 현재 5억4,277만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완료되는 2006년 11월에는 예치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총액이 5억5,905만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금 5억원을 1년 단위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