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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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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곽종상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감리자 지정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300가구 이상은 한 5년정도 걸린다고 하고, 300가구 이하는 2,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감리자 지정내용은 시온건축이라고 하셨는데 시온건축에는 감리사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감리사가 공사업체를 몇 개나 감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시온건설같은 경우에는 '94년12월15일에 감리지정한 곳이 한군데 있고, '95년6월8일에 코오롱에 하나 있고 청구에 두 개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도 똑같은 시온건설 오재룡씨한테 '95년8월29알, '95년8월8일, '95년8월22일, '95년10월19일 이렇게 감리를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재룡씨 혼자 이 감리가 다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은 감리회사가 책임감리를 하고, 또 확실한 감리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리사가 여러분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거기 말고 오성종합도 3건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아파트 저수조 문제입니다. 건설부장관이 '92년12월15일에 건설부령으로 저수조 설치 규정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2년12월15일 이후에 착공해서 준공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착공이 됐다하더라도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저수조는 제반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보면 저수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곳은 재용 자체가 상수도 공급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혹시 저희 구역내에 위험건축물, 축대라든가 절개지 등의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각 아파트별로라든가, 아니면 책임관리자로 어느 분이 계십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