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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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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허가 건물일 경우, 주택과 정비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철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집행계고서를 발행할 적에는 몇평만 철거한다라는 부분 철거로 발행합니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철거로 발행합니까? 해당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 그 건물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해 줄 때 그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만 철거하는 평수를 명기합니까,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계고장으로 발부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인 경우 우리 구청에서 손이 안닿을 정도로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잔존건물이 공부상 2평, 3평입니다. 그렇다면 2평, 3평을 평수로 사람이 앉게 사방을 놔봐도 어느 정도 인가가 나오는데, 해당 건물이 2평, 3평이 된다고 그러면 길이로 따져보면 벽체와 사람하나 서 있을 공간밖에 안되는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해서 하는지 어쩌는지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 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2평, 3평만 남겨놓고, 즉 바람벽 하나 남겨놓은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앞면이 되고 뒤로 나와서 건물이 개·보수가 됩니다.

전면 개·보수가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탄생합니다. 그런 현안을 지금 저보고 집으라고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기왕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라도 없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주 대책 등의 보상금을 또 해줍니다.

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49번지는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승소를 해서 그 도로가 우리 구유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환지를 할적에 이것을 사유지로 보고 그 사유지에 대한 비율을 환지에 적용을 해서 환지받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도로로 확정되면서 금년에 정산을 해주시고 이렇게 결정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로 49-2호 환지에 대한 내력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1호에 대해서도 환지 내력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바로 시유지로 확정해 놓고 환지를 했으면 환지를 받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을 사유지로 보고 환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 다시 확정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환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환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의 모든 자력재개발이 끝나는 해에 돈으로 정산을 한다.

그러면 자력재개발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정말 억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잘 파악하셔서 피해보는 주민에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땅값을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지구의 다세대주택 허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지구의 일조권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일조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자력재개발 지구에는 적어도 한 필지에 4세대 이상 5세대, 6세대가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어야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일조권이 너무 과다해서 건축면적의 1/2을 띤다는 규정은 자력재개발지구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데, 건축사들한테 우리 구가 가장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력재개발지구의 일조권 문제를 완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다보니까 편법으로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생겨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나면 일조권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블럭으로 허가를 득한 수 유리블럭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블록으로 했다가 건축허가 준공을 득한 후 창문을 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업자들이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났으면 유리블럭으로 건축을 하도록 감리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고,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후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개조하는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유리블럭 허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허가를 내려면 감리비를 아마 평당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만원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2, 3평 남은 건물이라 하면 당연히 잔존없이 철거하도록 계고장 발부할 적에 전면 철거로 발부했어야 마땅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고장 발부 요청이 왔다면, 잔존 건물의 형태를 봐서 무허가건물이고 하면 주택공사에서 전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다 안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2, 3평 남겨 놓으면 그것은 건물로서 거주로 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해서 계고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해서 돈이 3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알겠습니다. 왜 단속이 안되고 예방이 안되는가, 3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한 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피해가 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업무추진비는 많이 잡아서 단속해야 되고 많이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택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것 잡아서 내년 1년, 자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이 일단 생기고 나서 사람이 주거형태로 정착이 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철거하는 쪽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현황이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예방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저도 대집행하는 쪽에 한번 참가를 해 본 적이 있지만 철거하는 쪽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방업무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차원 이전에 예산을 더 측정해서라도 지어질 때 주거라고 하기 이전에 이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300만원이 책임을 질 정도까지 많은 인력한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넘길 때까지의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 3천, 아니면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3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3백만원을 책정한 것으로써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기성은 아니니까 웃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3천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렇게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방하자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이 잘못 되었다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조금전에 한성택위원님께서 묵동지역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공청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열고 다음에 위원회를 열고 공람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공청회 그 자체를 주민들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랑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업지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공릉시장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공청회에서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공람도 다했고 규정에 의해서 다했다 하지만 원인 밑바탕부터 부정을 하니까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나간 것을 줘야지 의결서를 주시면 안되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온천도 관할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규제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의 서울온천이 생긴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천이라고 지칭을 할 정도면 수질이나 온천 법에 의해서 적합한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울 온천에 대해서 온천으로써의 효능이 과연 온천이나 노원구의 수익에 지장이 올 것 같은데 온천법에 의해서 다 온천이라고 명칭이 되도록 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