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저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도시정비과장님은 일단 유선상으로는 못 주겠다 그러셨고, 주택과에서는 총무과에 제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안오니까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오니까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1년동안 우리 주택과 직원과 과장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1년동안 노원구의 재건축, 재개발 기타 주택관리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셔서 그동안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전세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무허가건물 철거 건수가 주택과,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총 98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무허가 철거 건수를 641건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의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641건에 29억7,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현황이 424건에 20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허가주택 거주 세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만나서 저소득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던 지역 유지분들한테 융자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닌데 일부중에 저소득 융자 지원금을 받아야 될 만큼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4동도 그렇고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공릉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금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전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에 986건, '95년도에 641건이나 철거를 했는데 무조건 철거만 할려고 하지말고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철거를 하기 전에 이러한 전세융자지원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500만원이 되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건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진적으로 무허가건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거 대책을 세워주면서 철거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공원녹지과장에게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는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합법적인 건물로 이주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세입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건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답변하실 때 해주시고 또, 답변시간에 너무 쫓겨서 추상적으로 아니면 엉성하게 대충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답변시간에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께서 노원구 주택문제의 총괄과장으로서 공원녹지고장이 건설관리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 실태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지영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 첨부하셔서 예산심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민원의 해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1항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1조 3항을 보면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에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간략 간략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1문1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따르면 구의원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그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합십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 생각으로도 도시계획의 어떤 심의와 결정에 있어서 의원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 까닭이 뭐죠? 다음이라면 언제입니까? 3대 구성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숫자를 14명만 두었는데, 시행령 제61조 3항과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2항과 3항을 보면 14명을 두면 규정상 구의원이 1명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을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17인 이내로 늘려서 시행령 제61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체 위원의 2/3이상인 민간전문가 12명을 두고, 나머지 5명중 조례 제3조 2항과 3항에 의거해서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 3인을 제외하고 구의원을 2명까지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은 당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을 말씀드린 것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는 항상 협의가 가능하고, 법규상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이랄지,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도록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이런 형식이 아니면 사실 도시계획의 어떤 심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건설국장님이 빠지시고 우리 구의원 2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중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중에 현재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가 아까 대충 세어보니까 약 7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노원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살고 있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서너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분들이 저희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실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실제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소한 활동하는 분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전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중에서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내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어떤 개입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런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