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지영배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묻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가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배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원환위원님께서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94년11월30일까지 해서 총 784,829건을 단속하고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간판이 되었든 광고물이 되었든 2가지 종류로 광고물을 분류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건물에다 부착하는 간판하고 건물 밖에 내놓는 입간판 이렇게 해서 간판 종류가 구별도는데 여기서 시정한 결과가 대형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진철거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한 결과 그 간판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과태료를 물고 말아버렸는지 아니면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만들게 해서 부착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설치 위치가 바르지 못하다면 설치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네온사인이 된 것은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원구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법인 것이 많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네온이 안돼야 되는데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보니까 '96년도 정비대상이 1,386건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고 과태료만 물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것인데 인쇄물 광고에 대해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게시판이라 해서 광고물을 시민게시판에만 붙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나 벽에다 스티커 아니면 전단 이런 것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그것을 때려면 인력소비가 되고 해서 인쇄광고물 부착하면 광고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광고물이 길거리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상을 써 가면서 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현장조사하셔서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광고업주들한테 피해안가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사항 한가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것은 위치가 건물위로 올라오면 안된다든지 이런 규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간판이 주로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네온사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조건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의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허가 하니까 무허가주택, 무허가 건물, 무허가간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허가 하게 되면 사실 불법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배값 주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마가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은 단속하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한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 몰라도 설치를 어영부영해 주고 나중에 다른 담당자가 바뀌어서 가서 보면 불법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까 주택과에서 예방 예방 나왔는데 처음부터 예방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나쳤는지 몰라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비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무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