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원환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를 질의준비도 할 겸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이나 우리구 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모순점을 우리가 시정해서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자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은 상계6지구역 내의 공공시설, 즉 하수관이 분양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제출) 지적에서 보시면 우측에 붉은선으로 표시한 것이 현재 하수도가 공공시설로 설치도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분양지이니까 지금은 사유지와 똑같은데, 그 분양지로 공공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밑의 부분에 까만칠을 한 건물이라든가, 또 보류지로 되어 있는 이 얕은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하수도 공공시설을 옮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수도를 표시한 7번이나 8번, 11번, 12번에 하수도 설치를 하려면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0번 부분이 상당히 높고 12번 쪽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8번이나 7번, 11번, 12번에 하수도를 설치하면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관리처분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지금 파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도로로 다시 조정해 주면 하수에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주택과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자력재개발지구의 사업을 또 연장했습니다.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연장만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칠을 한 부분이 보류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 보류지 현황에 보류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6지구역의 68-1호와 68-8호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도로로 했고, 이것도 환지로 결정을 했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처음에 잘했었는데 이것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1구역에 집을 지을 분양지들이 6구역에서 도로로 들어와서 진입로로 해서 건축을 해야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적으로 봤을때는 68-1호로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려기 68-88호도, 지금 여기 신우버스에서 상계4동 사이에 도로개설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사유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다가 분양지를 주지 않고 모두 68-1호로 주고, 다른데에다가 분양지를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68-1호를 위해서 환지 계획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계동 49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49번지 도로를 보면 아주 오래전 도봉구청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구청에서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치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자력 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한 후에 그 주위의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에 대한 연도(30페이지 빠짐) 그런데 이렇게 감리비를 냈는데도 건축을 하는 도중에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축업자는 당연히 건축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감리사의 눈을 피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다해 놓은 뒤에 준공검사 받는 과정에서 건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게 되면 그때는 건축사만 골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사가 감리비를 받았으면 건축당시에 현장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감리를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러한 폐단이 허다합니다.
이제 감리가 허가제 감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허가 규정대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은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끝내고, 일반적인 문제는 과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자력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층이라고 하면 1개층을 우선 3m로 계산하면, 4층이면 3×3=12m 아닙니까, 12m의 1/2을 띄우면 집과집 사이를 6m 띄우게 되는데 이거 얘기 안되요. 자력개발지구에 그런 현상이 와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건축과에 조례를, 자력재개발 지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리블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났으면 유리블럭으로 짓도록 감리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유리블럭으로 허가를 내놓고 창문을 내지 않고 그냥 벽을 올려짓는 것 같습니다.
벽을 올려 짓고 유리블럭으로 설치를 안해야 준공이 난 후에 벽을 뜯기가 좋거든요. 벌써 이런 계획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하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 감리사가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법으로 해버릇하면 전체 주민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법을 안지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상계동 68-2호에 도로를 냈을 때는 정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효율성으로 봐서 올바른 도시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책자를 인쇄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향후 2000년 이후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2천년대 장기도시계획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신문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라고 하면 수락산과 불암산인데 그 기슭을 개발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좀 대폭적인 장기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동길, 즉 당고개에서 상계4동 입구까지 25m 도로로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시를 언제 결정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릉고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15m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조기개설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그 도로가 25m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언제 확정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계6지구 끝, 그러니까 신상계초등학교 건너쪽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신상계초등학교 건너쪽에 자력개발지구 밑의 일반지구에 그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내려오다가 몇 m 공간을 두고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고개역에서부터 상계3동쪽으로 도로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다시 복개한데로 도로가 휘어집니다. 그런다보니까 그쪽 차량 진입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로 우리 노원구내에서 많은 업자들이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법을 모르는 업주들이 광고업자에 의해서 간판을 했는데 그 간판이 불법간판이랍니다. 이래서 상식이 없는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판하는 업주가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자가 피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광고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간판을 할 적에 불법간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은 스스로 피해를 보게되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종화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공무원 4명하고,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서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