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 답변들은 것을 보충질문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카리프트」사용이 중지된 건물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질문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가 사실상 운행이 불안전하여 운전자가 사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카리프트」가 있으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교체를 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카리프트」가 사용중지된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기종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 시설교체 명령이나 보수명령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자의 경우에 개정지침이 그러하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카리프트」사용이 중지됐다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지하주차장이 있으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직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한 건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교통행정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기차량, 즉 대형덤프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차량은 서울에 인접한 곳, 즉 서울시에서 단 1평이라도 토지가 근접한 주차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에다가 주차지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일몰 후에 야간 박차하는 행위를 서울시 도처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모든 차량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가 끝난 후 해당 차고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둔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두는 것에 대한 우리 행정청의 변명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서있는 차 전체가 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서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운전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겠죠. 물론 단속이 제외되는 규정중에 하나가 주차하고 있는 인접위치에 운전자가 기거하고 거주지일 경우에는 단속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도 극히 드물다고 보아져서 단지 편의상,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아무데나 박차하고 있는 것이 도처에서 눈에 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법이 바뀌어서 일반건축물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주차는 건축과 업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차량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야간 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단속사항 역시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야간 박차 행위도요? 장시간 애쓰십니다. 조금전에 중기차량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건축과에서조차도 사업용 차량으로 관리는 하나 관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기차량에 대한 야간박차등을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일정한 곳에 주차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보는데 이 단속법이 없다고 하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자연부락이 있는 쪽에서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대형차량들이 건축장소외에서 장기주차하고 있을 경우나 아니면 정차하는 경우에 불법 주정차 단속법에 의해서라도 계속 단속을 하다보면 건축장소외에 장기간 주차행위 아니면 야간 박차행위는 줄어들 것 같고 피해를 줄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라도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것이 업무분장이 맞는지부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제가 일반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아까 교통지도과에다 구정질문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실태자체는 분명히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은 업무분장자체는 교통지도과 소속이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애쓰시는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 자체가 틀리는데 제가 이 시간까지 감사를 받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정질문때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에 관한 답변은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건축과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반 건축물내의 주차장중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카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즉, 지하주차장이 폐쇄되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카리프트」가 중지된 주차장에 대해서 「카리프트」가 고장이라든가 운행이 불안정해서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설교체명령 또는 보수명령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운행이 중단된 주차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주차장은 「카리프트」가 아니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카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실상 지하주차장이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장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단언해서 고장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한국승강기원에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검사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승강기원에서 전체의 건물을 관리감독해서 고장난 것이 있다 해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제도가 아닌 이상 우리 구청에다가… 정기점검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고장남 것이 엄연히 있는데 한국승강기원에서 연락을 안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계규정에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일문일답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전문직인데 일문일답을 해서 갑론을박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리프트」에 대해 특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롭식이냐, 유압식이냐, 기계식이냐 하는 것이 설치기준에 뭘로 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면 건축사가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제일 싼 것, 예를 들어서 톱식을 설치하거나 해서, 사실상 기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카리프트」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히 말해 고장은 아닙니다. 고장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물론 고장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락은 안오겠지요. 고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상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어떤 행정조치는 곤란하더라도 계도라도 한다면 그 지하주차장이 폐쇄되는 것 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는 그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라고는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구청 앞에서도 네닷군데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이 「카리프트」에 대한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